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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용어 | 행동과학부, 리버풀 대학교, 귀납적 프로파일링, 연역적 프로파일링, 프로파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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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 심리학 |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에는 범죄자의 평소 습성이나 일상적인 행동 방식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범죄 현장을 분석하여 범죄자의 유형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 정보에 따라 수사 전략을 세우고 수사망을 좁혀 범인 검거에 기여한다. 범인이 검거된 후에도 신문 전략을 세워 범인이 수사 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다각적 기능을 수행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크게 귀납적 프로파일링과 연역적 프로파일링으로 구분된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행동과학부(Behavioral Science Unit)에 처음 도입되어 전담 부서를 두고 있으며 FBI의 프로파일링 기법이 현재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법이다.
롬브로소(C. Lombroso)와 같은 실증주의 범죄학자들이 범죄자를 분류하려 한 연구가 프로파일링의 기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전에는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을 갖춘 일정한 유형의 인간형을 상정하거나 일정한 체격형과 성격형을 특정 범죄 유형과 연계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 후 범죄학, 법과학(forensic science), 심리학, 정신의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 기법 및 증거로서 구체화되었다(권창국, 2002, 임재식, 2007).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파일링 기법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주도 하에 발달했다(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2009).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리앤드로 경찰서에 근무하던 하워드 테튼(Howard Teten)이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수사에 적용하는 기법을 개발하여 FBI 국립 아카데미(FBI National Academy)에서 프로파일링을 통한 수사 기법을 가르쳤다. 그 후 1972년 버지니아 주 콴티코(Quantico)에 위치한 FBI 아카데미 내에 행동과학부(Behavioral Science Unit, BSU)라는 프로파일링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프로파일링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했다.
1990년대 이후 행동과학부는 FBI 아카데미의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Analysis of Violent Crime, NCAVC) 산하 연구기관으로 옮겨졌다가 현재는 응급사건대응팀(Critical Incident Response Group, CIRG)에 자리 잡았다. 행동과학부는 연구 및 교육 기관으로 범죄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구, 훈련, 자문 역할과 함께 중요 사건들에 대한 사례 분석, 수사 전략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영국에서는 1992년 리버풀 대학교(University of Liverpool)에서 데이비드 캔터(David Canter) 교수가 운영하는 수사심리학 연구 그룹에 의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임재식, 2007). 리버풀 대학 내에 수사심리학센터(Center of Investigative Psychology, CIP)를 조직하여 프로파일링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목적은 범죄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 현장을 통해 그러한 범죄를 행할 만한 특정 대상자의 유형을 묘사, 설정하는 것으로, 다음 세 가지 활동을 한다(김영오, 윤종성, 2012).
첫째, 범죄자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파악한다. 범죄자의 연령, 직업, 종교, 혼인 여부, 교육 수준, 추가 범죄 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학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한다.
둘째, 범죄 현장에서 확보된 제반 사항을 평가한다. 범죄자가 사용한 도구나 소유물을 통해 심리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셋째, 용의자에 대한 신문 전략을 제공하고 조언한다. 수사 기관에 용의 대상자 압축, 신문 기법 등과 관련한 각종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같이 프로파일링을 통해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혐의가 짙은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사기관이 확실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범죄 가능성이 높은 용의자를 계속 추적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프로파일링의 기본적 전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박광배, 배현정, 2002; 박지선, 2012; 이수정, 2010). 첫째, 모든 사람의 성격은 다르다. 따라서 개인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며 다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 현장에는 그 범죄자의 성격이 반영된다. 심리 검사에 이상심리가 반영되는 것과 같이 범죄 현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한 방식이나 상해 부위의 집중성 등을 통해 범죄자의 성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셋째, 동일한 범죄인은 동일한 범행 수법(Modus operandi: MO)에 의해 범행을 하고, 동일한 서명(signature)를 남긴다. 여기서 범행 수법을 나타내는 MO는 Modus Operandi의 약자로 사전적으로 절차, 작업 방식이라는 뜻인데, 범죄자 프로파일링에서 는 범죄자의 범행 방식을 의미한다. 즉,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필요한 행동으로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서명은 표식이라고도 하는데, 범행을 저지르는 데 굳이 필요하지 않거나 특별한 목적을 알 수 없는 범죄자만의 고유하고 특이한 행동을 일컫는 개인화(personation)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범죄 현장에 “수돗물이 틀어진 싱크대 안의 칼”은 서명으로 볼 수 있다(박광배, 배현정, 2002).
FBI의 프로파일링 과정은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임재식, 2007).
1단계는 범죄 현장 증거 수집 단계이다. 범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범죄 현장에 남아 있는 흉기 등 물리적 증거와 부검 결과 등의 법의학적 증거, 경찰의 초동 수사 기록과 범죄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한다.
2단계는 의사 결정 단계이다. 1단계에서 수집된 범죄 현장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조직화하여, 범죄자의 초기 의도를 파악하고 범행 유형을 판단한다. 또한 범행의 시공간적 요인 등 범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판단하고 피해자의 위험 요소를 평가한다.
3단계는 범죄의 재구성 및 평가 단계이다.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범죄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행동 그리고 사건 발생 과정을 재구성한다.
4단계는 범죄자 프로파일 작성 단계이다. 범죄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의 배경 정보와 신체적 특성 등을 포함한 범죄자 프로파일을 작성한 후 범죄 전후에 그 범죄자가 했을 법한 행동을 분석하여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추려 낸다.
5단계는 수사 단계이다. 작성한 범죄자 프로파일을 수사팀에 제공하여 그 정보가 수사에 활용되도록 한다. 용의자가 검거된 후에는 최종적으로 프로파일의 정확성을 검토한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과정을 논리 전개 방식에 따라 크게 귀납적 프로파일링(Inductive Profiling)과 연역적 프로파일링 (Deductive Profiling)으로 나눌 수 있다(권창국, 2002; 김영오, 윤종성, 2012; 임재식, 2007; 이수정, 2010).
6.1 귀납적 프로파일링
귀납적 프로파일링은 다수의 유사한 범죄 사건 및 범행 주체에 대한 관찰을 통해 상관성 있는 행동 및 심리 특성을 추출하는 수사 기법으로 범행현장 분석기법(crime scene analysis, criminal psychological profiling)인 FBI 방식과 수사심리학적 기법(Investigative Psychology)인 리버풀(Liverpool) 방식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귀납적 프로파일링 기법은 최초의 행동적 특성들 그리고 이전에 연구되었던 다른 범죄자들과 공유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들로부터 개별 범죄자에게 일반화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이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공통되는 성격과 특성을 공유한다는 전제 하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의 특성에 대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행하게 해당 범죄자의 특성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귀납적 프로파일링의 목적은 특정 범죄 발생 시 그와 유사한 범행 수법을 보였던 범죄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정보를 알아내어 범죄 수사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1980년대 미국 FBI에서 심리학, 법과학 등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수사관을 대상으로 프로파일링 기법을 교육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 후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방 및 각 주 수사 기관의 관심 증대 및 보급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귀납적 프로파일링의 대표적인 예는 FBI 행동과학부(BSU) 의 프로파일링으로, 범행 현장에서의 행동을 기반으로 하여 범죄자들을 체계적(organized) 범죄자 또는 비체계적(disorganized) 범죄자로 분류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배경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이분법적 유형론이라고도 불리는 FBI 프로파일링 기법은 행동 특성과 그에 상응하는 범죄자의 특징에 의해 범죄를 해석한다는 주요 전제 하에 범죄자들을 두 유형으로 나눈다.
귀납적 프로파일링 기법은 신속하고 비용에서도 효율적이며, 전문 기술과 지식이 없어도 가능하고 유사한 범죄 현장으로부터 추론을 간단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자료 자체가 한정된 인구 샘플로부터 일반화되었다는 점과, 귀납적 프로파일들이 알려진 그리고 체포된 범죄자들로부터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자료로부터 일반화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여러 유형 범죄자들 사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방식 차이를 구분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2 연역적 프로파일링
연역적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에 있는 법과학 증거, 검시 보고서, 검시 사진, 가해자 연구를 통해 특정한 범죄자의 범행을 재구성하여 그 범죄자의 행동 패턴, 성격, 범죄자 수, 감정과 동기 등을 기술하는 것이다. 즉, 해당 범죄 현장에 초점을 맞추어 법과학적, 행동적 증거를 분석하고 범행을 재구성하여 범죄자의 특성을 추론한다.
연역적 프로파일링 기법은 범죄 현장에서의 법과학 증거, 범죄 현장 특성, 피해자 등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범행을 재구성하여 범인의 특징이나 성격을 추론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역적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특징적 행동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을 확인하는 데도 상당히 유용하다. 또한 개별 범죄자의 동기를 상당히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많은 노력과 다양한 기술이 각 파트의 수사팀에게 요구되며 특정 범죄자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외국에서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근거로 범죄자를 검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2009; 박지선, 2012). 미국 최초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은 1932년 찰스 린드버그라는 아동의 유괴 사건이다. 정신의학자 더들리 셴펠드(Dudley Shenfeld)는 피해 아동이 유괴된 직후 바로 살해되었고 범인은 혼자라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는 사실과 일치했다. 이 사건 이후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범죄자 프로파일링이 주목받은 것은 1940년에서 1950년 사이에 발생한 매드 바머 (Mad Bomber) 사건을 통해서였다. 이 사건은 1940년 미국 전기회사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Consolidated Edison) 건물의 작은 폭발로 시작해서 범죄자가 16년 동안 인구 유동량이 많은 장소를 골라 폭발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당시 정신의학자 제임스 브루셸은 범인이 보낸 협박 편지, 범죄 현장 사진, 경찰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범인의 특징을 분석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범인은 단독범이며 연령은 40-50대, 내성적인 성격, 비사회적이지만 반사회적 성격은 아님.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있으며 교활함. 기계를 다루는 기술에 자부심이 강함. 내성적인 남자. 두 줄로 단추가 달린 양복을 입고, 보통 단추를 모두 채우고 다닐 것임. 범행 동기는 아마도 직장에서의 해고나 질책일 것임. 분노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 현재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 회사에서 일하고 있거나 과거에 일했던 근로자임.
이 분석을 토대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 범인은 이전에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에 근무했던 조지 메스키(George Metesky)로 그 회사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체포 당시 프로파일의 내용대로 두 줄로 단추가 달린 양복을 입고 단추를 모두 채운 상태였다.
이 사건 외에도 1962년에서 1964년 사이에 13명을 강간 살해한 보스턴 스트렝글러(Boston Strangler) 사건, 1888년의 영국의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 사건 등을 계기로 기존 수사 방법 적용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프로파일링 기법이 상당히 유효한 수사 기법으로 부각되었다.
기존의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용의자나 범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범죄자가 집, 학교, 직장과 같이 친근하고 익숙한 장소를 범죄 현장으로 정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리적 프로파일링(geographical profiling) 또는 공간적 프로파일링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2009; 박광배, 배현정, 2002; 박형식, 2010). 즉, 범죄 장소의 유형, 주 연결도로, 물리적/심리적 경계, 지역의 주 용도, 주민의 인구학적 특성, 피해자의 일상 활동, 추가 범죄에서의 지리적 변화 등과 같은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범죄 발생지, 피의자 거주지, 사체 유기 장소와 같이 사건 관련 공간 연구를 통해 동일한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 연쇄 사건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연계 분석(linkage analysis)을 실시하거나, 범행 현장의 위치와 특성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거주지를 추정하여 범죄자의 거주지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이론적인 토대가 과학적으로 타당한가와 작성된 범죄자 프로파일이 수사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가 여부가 많은 학자로부터 논의 대상이 되었다(정세종, 2012). 범죄자 프로파일링을 비판하는 학자들은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이론적 토대가 검증하기 어려운 가정들이고 이를 입증할 만한 연구들이 희박하여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범죄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도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옹호하는 학자들은 전문 프로파일러들이 이론적 토대의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수사 전반에 걸쳐 조언 및 용의자 신문 전략과 같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범죄 수사에 범죄자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된 역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짧다(김지영, 박지선, 박현호, 2009: 박지선, 최낙범, 2012). 2002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에 범죄분석실이 생기면서 프로파일링 전담 수사관이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 경찰청에 현장감식요원, 법최면 수사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관, 범죄 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구성된 강력범죄분석팀(Violent Crime Analysis Team)이 출범했다.
2005년부터는 심리학이나 사회학 석사 학위 소지자인 30-40명 정도의 프로파일러들을 각 지방 경찰청에 ‘범죄분석요원’으로 채용하여 배치했다. 이들은 주로 범인 유형 및 동기를 분석하여 수사 방향 설정을 지원하고, 타 부서와 협력하여 범인 검거를 지원하며, 피의자 신문 기법 제시 및 용의자 면담과 심리 검사 실시 등을 포함한 업무를 담당한다. 2012년 1월에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 범죄행동과학계 소속 행동분석팀이 운영되어, 범죄 행동 분석 및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 현장을 통해 범죄자의 성격이나 행동 방식을 밝혀 내어 용의자 검거에 기여하고 검거 후에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협조를 얻기 위해 수사 전략을 세우는 데도 사용되는 수사 기법이다. 범죄자 프로파일링의 논리 전개 방식으로 귀납적 프로파일링과 연역적 프로파일링이 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지리적 프로파일링 또는 공간적 프로파일링 기법이 발달하고 있다.
집필 : 김민지(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