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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 퇴직연금 캐나다 국민 연금 제도중 퇴직 연금은 캐나다 연금제도에 불입해온 사람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개인의 불입액은 소득에 근거하며, 연금은 소득의 약 25 퍼센트를 되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 CPP에 적어도 한 번 이상 불입 했고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킨다면, CPP 퇴직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 연금은 자동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CPP 장애 연금을 받으며 만65세가 넘은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65세가 되면 장애 연금은 자동적으로 퇴직 연금으로 바뀝니다.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자격조건 만60에서 64세 사이에 퇴직 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단 CPP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의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에 대해 CPP에 돈을 불입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원하는 시점보다 최소 6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급 지급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신청을 미루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퇴직 연금 신청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800 277-9914 (TDD 1 800 255-4786)로 전화해 신청서를 요청하십시오. CPP 유족연금 CPP의 유족 연금은 사망한 연금 불입자의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격 유족 연금은 연금 불입자의 사망 당시의 법적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별거중인 배우자이지만, 동거중인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족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사망한 동성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CPP에 돈을 불입했다면 신청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혼자 남은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받게 될 연금은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CPP 사망수당 사망수당은 사망한 불입자의 상속인에게 한 차례 일괄 지급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장례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사람, 남겨진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또는 가장 가까운 근친자 순서에 따라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망수당 지급액 사망 수당 지급액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CPP에 돈을 불입해 왔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 연금측은 먼저 연금 불입자의 CPP 퇴직연금이 얼마인지, 만약 사망 당시 65세였다면 퇴직연금이 얼마가 되었을지를 산정합니다. 사망수당은 이렇게 산정된 퇴직 연금의 6개월 분과 같으며, 최대 2,50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양식은 캐나다 인력 개발 센터인 Human Resources Canada Centre와 장례식장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양식에는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목록과 필요한 정보와 지시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료 전화 1-800-277-9914로 전화하여 신청 양식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고 TCC/TTY장치를 사용한다면, 1-800-255-4786으로 전화하십시오. CPP 장애연금CPP 장애연금은 장애가 있는 불입자와 그들의 부양 자녀에게 매월 과세대상인 연금을 지급합니다. 자격
다음과 같은 경우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의 조건 자격을 갖기 위해서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신청 장애 수당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양식을 받으려면 www.servicecanada.gc.ca에 접속하거나 1-800-277-9914로 전화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에게 신청 양식을 작성하도록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서명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 의 ‘소득보조’ 항목을 참고하십시오. |
국민연금 Canadian Pension Plan (CPP)♫‥‥‥‥‥이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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