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물권법 A+ 을 위하여 방송강의 형성평가 문제를 올립니다.
전년도 3~5년 기출문제는 C+까지 가능합니다. 출력하여 반복 숙달입니다
A+을 원하시면, 워크북과 형성평가 함께 공부하세요(문제가 일부 중복됩니다)
------------------------------------------------
■ 물권법(PPT, 기출 O)
1.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물권법정주의는 계약자유의 원칙의 파생원칙이다.
나. 물권법정주의는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 물권법정주의는 종류강제의 원칙과 내용강제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라.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비교를 설명하는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
가.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은 공시방법, 공신력, 물권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나. 공시방법으로 볼 때에 동산물권은 점유이며 부동산물권은 등기이다.
다. 부동산물권은 그 등기에 공신력이 없으나 동산물권의 점유에는 공신력이 있다.
라.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시효취득은 다 같이 점유만을 기초로 하여 인정된다.
3. 물권의 객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
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나. 1필의 토지의 일부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다. 건물은 1동의 단위로 등기되며 건물의 일부는 등기될 수 없으므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라. 온천권도 관습상의 물권 또는 준물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물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가.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모든
채권에는 그 적용이 없다.
나. 동일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다. 동일물 위에 채권과 물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라. 물권적 청구권만을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다.
5.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우리 민법은 이 두 원칙을 동산․부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인정한다.
나. 민법상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인도에 한하지 않는다.
라. 물권변동에 있어 공신력을 인정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가라가가가】
6. 다음 중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가. 소멸통고로 인한 전세권의 소멸
나. 매장물의 발견
다. 저당권의 설정
라.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7. 다음 중 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부동산물권이 취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가. 취득시효 나. 판결 다. 경매 라. 공용징수
8. 아직 등기가 안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 보존등기 나. 이전등기 다. 말소등기 라. 변경등기
9.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나. 중간생략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전득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법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다. 판례는 최초양도인, 중간자, 최종양수인의 합의가 없으면, 최종양수인은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라. 중간생략등기란 물권변동의 실체적 과정과 등기가 불일치한 경우에 속한다.
10.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인 부동산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타당한 설명은(판례에 따름)?
가. 어떠한 경우에도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를 완료한 때이다.
나. 출연자와 법인간에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이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되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야야 한다.
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이 설립한 때에 출연재산이 재단에 귀속된다.
라. 어떠한 경우에도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11. 다음은 민법 제187조의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과 관련된 기술이다. 타당한 것은?
가. 부동산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채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도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나.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경락인은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하면, 확정적으로 경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토지수용을 한 기업자는 종전 물권자의 권리를 등기 없이도 승계취득한다.
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은 등기하지 않으면 법률상 처분은
물론이고 사실상 처분도 하지 못한다. 【다가가가나나】
12. 등기의 유효성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미등기부동산이 전전매매이전된 경우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도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나. 구거(溝渠:도랑-인공적인 수로나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농지로서 일반
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다. 판례에 따르면 위조된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유효한 등기라 할 수 없다.
라. 중간생략의 합의 없이 경료된 등기라도 매매가 적법하게 성립되어 이행된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3. 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를
갖추어야 하며, 이때 동산의 물권변동이라 함은 동산의 소유권변동만을 의미한다.
나.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
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다.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의 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를
갖추어야 한다.
14. 선의취득에 관한 내용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가. 선의취득은 점유인도를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하는 동산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규정으로서 저당권의 취득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다. 동산질권을 선위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라. 무허가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5. 민법 제250조 도품․유실물에 관한 선의취득에 관하여 틀린 것은?
가. 질권자는 도난 당한 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임차인도 도난 당한 질물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 다수설은 도품이 유통된 경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가 반환의무자라고 한다.
라. 피해자나 유실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2년 동안의 도품․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은 선의취득자에게 있다. 【다라라가】
16. 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가. 혼동 나. 선점 다. 소멸시효 라. 포기
17.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즉, 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대법원의 판례(대판<전합> 1997.8.21, 95다28625)에 의하면,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한다. 즉,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관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고 한다.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매수인이 알면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인도 받아 점유를 개시한 경우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있다.
나. 타주점유자가 그 타주점유를 하게 한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바꾸지 아니한다.
다. 임대차가 종료된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뀌지
아니한다.
라. 관리인 없이 방치된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해 온 경우, 자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하기가 어렵게 된다.
18. 간접점유자와 관련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가. 간접점유는 대리점유이므로 대리인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
나. 간접점유와 직접점유와의 관계는,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공동점유하는 관계이다.
다. 간접점유자는 여러 명이 있을 수는 없다.
라.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19. 다음에서 점유권은 가지나 본권을 가지지 않는 자는?
가. 재산상속인
나.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임차권자
다. 매장물발견자
라.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취득시효 완성자
20. 다음 중 자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가.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점유
나. 전세권자에 의한 점유
다. 매매에 의한 매수인의 점유
라. 질권자에 의한 점유 【나가라라다】
21. 다음 중 준점유가 성립하지 못하는 것은?
가. 해제권 나. 환매권 다. 광업권 라. 임차권
22. 다음 중 준점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가. 금전채권 나. 저당권 다. 유치권 라. 무체재산권
23.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가. 타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의 멸실․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나. 점유자는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폭력 또는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을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4. 다음 중 점유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가. 점유의 포기 나. 점유의 양도 다. 혼동 라. 유실
25.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용 내지 수익권을 의미한다.
나. 소유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취득시효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상실
할 수 있다.
다. 토지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지표면에만 미친다.
라. 소유권은 상대권이다.
26. 다음 중 상린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가. 거주자에 대한 확대적용
나. 소유권에의 종속성
다. 소유권의 제한 및 확장기능
라. 인접하지 않는 부동산에의 확대적용
【라다가다나라】
27.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가.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다.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라.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8. 본래 A의 소유에 속한 토지에 대하여 B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킨 후 A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는데, 그 토지를 국가가 토지수용절차에
의하여 수용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우리 판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은 것은?
가. B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 A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B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다. B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용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라. B는 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부동산시가 상당의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9. 다음 중 공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명의신탁재산을 수인의 수탁자가 공동소유하는 경우
나. 귀속불명의 부부재산
다. 사단법인의 재산
라. 수인이 공동으로 선점한 무주물
3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합유란 수인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다.
나. 공유자와 합유자는 모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 공유자와 합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변경과 처분에 있어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라. 민법상 조합의 소유는 합유이다.
31. 총유․합유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합유재산을 합유자 1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나.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동의 또는 결의를 요한다.
라. 총유에 있어서는 보존행위도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가가다나라】
32. 모든 부동산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해 실권리자가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가. 파산법
나.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법률
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33. 지상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지상권이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사용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나.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도 유효하고,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다. 지상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라. 지상권은 지상물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기존 지상물이
소멸하더라도 계속 존속할 수 있다.
34. 지상권과 임차권의 구별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지상권은 배타성을 가진 물권이고,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배타성이 없는 채권이다.
나. 지상권은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고, 임차권은 최장 20년의 제한이 있다.
다. 지상권은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임차권은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다.
라. 지상권은 지료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 임차권은 차임이 임차권의 요소이다.
35. 다음 중 민법 등 법률에 근거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 전세권설정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라. 귀속청산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36. 다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민법 제280조는 지상권의 최단기간을 보장한다.
나. 당사자들의 계약으로 민법 제280조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 1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다. 견고한 건물과 수목은 최소 30년의 존속기간이 보장된다.
라. 민법 제280조는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가나다라】
37. 지역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지역권이란 요역지의 사용가치 증대를 위해 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나.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될 수 있다.
다. 지역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라. 지역권은 1필 토지의 일부를 위해 성립할 수 있다.
38. 지역권의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지역권은 배타성을 가지지 않은 물권이다.
나. 지역권은 부종성을 가진 물권이다.
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라. 지역권은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39. 지역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지역권설정계약과 등기를 하면 지역권을 취득한다.
나. 지역권은 취득시효에 의해 취득할 수 있으며, 불계속지역권이나
불표현지역권이어도 무방하다.
다. 지역권은 행사형태에 따라 작위지역권과 부작위지역권, 계속지역권과
불계속지역권, 표현지역권과 불표현지역권으로 분류된다.
라.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승역지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며, 그 내용은
설정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0. 다음은 전세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전세권은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더불어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설정된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다.
다. 전세권은 목적물의 임대차와 전세금의 소비대차가 결합된 제도이다.
라. 전세권은 지상권과 동일한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
41. 전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인도되어야 한다.
다.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전세금이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다.
라.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라다나라나】
42. 전세권과 전세금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가.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 즉 토지와 건물이다.
나. 전세권은 농경지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다.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이고,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 전세금은 목적부동산의 사용대가이다.
43.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있다.
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소 1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라.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이 없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없으면,
법정갱신이 이루어진다.
44. 다음은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가.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나.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
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를 전세권
설정자에게 상환청구할 수는 없다.
45.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전세권 존속기간 중인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과 전세금반환
청구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다.
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라. 전세권 존속기간 중인 경우, 전세권반환청구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라다나라】
46. 甲과 乙은, 甲의 구두를 10만 원에 수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례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甲이 乙에게 수선이 완료된 구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甲이 乙에게 수선이 완료된 구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乙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만약 위 사례의 구두가 甲이 아닌 A의 소유였다고 할 경우, A가 乙에게 수선이
완료된 구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乙은 A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 乙에게 수선이 완료된 구두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乙은 A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47.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다. 피담보채권은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이어야 한다.
라.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상환기한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48.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나.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대여, 담보제공할 수 없다.
다. 유치권에는 우선변제효가 없지만, 간이변제충당권이나 과실수취권 등을 통해
사실상 우선변제효가 있다.
라.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유치권의 내용으로 목적물의 사용‧수익 권능에 근거한다.
49. 유치권의 소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유치물을 점유하는 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된다.
나. 유치권자가 보존을 위해 유치물을 사용하는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대여, 담보제공하는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유치권자가 승낙하면 기존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라라가】
50. 질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피담보채권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
나.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이 없다면, 질권의 설정은 무효이다.
다. 질권의 설정을 위해서는 목적물의 인도가 있어야 하고, 그 인도방법은 점유개정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라. 피담보채권에는 질물에 대한 실행비용과 보존비용이 포함된다.
51. 물상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우선변제적 효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나. 목적물이 매매,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가치적 변형물이 발생되어야 한다.
다. 담보물권자가 스스로 압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누구든 압류하면 무방하다는
견해가 판례의 태도이다.
라. 가치적 변형물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52. 전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승낙전질의 성질에 대해서는 질권자가 질권이 설정된 동산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다시 입질하는 것이라는 질물재입질설이 통설이다.
나. 책임전질이 이루어지면 원질권자의 책임이 가중되나, 승낙전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책임전질에서 전질권자의 권리는 원질권에 종속하나, 승낙전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원질권설정자의 승낙이 없으면, 책임전질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원질권설정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3. 근대적 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근대적 저당권은 부종성을 부인하고(피담보채권과 분리된 저당권을 인정한다.),
후순위저당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저당권 실행 시 선순위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이용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은
소유자에게 맡겨 둔다.).
나. 근대적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어야 한다.
다. 근대적 저당권은 특정·현존의 목적물 위에만 성립한다.
라. 근대적 저당권에서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의 저당권은 순위가 변경된다.
【라나라라】
54. 다음 중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불요식의 채권계약이라고 봄이 판례이다.
나. 부동산공사수급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법률에 의해 저당권이 성립된다.
다. 원칙적으로 저당권자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하지만,
저당권설정자와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
라. 피담보채권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은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는 채권자, 채무자, 저당권자의 3자간 합의가 있고,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도 유효하다고 한다.
55. 저당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에 한정되므로, 권리를 대상으로 저당권이 설정될 수는 없다.
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다. 피담보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한정된다.
라. 기본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되거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저당권의 객체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저당권설정
후에 부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저당권의 객체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부합물이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 저당권의 객체인 부동산의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이는 저당권설정 전의
종물이든 저당권설정 후의 종물이든 마찬가지이다.
라. 저당권의 객체로부터 수취하거나 수취한 과실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만,
저당권의 객체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한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7.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저당권의 침해란 교환가치의 감소로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 저당권자는 손해의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방해배제청구권을 갖는다.
다.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 저당권자는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경매시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행사할 수 있다.
라. 저당권설정자에 의해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를 상대로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라가가】
58. 다음은 甲이 乙 소유의 X 토지(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乙이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甲은 X 토지와 Y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없다.
나. 제3자 丙이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甲은 Y 건물을
경매할 수 없다.
다. 제3자 丙이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이후 乙이 Y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甲은 Y 건물을 경매할 수 없다.
라. 乙이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甲은 X 토지와 Y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고, X 토지와 Y 건물의 경낙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9. 다음 중 공동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동저당권자는 불가분성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 중 하나의 저당권을 실행할 수도
있고, 모든 부동산의 저당권을 함께 실행할 수도 있다.
다. 공동저당은 채권자에게 유리하지만, 소유자나 후순위저당권자는공동저당권자의
자의에 의해 불이익해질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의 조절이 필요하다.
라. 공동저당은 때를 달리하여 설정할 수는 있으나, 순위를 달리하여 설정할 수는 없다.
60. 사례에서 X 토지는 甲의 소유이고 Y 건물은 물상보증인 丙의 소유인데, 乙이 X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X 토지의 경락대금 6억 원은
어떻게 배당되고, 후순위자인 A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자신에게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乙에게 X 토지(시가 6억 원)와 Y 건물(시가 4억 원)에 각각 1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5억 원)을 설정해주었다. 그리고 X 토지에는 A가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3억 원), Y 건물에는 B가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2억 원)을 각각 가지고 있다.
가. 乙에게 3억 원이 배당되고, A에게 3억 원이 배당된다.
나. 乙에게 5억 원이 배당되고, A는 乙의 Y 건물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대위한다.
다. 乙에게 5억 원이 배당되고, A에게 1억 원이 배당된다.
라. 乙에게 5억 원이 배당되고, A는 乙의 Y 건물에 대한 1번 저당권을 물상대위한다.
【나라다】
61. 사례에서 X 토지는 甲의 소유이고 Y 건물은 물상보증인 丙의 소유인데, 乙이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동시에 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X 토지와 Y 건물의 경락대금 10억 원이 어떻게 배당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례 > 甲은 자신에게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乙에게 X 토지(시가 6억 원)와
Y 건물(시가 4억 원)에 각각 1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5억 원)을 설정해주었다.
그리고 X 토지에는 A가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3억 원), Y 건물에는 B가 2번
저당권(피담보채권액 2억 원)을 각각 가지고 있다.
가. X 토지에서 乙에게 5억 원, A에게 1억 원이 배당되며, Y 건물에서 B에게 2억 원,
丙에게 2억 원이 배당된다.
나. X 토지에서 乙에게 3억 원, A에게 3억 원이 배당되며, Y 건물에서 乙에게 2억 원,
丙에게 2억 원이 배당된다.
다. X 토지에서 乙에게 1억 원, A에게 5억 원이 배당되며, Y 건물에서 乙에게 4억 원,
B에게 0원이 배당된다.
라. X 토지에서 乙에게 3억 원, A에게 3억 원이 배당되며, Y 건물에서 乙에게 2억 원,
B에게 2억 원이 배당된다.
62. 근저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근저당이란 장래의 특정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한 후, 잔존하는 채무를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나. 근저당은 피담보채권의 성립·존속·소멸에 따른 부종성이 엄격한 저당권이다.
다. 근저당은 반드시 채권최고액을 등기하여야 한다.
라. 근저당권자의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도 초과부분에 대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63.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가. 목적물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무방하다.
나. 피담보채권은 매매대금채권이든, 공사대금채권이든,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채권이든
불문한다.
다. 부동산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라. 매도담보든, 양도담보든 형식은 무방하다. 【가다라】 //끝//
첫댓글 문제 정답은 1페이지마다 끝부분 === [000]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