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명절 격려금, 경조금을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관리규약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잡수입의
사용은 입주자 등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거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등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관리규약
등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의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명절 격려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서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관리방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위탁계약서, 관리규약,
보수규정 등)에 반영해 계약 등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지급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3조 제3항에서 ‘재무제표상의 각 항목은 총액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각 항목의 금액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명절 격려금을 잡수입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도 잡수입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용으로 우선 회계처리 후 잡수입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기 바랍
니다.
(전자민원 2019. 8.)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첫댓글 아파트 관리비를 단지마다 같은 조건으로 공개를 하여야 공평하지 잡수입으로 바로 처리하여 버리면 표시되지 않아 노출한 아파트만 관리비가 많아 보여 불리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잡수입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용으로 우선 회계처리하고 잡수입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을것같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관리비 공개가 완벽하게 공평한 시스템은 아니지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