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그 산하의 지방사무소에서는 기술계 자격증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시험을 치르려면 이곳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며, 공단에서 지정한 곳에서 시험을 치르고 등록하면 된다.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응시원서 교부와 접수
자격시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6개 지방사무소에서 교부한다.
공휴일이나 행사일(공단 창립기념일 3월18일, 근로자의 날 5월1일)을 제외하곤 연중 교부하므로 언제든 찾아가면 된다. 단체로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 대상 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인원을 감안해 적정량을 교부하기도한다.
응시원서 접수 역시 산업인력관리공단 16개 지방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응시자가 치러야 하는 시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치러야 할 시험의 원서 접수기간을 유념해야 한다.
- 평 일 : 09:00 ~ 18:00시(단,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는 09:00 ~ 17:00)
- 토요일 : 09:00 ~ 13:00시
-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까지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 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주소는 통, 반, 세대주, 성명 필히 기재) 1매를 동봉하여야 한다.
▶필기시험 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l통(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하고, 접수일 전 여섯 달 이내에 촬영한 3.5 X 4.5cm 규격의 탈모 상반신 사진 3매 부착).
- 검정과목의 일부 또는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에 해당되는 사람은 취득한 자격증 원본을 제시한다.
- 외국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사람 중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검정과목 면제신청서, 해외공관장(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이 확인한 자격증 사본 및 이력서,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자격법령에 관한 자료와 각 관련자료 번역문 각 1부를 제출한다.
▶실기시험 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필기시험 면제자의 경우 : 응시원서 1통(공단 소정양식에 사진 2매)
- 조리사 필기시험과 전과목 면제자 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 선정된사람으로 시험을 면제받는 경우 : 수검원서 1통(공단 소정양식에 사진 3 매)
- 조리장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 응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각 1통씩을 실기시험 실비 납부기간에 제출해야 한다(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무효화되므로 유의할 것)
응시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조리사 자격증 원본, 대학 전문대학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실무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공단 소정양식의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노동부령으로 규정한 교육기관의 이수자나 이수예정자는 이수증명서나 이수예정증명서 등이다. 이들 서류중 자신과 관계되는 것을 제출하면 된다.
-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입상확인서를 제출하면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조리사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전문대학과 학원등교육 훈련기관(노동부 고시 제 1994-50호)
한국관광공사 경주 관광교육원 조리과
경희호텔경영전문대학 조리과
춘천 간호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혜전전문대학 조리과
오산 공업전문대학 전통조리과
대전 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수원 간호전문대학 전통조리과
서울 보건전문대학 전통조리과
양산전문대학 전통조리과
영동전문대학 호텔조리과.
김지연요리학원(양식 30명)
동아요리학원(30명)
수도요리학원(40명)
영동수도요리학원(40명)
수도요리학원(30명)
윤영옥요리학원(30명)
한정혜 요리학원(40명)
한혜원 전문요리학원(30명)
인천요리칵텔학원(80명)
부천요리학원(30명)
수원요리학원(50명)
대전 문화요리학원(60명)
홍명요리학원(60명)
충북요리학원
포항요리학원(40명)
국제요리학원(60명)
진주요리학원(60명)
진주 일신요리학원(30명).
▶검정수수료 및 실기시험 실비 납부
필기시험 대상자는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실기시험 실비 납부기간에 실비와 함께 현금으로 납부한다. 검정수수료는 수검원서 접수창구에 게시되어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실기시험 전형료(실비)를 내야 한다. 실기시험 실비는 필기시험 면제자 원서 접수기간(실기시험 실비 납부기간) 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목별 실기시험 실비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에 지방사무소에 게시 공고된다.
▶시험장, 일시, 지참물
시험일시와 시험장소, 시험에 필요한 준비물 등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지방사무소 해당종목 접수창고에 게시 공고된다(시험일시 및 시험장소는 응시자의 수검표에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통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정시행 5일 전 지방사무소에 게시 공고된다)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응시원서를 접수한 지방사무소에 게시되고 합격자 자동응답안내, PC 통신 천리안으로도 합격상황을 알 수 있다(기능장 합격자는 자동응답안내 제외). 자동안내 전화는 각 지역별로 700-1900, 4226번. 안내기간은 1900번의 경우는 합격자 발표일 자정부터 3일간, 4226번과 천리안은 7일간이다 (합격자 발표일이 월요일이 아닌 경우는 발표일 0시부터).
자격시험 필기와 실기 두 과정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지방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만일 이기간 이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취득한 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