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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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이 서비스업 등 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의 취업교육시간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제공이 아님
※ 온라인 취업교육에 관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온라인 취업교육제도 안내문" 을 반드시 읽어주세요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H-2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또는 국내에서 H-2 비자를 받을 경우 포함) 취업활동을 하려는 고용특례 외국인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취업교육 비용 :합숙(신규) 148,000원, 비합숙(신규) 102,000원, 재입국 65,500원
온라인 신규교육 16,500원, 온라인 재교육 10,000원
◆취업교육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취업교육장
★교육내용
- 교육시간 : 신규 16시간(3일), 재입국 7시간(1일)
- 교과과정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기초기능 등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보험가입 안내
취업교육 접수 안내
접수 확인 및 접수증 출력
- 외국국적동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취업교육 접수 및 환불 내역 조회 > [접수증 출력] 가상계좌 취업교육비
입금기한
- 가상계좌번호 부여 받은 일로부터 다음날 낮 12시 까지
* 기한내에 취업교육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교육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 가상계좌 입금시 창구이용 입금, 자동화기기 이용 입금시 각각의 은행별로 정해진 입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 환불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으로 문의
- 결제 시 오류 또는 환불계좌 입력 실패는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 1544-7772로 문의
환불 정보 안내
환불신청 기한
- 교육개시 전일까지 신청시, 전액 환불신청 가능
* 교육개시일 이후 접수 취소 및 환불 불가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증빙서류에 의해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취업교육 종료일로부터30일 이내에 전액 환불신청 가능
환불신청 안내
사유 | 증빙서류 |
취업교육 입교일 전 7일 이내에 본인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 |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외국인등록증 |
취업교육 대상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입원확인서, 외국인등록증 |
환불신청 방법
- (신용카드 결제자) 접수내역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 환불신청 가능
* 환불메뉴 : 외국국적동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취업교육 접수 및 환불 내역 조회 > [접수취소]
- (가상계좌 결제자) 접수내역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 환불신청 가능
* 환불메뉴 : 외국국적동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취업교육 접수 및 환불 내역 조회 > [접수취소]
* 환불신청 접수 후 환불되기 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환불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승인 취소내역 및 입금통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 후 환불절차
결제수단 | 환불방법 |
신용카드 | 결제 취소(승인/매입 취소) |
가상계좌 | 환불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 |
기타 문의사항
- 환불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으로 문의
- 결제 시 오류 또는 환불계좌 입력 실패는 토스페이먼츠 전자결제 1544-7772로 문의
취업교육 연기 안내
연기신청 기한
- 교육개시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연기신청 가능
* 다만, 교육 연기신청자는 교육비 환불신청이 불가함
- 온라인 교육 시에는 연기 신청이 되지 않으며, 미수료할 경우 재접수 해야함 (미수료한 경우 접수비는 접수 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자동 환불)
●●연기신청 방법
-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을 방문, 접수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지참 후 교육변경(연기) 신청서 작성 후 제출
기타 문의사항
-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 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로 문의
<참고> 건설업취업인정증 발급 신청
◆고용특례외국인(외국국적동포, H-2)이 건설업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특례외국인근로자 건설업 취업인정증」 (카드형)을 발급받아야 함
※ 건설업 취업인정증 없이 건설업에 근무하는 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1회 위반) 및 사증 체류허가 취소(2회이상 위반) 등 법적 불이익을 받음
교육대상자
- (최초)일반교육 이수 후 건설업취업인정증 신규(추가) 발급 신청[한국산업인력공단]
- (1년 유효기간 경과 시) 건설업취업인정증 추가 발급 신청[한국산업인력공단]
- (1년 유효기간 내) 건설업취업인정증 연장 신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