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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한된 시계내에서의 음향신호) ①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에 있는 모든 선박은 주야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하여야 한다. 1. 항행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울려야 한다. 2. 항행중인 동력선은 정지하여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에는 장음간의 간격이 2초정도 연속한 장음 2회를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울려야 한다. 3.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흘수제약선,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또는 다른선박을 끌고 있거나 밀고 있는 선박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에 갈음하여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된 3회의 기적(장음 1회에 이은 단음 2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 4. 끌려가고 있는 선박(2척이상의 선박이 끌려가고 있는 경우에는 제일 뒷쪽의 선박)은 승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연속된 4회의 기적(장음 1회에 이어 단음 3회를 말한다)을 울려야 한다. 이 경우 신호는 될 수 있는대로 끌고있는 선박이 행하는 신호의 직후에 울려야 한다. 5.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5초정도 급속히 호종을 울려야 한다. 다만, 정박하여 어로에 종사하거나 작업중인 조종제한선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울려야 하고, 길이 100미터이상의 선박에 있어서는 호종을 선박의앞쪽에서 울려야 하되, 호종을 울린 직후에 뒷쪽에서 징을 5초정도 급속히 울려야 하며, 접근하여 오는 선박에 대하여 자선의 위치와 충돌의 가능성을 경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부가하여 연속 3회(단음 1회, 장음 1회, 단음 1회)의 기적을 울릴 수 있다. 6. 얹혀있는 길이 100미터미만의 선박은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급속히 호종을5초정도 울림과 동시에 그 직전 및 직후에 호종을 각각 3회 똑똑히 울려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선박은 이에 부가하여 적절한 기적신호를 행할 수 있다. 7. 얹혀있는 길이 100미터이상의 선박은 그 앞쪽에서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급속히 호종을 5초정도 울림과 동시에 그 직전 및 직후에 호종을 각각 3회씩 똑똑히 울리고, 뒷쪽에서는 그 호종의 최후의 울림 직후에 급속히 징을 5초정도 울려야 한다.이 경우에 그 선박은 이에 부가하여 적절한 기적신호를 행할 수 있다. 8. 길이 12미터미만의 선박은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를 하지 아니할 수있다. 다만, 그 신호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9. 도선선이 도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호에 부가하여 단음 4회로 식별신호를 할 수 있다. ②밀고 있는 선박과 밀려가고 있는 선박이 견고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룬 경우에는 이를 1척의 동력선으로 보아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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