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하게 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바껴도 상관없는건가요?
네 개인회생 진행중 주소변동되도 상관없습니다
서류 접수 해놓고 이전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전신고를 먼저하고 개인회생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서류접수하고 이전하는것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안에 주소지를 옮겨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안에 어디로 옮겨나야 할지도 모르겠거든요.
서류 접수는 법무사 사무실에 다음주 쯤에 방문하려 했구요.
저는 얼른 주소이전하기전에 개인회생을 하고 싶어요ㅠㅠ독촉 전화때문에요ㅠㅠ
어차피 주소이전도 일주일 안에 해야 겠지만 서류접수를 법무사가서 먼저 하고
주소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네 그러셔도 됩니다
제가 주소지가 서울인데(실 거주지도 서울입니다,)
만약 주소이전을 경기도쪽으로 해놓는다면 서울법원에서 못하는거죠??
주소지 법원이 아닌 실거주지 법원에 접수하니 서울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소이전 신고할때 아는분집에 전입신고를 했다 치고.(저 혼자 따로 세대주로 신고 하게 될꺼에요.)
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 주소가 틀려도
법원에 서류 제출 할때 그 분 집과 연관이 될런지요. 뭐 그 분 집의 월세 전세 계약서 라던지. 소유라던지........
그 분의 집에 해당하는 서류들 같은거요.
그런건 부탁할수도 없어서요.ㅠㅠ
어떤 사유로 인해 남의 집에 주소가 되어 있는지 법원에서는 모르니 그집이 자가이면 등기부등본
전,월세면 계약서 복사제출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개인회생을 하면서 채권자쪽이나 법원등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물 같은게 오나요??
궁금한게 너무나 많네요. 뭐가 이리 복잡하고 힘든지ㅠㅠ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저희사무실에서 송달받으나 채권자가 독촉장으로 주소지로 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