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참석*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후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념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1항 및 제5항).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회생위원이 진행합니다.
“회생위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 및 제602조제1항).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채무자의 참석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2항).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0조제2항제2호).
채권자의 참석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5항).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 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닌
과다채무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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