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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노무/노동법 정보 공유 원문보기 글쓴이: labor1234
최 고 장
수 신 인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77-1 (전화 : 02-790-0000) (주) 000 대표이사 : 임 0 0
발 신 인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00-24번지 301호 (전화 : 032-613-1111) 이 0 0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이 00은 2002년 3월 10일부터 2005년 3월말까지 귀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며, 귀하는 위 소재지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귀측의 위법행위 및 청구금액 귀측은 본인의 2005년 1월분 임금 150만원 2005년 2월분임금 150만원 2005년 3월분 임금 150만원과 근무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5000만 도합 950만원을 당자자간 합의 없이 지급하고 있지 않은바 체불임금 총 9,500,000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위법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귀하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토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것임을 알리는 바이며, 본인이 청구하는 체불임금 총 9,500,000원을 오는 5월 20일까지 청산하지 않을 시 본인은 부득이하게 귀하의 범법사실을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사법기관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일러두는 바입니다.
2005. 5. 1
위 최고인 이 ○ ○ (인)
※ 최고장의 발송은 원본을 3부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제도를 활용하여 발송하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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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부의 진정(체불임금의 신고와 시정요구)
1) 노동부에 진정제기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독촉하여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다른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체불임금 등을 청산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는 독촉활동을 생략하고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노동부 진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다만 회사 폐업시에는 사업주의 주소지 노동사무소)에 제기하여야 하며, 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체불 내용과 경위를 육하원칙 따라 작성할 수도 있고 지방노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등에 구비된 간단한 진정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 정 서
진 정 인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00-24번지 301호 (전화 : 032-613-1111) 이 0 0
피진정인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77-1 (전화 : 02-790-0000) (주) 000 대표이사 : 임 0 0
진 정 내 용
1. 진정인 이 00은 2002년 3월 10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귀사의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약 2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산하여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진정인은 부득이 체불금품을 청산받고자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게 된 것이오니 이를 조사하시어 진정인이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5. 20
진정인 : 이 ○ ○ (인) |
2)진정사건의 처리과정
①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기한 : 진정서 사건 접수후 25일이내
②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사건 처리의 주요흐름
- 진정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사업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하면 10~14일후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당사자간 사실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립니다.
- 사업주가 행정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고발조치 합니다.
- 검찰로의 형사고발조치이후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합니다.
3) 진정의 효과와 임금체불확인원
진정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위험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의 체불사실 조사 및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행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서는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입건 조치시키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체불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기 위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는바 근로자는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 2부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확인원은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 없이 경매된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경우, 지급명령제도를 통한 체불임금 해소 등에 사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4) 소송을 통한 체불임금의 환수
당사자간의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 등을 통해서도 체불임금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별도리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1) 가압류신청
채권자(근로자 : 원고, 신청인, 진정인, 고소인)가 채무자(사업주 : 피고, 피신청인, 피진정인, 피고소인)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확정판결(채무명의)로 강제집행(법에 의한 회수)절차를 통해 체불임금 등을 회수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그러한 사이 채무자의 재산상태 변동으로 채권자가 본안(소송제기)소송에 승소하는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이러한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선박, 전화가입권)이동을 방지하는 임시적인 수단으로 후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채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사용자의 부동산, 채권, 자동차, 기타 유체동산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통상 신청 후 3- 7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시 담보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법원에서는 임금체불(노동사무소의 임금체불확인원)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금을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여 줍니다.
2) 본안소송의 제기
체불임금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그러한 채무명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 후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의 특징 재판의
① 즉각적인 변론기일의 지정 :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 접수후 ‘변론기일소환장’의 발급을 요청하면 사건번호, 변론기일, 해당법정 등을 표시한 위 소환장을 즉시 발급하여 줍니다.)
② 1회 심리의 원칙 :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회의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용자가 기일에 나와서 인정을 하지 않고 다투면 다시 기일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즉시 판결의 선고 :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④ 공휴일, 야간의 개정 :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⑤ 소송의 대리 :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⑥ 소송비용 : 송달료와 인지액입니다.
⑦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약 8개월 가량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위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내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체당금 제도 활용 검토하기
사업주의 재산이 없어 임금체불을 청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체당금제도(도산등사실인정신청)를 통해 체불금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노무사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