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경제>
이 시간에는 운전면허 벌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에 관한 벌점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계속 누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누적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누적해 가는 점수를 누산점수라고 합니다.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게 됩니다. 또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로 각 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여 줍니다.)
질문2
만일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벌점이 합산되는 겁니까?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먼저 법규위반이나 법에 의한 명령을 위한 한 때,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에 이한 사고라고 한다면 우선 법규위반에 의한 점수 30점이 부과 됩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의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느냐 즉, 사망이냐, 중상 또는 경상이냐에 따른 벌점이 합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합하게 됩니다. 다만, 법규위반이나 법에 의한 명령을 위한 한 때의 경우 벌점을 적용할 때,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3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 신호위반과 20km-40km이하의 속도위반에 의해 1명의 피해자를 3주이상의 진단 즉, 중상사고를 입은 사고의 경우에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에 대해 각각 15점을 합산하면 30점이지만 이중 하나만 적용하여 15점이 되고, 중상 1명당 15점이 되어서 합산은 30점이 됩니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4
그리고 벌점이 초과될 경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데 해당하는 각각의 기준이 있죠?
(먼저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인데요.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ㅈ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는 벌점의 누산점수의 초과로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 벌점은 3년간 관리가 됩니다.)
질문5
면허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 방법에 의하여 줄일 수가 있는데 먼저 교통소양교육에 따른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감경하는 방법이 있는데,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하게 됩니다.
또한 모범운전자에 대해 처분집행일수가 감경되는데 모범운전자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6
행정처분이 철회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처분이 철회되는 경우는 교통사고 (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행정처분을 철회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보험료 할증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함께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7
정상이 참작될 경우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도 있지요?
어떤 경우, 이에 해당합니까?
( 감경사유 -(가)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연히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운전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한 경우…_
질문8
감경기준도 알려주시죠.
(감경기준- 위 각호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면허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로 감경하게 됩니다.)
질문9
그렇다면 모든 법규위반의 경우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구제에서 제외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먼저 - 혈중 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때
- 주취운전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때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때 일종의 3진 아웃제도.
*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 음주측정기에 바로대고 측정을 하기보다는 혈액을 체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여 버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련 경우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되어 바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하겠습니다.)
질문10
법규 위반의 경우, 받게 되는 벌점은 대략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교통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최근에 자동차사고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접수한 것을 사고처리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피해자와 분쟁이 야기되면 사고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이 됩니다. 먼저 사망사고의 경우 1명마다 90점이 부과됩니다. 이 벌점의 기준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72시간 이내에 사망하지 않고, 72시간 이후 사망하게 되면 사망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고 다만, 이 벌점을 적용할 때 72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11
사망사고 외에 부상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분됩니까?
(중상 1명마다 15점, 이때의 중상은 초진 진단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가 됩니다. 또한 경상 1명마다 5점이 되는데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3점인데 이는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의 경우에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피해자가 수인이라고 할 때 경찰관서에 신고하게 되면 내가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적사고만 존재하는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물적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때에 15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12
적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뿐만 아니라 적용의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며, 자동차와 사람의 교통사고 시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의 1/2만 적용하게 되고, 자동차와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하게 됩니다.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점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점하지 않습니다.)
<한백 손해사정 사무소> 양해일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