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혼인준비 절차 및 혼인교리 안내
개요
모든 가톨릭 신자는 교회법에 따라 혼인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1055조). 이는 결혼이 사회적인 관습과 제도로써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이 하느님의 창조와 성사에 참여하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우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또는 간과한 나머지 사회법적인 혼인식만을 한 채 살아가고 있는 성사적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성사생활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자들이 혼인교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을 앞두고 있는 신자는 절차에 지켜 혼인성사(배우자도 가톨릭 신자의 경우) 또는 관면혼(배우자가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경우)를 해야 합니다.
또는 이미 결혼식장에서 혼인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교회법에서 정한 혼인성사나 관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식으로 혼인을 유효화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없는 경우, 본인의 성사생활과 자녀들의 성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 사회법적으로 재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혼인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스로 혼인장애 여부를 체크하고 장애가 있을 경우, 신부님과 상담을 통해 장애를 해소해야 합니다.
※ 혼인장애 체크 프로그램: http://www.samok.or.kr/manager/check/00.html
1. 혼인준비 절차
Step 1. 혼인교리
혼인할 신자는 혼인교리를 이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비신자의 경우에도 함께 이수해야 합니다.
※ 혼인교리의 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Step 2. 구비서류 준비
현재 살고 있는 해외지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며 그 지역 성당에서 신앙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서류는 영문이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요구하는 본당은 혼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자)
⓵혼인교리 이수증, ⓶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본), ⓷세례증명서(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⓸견진증명서, ⓹여권사본, ⓺비자사본, ⓻여권사진 2매, ⓼ 교적이 있는 본당이 아닌 곳에서 혼인을 할 경우,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Certificate of No Objection to Marry)’를 세례 받은 성당 또는 교적이 등록이 되어 있는 성당사무실에서 발급)
비신자)
⓵혼인교리 이수증, ⓶혼인관계증명서(반드시 상세본), ⓷출생증명서, ⓸무교인 경우 세례를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부모의 서명), ⓹여권사본, ⓺비자사본, ⓻여권사진 2매
※ 제출서류가 영문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번역본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이름, 생년월일 등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 혼인신청이 완료되면, 본당 게시판에 3주간 혼인 공시가 있게 됩니다.
Step 3. 혼인 면담
혼인할 당사자들은 신부님을 만나서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Step 4. 혼인예식
신부님과 일정과 장소를 상의하여 성당에서 약식으로 혼인 예식을 합니다.
※ 혼인예식 전에 고해성사
※ 증인참석: 신랑과 신부 측에 가톨릭 신자인 증인 각 1명씩 참석
※ 혼인반지 지참 및 혼인에 맞는 정장 착용
2. 해외 거주자 혼인교리
방법 1) 중동의 각 본당마다 혼인 준비 프로그램(Marriage Preparation Course)이 영어로 마련이 되어있으니 본당의 과정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해외 거주자를 위한 서울대교구 온라인 혼인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수증을 출력하여 박동현 제노 신부님께 확인을 받으시면 소속 본당으로 혼인교리를 이수했다는 공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 혼인교육안내: http://www.samok.or.kr/html/edu/list.asp
※ 온라인 과정: 한 달 이내에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과정은 하루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교재는 PDF 파일로 받아 볼 수 있으니, 신청후 게시판에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야 합니다.
※ 과제를 제출 후, 수료 확인을 SMS문자를 보내주니 신청시 적어도 하나의 한국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교육문의: 서울대교구 사목부 02-727-2070
첫댓글 예시) 배우자가 무교인 경우, 세례를 받은 적이 없음을 그 부모가 증명하는 문서만들기, 실제 문서에서 괄호는 생략합니다.
Statement
I, (부모님 중 한 분의 영문이름) truly state
that my son(or daughter), (자녀의 영문이름)
has not been baptized in any Christianity.
Information of the parent (부모중 한분의 정보)
Name:
Date of Birth:
Address:
Mobile number:
Signature:
01, Jan, 2023 (작성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