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을 잠재적 죄인으로 만드는 중대재해기업처벌 악법을 폐지하라!’
국회는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10개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그렇게 법제정을 재고해 달라는 간절한 요구를 뿌리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장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법통과를 재고 해 달라고 촉구했으나 정치권은 매정하게 뿌리쳤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최고경영자와 관련 임원들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갈 수 있는 법이다. 기존의 산업재해법이 있는데도 이런 과격한 법을 만들어야 했는가? 이것은 명백한 입법 독재이자 기업인을 모두 전과자로 만드는 기업 공수처법과 같은 악법이다. 기업을 말살시키겠다는 저의다.
법은 1,000m²이하 매장의 음식점, 노래방 등 다중 이용 업소와 종업원 5명 미만 사업장을 뺀 모든 사업장의 대기업, 중소기업, 상공인들이 적용받게 된다.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수위,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평가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법의 내용 중에 사업주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보건, 경영 체계의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사고가 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들이 사업주의 의무 등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당사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매우 크다. 즉 사업주가 아무리 안전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의무를 다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처벌을 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다.
법제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무리한 조항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직 후 법을 공포도하기 전에 벌써 개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무지한 입법 독주를 했는가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졸속 입법의 전형이다. 정치권은 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 회생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약속과는 달리 각종 규제 법안을 졸속으로 무더기로 밀어붙여 기업과 민생을 옥죄고 있다.
법에 따르면 여러 현장에서 연간 산재 사망자가 여러 명 나오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사고가 날 때 마다 사장을 바꿔야 하고, 감옥 가는 사장을 대비해서 여러 명의 사장들을 예비로 둬야 할 지경에 이른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법은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기업인 전과자 양산 촉진 악법이 아닐 수 없다. 산업 현장을 제대로 한번이라도 보고 현실을 진지하게 경청했는가? 탁상공론의 정치꾼들이 기업을 망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중대재해가 기업에서만 발생하는가? 공공기관, 공무원, 각급 학교, 병원, 국회, 경찰서 등 모든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한다. 차제에 법 명칭을 ‘국민중대재해처벌법’으로 바꿔 중대재해의 범위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곳에 다 적용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각급 기관장들도 현장재해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되는 것이 균형에 맞는 것 아닌가? 왜 기업에만 적용하는가? 근로자만 국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국민이 교통사고나 화재 사고를 당해 사망하면 대통령이나 관련 부처 장관의 책임도 있지 않는가? 하청업체의 사고를 원청자가 책임지는가? 이게 무슨 소린가? 노조원이 스스로 분규하다 다치거나 사망하면 어떤가? 노조 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합리적 아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태국인 영국의 입법 과정을 비교해 보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중의 신중을 기했다. 한국은 작년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에 뚝 딱 국회를 통과시켰다. 영국은 이 법을 제정하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13년간 논의하고 검토하고 했다. 13년 對 한 달 반,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영국은 산업재해에 따른 기소 대상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었고 기소된 회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기업들의 57%가 파산했다. 산업 재해 예방 효과는 오히려 억제 효과에 의문이 제기 될 정도였으며 사망률 감소폭도 그리 크지 않았다고 ‘빅토리아 로퍼’ 영국 노섬브리아대 로스쿨 교수가 밝히고 있다.
먼저 시행한 영국에서 조차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은 이런 법을 한국이 이렇게 절대 다수의 경영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치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노조의 요구 때문에 그런가? 기업들의 현실이나 환경 조건, 근로자들의 의식 수준 등 관련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입법용역집단 같은 짓을 국회가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나라 경제의 어려움은 정치가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경제에 과잉으로 개입한 것이다. 산업 현장도 잘 모르는 정치꾼과 관료들의 선무당 개입과 졸속 입법이 기업을 죽이고 경제를 망친다. 정치와 정부가 기업을 죽이려고 하면 기업은 살 곳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기업을 옥죄는 입법 만행에 대해서 자유정의시민연합은 국민과 경제인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최고의 졸속으로 입법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폐기하라.
1.정치권은 기업 활동에 개입하지 말고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보장하라.
1.정치권은 경제성장의 주축은 기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업 활동을 제대로 지원하라.
2021. 01.12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