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누241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쟁점> □ 불법파견관계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와 도급업체간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s구청 사건 >
1.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OOO맨파워와 참가인은 형식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는 OOO맨파워가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참가인에게 파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OOO맨파워 소속으로 참가인 구청에 파견된 2004. 2. 2.부터 참가인의 여권과에서 민원(전화) 안내도우미로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6. 2. 2.부터는 사용사업주인 참가인과 파견근로자인 원고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참가인은 원고와 같은 안내도우미의 파견 내지는 용역도급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OOO맨파워, O파워, OOO코리아 등으로 계약업체를 변경하여 왔는데, 원고는 위 각 계약업체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가면서 계속하여 참가인의 여권과에서 안내도우미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과 계약업체 사이의 계약체결이 지연되었던 2007. 2. 1.부터 같은 달 19.까지도 계약업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채 참가인 구청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② 참가인은 계약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고 등 안내도우미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는 등으로 최종 적격장의 선발에 관여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업무수행 전 사전교육 및 업무수행 중 민원친절대응교육 등 직무교육을 직접 주관하여 실시하였으며, 원고 등 안내도우미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승인 등 근태관리 역시 직접 행하였다.
③ 참가인은 원고의 작업배치나 변경과 관련한 결정권한 및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있었던 반면, OOO맨파워가 원고 등 안내도우미를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따로 참가인 구청에 배치하는 등으로 이들의 업무수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④ 또한, OOO맨파워는 참가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원고 등 안내도우미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는 반면, 참가인은 원고 등 안내도우미의 근무형태나 과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교체할 수 있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한 평가권한 역시 참가인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직접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근로관계의 기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의 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나 참가인의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이 2009. 2. 28. 아데코코리아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로 하여금 사실상 참가인의 구청에서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계속하여 원고는 OOO코리아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참가인의 여권과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OOO코리아와 참가인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른 것이지 OOO코리아가 참가인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1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뒤집기에 부족한 데다가, 1심 판결문에서 적은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과 2006. 2. 2.부터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와 OOO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 혹은 OOO코리아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존재 여부나 내용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이 이미 발생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고용의제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S구청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OO맨파워, O파워, OOO코리아 등과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근로자는 같은 기간 위 각 업체들로 그 소속을 변경하면서 S구청 여권과에서 안내도우미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
- S구청은 위 용역업체 직원들의 선발에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직무교육, 연차휴가 등의 근태관리, 작업배치·변경, 구체적인 업무지시·감독, 업무수행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 S구청과 위 용역업체들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 S구청은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S구청에서 근무한지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06. 2. 2.부터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 2009. 2. 28. 근로자와 OOO코리아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노무제공 수령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 S구청과 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된 이후 근로자와 OOO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이나 S구청과 OOO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존부 및 내용은 위 직접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