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VS 「비영리법인 설립」
|
출처: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www.csta.co.kr 원문보기 글쓴이: 세무전문가
구분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비영리법인 설립 |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등록기관, 허가권자 |
?주무장관, 시?도지사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시?도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는 주무장관에 등록 신청 - 회칙(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등록기관(부서)를 판단 |
?주무장관 ※ 개별적 위임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가능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사전확인 |
요건?기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구성원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종교적 목적이 아닐 것 - 상시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민법제32조 -학술, 종교,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비영리법인감독규칙 제4조 - 법인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사전준비사항 |
①단체구성 ②1년이상 공익활동 ③ 100인이상 회원확보 ④ 등록기관 검토, 신청서류 작성 등 |
①발기인 구성 ②창립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⑤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등 |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록 각 1부 ?당해년도 및 전녀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
?설립취지서 ?발기인명부, 약력 ?정관 ?재산목록, 증빙서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임원이력서, 취임승락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원명부 ※주무부서에 따라 제출서류 다소 다름 |
절차 |
?등록요건 검토 ?현지 확인, 단체 실사 ?등록번호부여 및 단체등록대장 등재 ?등록증 교부(접수 후 30일 이내) ?시보게재, 행정자치부 통보 |
?허가기준에 따른 적정여부 검토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기초의 확립, 법인명칭 중복여부 조사 ?허가증교부(20일이내) ?설립등기 및 보고(등기 후 10일 이내) |
관리?감독 |
?등록 변경 -명칭, 대표자(관리인), 소재지, 목적사업 등 ?등록말소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등록된 단체의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 -단체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현지확인 등 |
?허가사항 -정관병경,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잔여재산의 처분 ?보고사항 -법인설립등기, 사업실적,사업계획서 및 재산의 변동 -신고사항: 법인해산,청산종결 등 -자료제출 및 방문검사 -허가취소: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기타 공익 저해행위를 한 때 |
법률효과등 |
? 보조금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신청 가능 ? 우편요금 감액 ? 개별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등 |
?법인격 부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구체적 지원사항은 없으며 공익법인의 경우는 세제혜택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VS 「비영리법인 설립」
|
출처: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www.csta.co.kr 원문보기 글쓴이: 세무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