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 10가지 전세월세지식 / 2014.08.25. 11:31 (퍼온 글)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 10가지 정리-
1. 계약할 집을 볼때 점검사항..
-수리상태를 체크합니다.
-수도물은 잘나오는지, 누수는 없는지, 난방은 잘되는지,
-초중고학군은 어디인지, 교통은 어떤지 확인합니다.
2. 집이 맘에든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채권채무, 압류, 기타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세는 이곳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도 전세 월세 계약금 보다 선순위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은 가급적 집 주인 본인과 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계약시는 위임장, 인감증명을 같이 받습니다.
-대리인과 계약시는 보증금을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등을 지불하면, 영수증을 꼭 받습니다.
4.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랑에 자세히 기재합니다.
-서로 협의한 모든 내용을 아래 빈칸 특약사항 란에 기재합니다.
수리해주는 조건, 현재의 집상태, 채권채무관계 등 등 협의한 내용을 꼼꼼히 적습니다.
-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5. 입주일에는 잔금을 지불하고 동시에 집 열쇠 등을 받습니다.
-이때도 집을 한번 재점검합니다. 수리상태하자 여부 등
-가급적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불하면 좋고 대리인이라면, 주인 계좌로 입금하면 더욱 좋습니다.
-입주일에도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채권채무 관계 등을 다시한번 확인합니다.
6. 입주일에 주소이전,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소전입, 확정일자, 실거주 3대요건을 갖추면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7. 거주 중에 주소이전을 하시면 안됩니다.
-거주 중 주소를 이전하시면 재산권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소는 그대로 두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합니다.
8. 2년후 재계약시에는..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고, 새로 작성된 계약서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9. 계약기간 중 이사 시에는..
통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10. 계약기간 종료 5~1개월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