2021년 기준 대법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산정됩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개인회생 조정금액 (기준중위 소득 60%)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제도
2021년 최저 임금
시급 -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월 급 - 1,822,480원 |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부과, 병과 가능
법률사무소 지윤 김현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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