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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포장폐기물법(No.’92-377 April 1992)은 1992년 4월에 제정되어 1993년 1월에 시행되었으며 --포장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포장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도록하였다.
포장폐기물의 재활용의무 이행방법은 Deposit제도를 도입하여 가정에서 배출된 포장폐기물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조직(Eco-Emballages)에 가입하여 의무이행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1992년 8월에 설립된 에코앵발라쥬는 가정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자원화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으로 -- 자본금 1,200만프랑이며 분리수집에 협력할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채결하고 지자체에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분리한 재활용품을 재생업체가 인수하도록 하는 보증, 분리된 재활용품의 중량당 재정지원, --소비자에 대한 계몽이나 교육에 관한 지원, 분리수집 시험사업 운영에 관한 기술적 지원 등이다.
가정용 포장재 사용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6,000개 업체로부터 녹색점(일명 PV) 사용요금 -- (1-3ct/개)을 징수하여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정용 포장재에 대한 녹색점 사용은 약 60%에 달하고 있고 1993년도 녹색점 사용수입은 약 4억프랑 --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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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포장폐기물에 대한 규제령을 1990년에 시행하였으며 규제령의 시행전후의 폐기물 재활용량은 -- 가정폐기물의 경우 ’90년 680만톤에서 ’93년 1,297만톤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율 증가율은 5%에 불과하지만 사업장폐기물 처리량이 ’90년에 5,273만톤 --이던 것이 ’93년에 3,052만톤으로 약 42%가량 감량되었는데 이는 법률의 시행이후 사업장의 상품설계 --에서부터의 폐기물 감량을 실시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DSD(Duales System Deutchland)는 1990년 포장재 및 용기생산?판매업자(600개사)가 포장폐기물 --규제법 의무부여에 따른 포장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연간 운영 --예산은 35억DM이며 ’94년 6월 기준 17,142개의 기업이 Green Dot를 이용하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의 포장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의무 이행, 제도 참여업체로부터 --Green Dot 사용료 징수 및 집행, 포장폐기물 관련 재활용 홍보 및 기술개발사업 수행 등이다.
DSD는 직영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550여개의 민관 회수,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320 선별시설 포함) - 후에 재정적 보조를 하고 있다.
알루미늄, 철캔, 플라스틱, 음료팩 등은 노랑봉투 또는 노랑수거용기를 이용하여 수거되고 종이와 - 유리는 다른용기를 사용하지만 병류의 경우 청색, 무색, 갈색의 3분류로 구분되며 수거용기는 500 - 가구당 1개씩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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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포장폐기물법을 제정함에 따라 모든 포장제품 관련 회사는 분리배출과 회수가 의무화되었으며 - 포장제품의 회수, 분배, 재활용을 위하여 ARA(Altstoff Recycling Austria)시스템이 설립되었다.
ARA는 비영리단체로서 포장재 관련회사는 ARA시스템으로부터 "Dot"를 부여받고 사용료(Licence - fee)를 지불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의무를 ARA시스템에 위임하고 있다.
ARA시스템은 12,000개 이상의 회사가 이용하고 있으며 약 200개의 폐기물 회수 또는 재활용 업체와 - 협력하고 있다. 현재 ARA 포장폐기물 회수시스템에는 총 865,745개의 컨테이너가 이용되고 있으며 - 850,721 가정이 봉투(노란봉투)를 이용한 포장용기 수거에 참여하고 있다.
ARA시스템에 의해 ’99년 기준으로 종이 296,592톤, 유리 185,605톤 등 667,640톤의 포장폐기물이 - 회수되었으나 사실상 재활용된 양은 이중 혼합물을 제외한 622,873톤으로 가정으로부터 60%, 상업 및 - 산업계로부터 40%의 포장폐기물이 회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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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시스템에 의한 회수품목 및 회수량 |
구 분 |
회수량(톤) |
1가구당 회수량(kg) |
종이류 |
296,592 |
59.2 |
유 리 |
185,605 |
22.9 |
플라스틱 & 혼합물 |
87,624 |
12.3 |
금 속 |
27,625 |
4.4 |
목 재 |
12,649 |
- |
금속, 플라스틱 & 혼합물의 추가회수 |
12,778 |
- |
계 |
622,873 |
98.9 | |
자료 : ARA 제공자료 (2000) |
독일의 DSD시스템과의 차이점은 DSD시스템은 가정용 포장폐기물만 취급하고 있으나 오스트리아의 - ARA시스템은 가정용 뿐만 아니라 상업용 및 산업용 포장폐기물까지 수거함으로써 포장폐기물 회수율 - 의 증대, 사용료(Licence Fee) 저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95년에서 2000년까지의 포장폐기물 수거 사용료의 증감 수준은 산업용포장재의 경우 69%, 목재 - 64%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품목에 있어서 사용료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는 ARA시스템의 이용율 증가 및 회수장비의 현대화 등 회수시스템의 개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 있다.
또한 ARA시스템에 의한 포장용기 회수는 오스트리아 정부의 포장폐기물 매립목표치(법적기준)를 - 모든 항목에서 초과달성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매립량을 50%정도 감소시켰으며 매립지의 수명을 - 연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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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 재활용 |
1995년 7월 「용기포장의분리수집및재상품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市町村 -에서는 용기포장폐기물의 분리수거 책임과 소비자에게 분리배출의 책임(분리수거에 협력할 의무), -사업자에게는 재활용책임이라는 책임분담을 규정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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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용기포장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종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독일과 - 같은 개념이나 회수체계에 있어서는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수집분리 한 용기포장 - 폐기물을 사업자가 재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사업자는 市町村이 분리수집한 용기포장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특정법인이나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 하여 재상품화하도록 하였다.
대상은 병, 캔, 종이, PET병에 대해서는 ’97년 법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플라스틱용기, 종이용기에 - 대해서는 기술개발부족으로 인하여 법 시행일부터 약 3년간 유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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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포장리싸이클법, 가전리싸이클법, 건설자재리싸이클법, 식품리싸이클법, 그린구매법의 개별법을 -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재활용품인 병, 캔, 플라스틱 등은 용기포장리싸이클법에 기초 - 하여 회수하고 있다.
일본의 용기포장리싸이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품목은 병, 캔, 종이류, 플라스틱 제품이며 단 - 유가화가 가능한 금속캔, 음료용 종이용기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일본의 포장법 이후 지자체의 반응은 기타 플라스틱도 대상에 포함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으며, 지자체 - 의 비용부담 증대를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있으며 포장용기에 대한 “식별표시, 재질표시”의 요구가 증대 - 됨에 따라 종이와 플라스틱 상품에 대하여 2001년 4월부터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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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제품 포장용기」 ① 종이박스 ②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은 음료용지팩 |
「플라스틱」
(음료용,간장용 PET 제외) | |
<일본의 새로운 식별마크 종이와 플라스틱> |
① 단일재료의 경우 |
例 1) polyethylene 단일재질 [식별마크 아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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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마크와 별도표시] 〉PE〈 |
② 복합재질의 경우 |
例 1) PP가 주재질이고 PET 혼합의 경우 [식별마크 아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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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마크와 별도표시] 〉PP,PET〈 |
例 2) PE가 주재질이고 PA 혼합의 경우 [식별마크 아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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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마크와 별도표시] 〉PE,PA〈 |
③ 복합소재의 경우 |
例 1) PP가 주재질이고 금속(알루미늄 등) 혼합의 경우 [식별마크 아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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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마크와 별도표시] 〉PP,M〈 |
例 2) PE가 주재질이고 종이 혼합의 경우 [식별마크 아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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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마크와 별도표시] 〉PE.P〈 | |
<일본의 플라스틱용기 표시> |
폐기물 재생사업자 등록제도 |
폐기물처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폐기물재생사업자의 육성, 자질향상 및 집단회수 등의 區市町村과의 連携, 협력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지사의 「폐기물재생사업자 등록제도」가 실시되어서 일부 세제우대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동경도내 2000년 4월말 현재 189개 업체가 등록하고 있다.
폐기물재생사업자의 등록제도는 일정의 조건을 갖춘 폐기물재생사업장을 등록하여 우량업자를 육성하고 등록한 업자에 대해서는 市?町?村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폐기물의 감량화,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등록 조건은 ⓐ 동경도내의 폐기물 재생업을 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춘 사업장, ⓒ「도민의건강과안전을확보하는환경에관한조례」에 의한 폐기물의 재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사업장, ⓓ 운반시설을 갖춘 사업장, ⓔ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기초를 갖춘 사업장, ⓕ 기타, 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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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용기에는 PE, PP 등 원재료의 재질을 표시할 의무가 부과 - 음료용기와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실시 - 발생하는 세수(稅收)는 재활용 활동
음료용기에 대해서도 각 소재별로 제조업체가 재활용을 위한 조합을 만들어 재생사업을 추진할 -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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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기타 각주의 움직임 ① 분해성을 의무화하는 제품 - 쓰레기 봉투( 사우스 다크터, 노스 다그터) - 주정부에서 구입하는 플라스틱제품(미주리, 켄터기) - 주류용기, 쇼핑백, 정원에서 사용하는 봉투(탐폰, 아폴리게이티) - 쓰고버리는 기저귀(네브라스카) ② 발포스틸렌 용기 사용규제 - CFC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용기(메인, 미네소타, 플로리다. 미주리) ③ 폴리스티렌, PVC의 사용금지 - 뉴욕주의 그랜콤시, 뉴저지주의 사픽군, 뉴욕시 ④ 알미늄/종이/플라스틱제의 복합재료 제품금지 - 메인주 ⑤ 종이제 봉투 제공 의무화 - 플라스틱 봉투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에만 제공(캘리포니아주 팔로아트, 코네티가주 뉴해분) ⑥ 리싸이클링과 디포지트 제도 - PET병의 디포지트(메인, 바몬드, 메사추세스, 코네디카드 데라웨아, 뉴욕, 미시간, 아이오아, 캘리포니아 등) ⑦ 강제적 리싸이클 조령 - 25% 쓰레기 감량(뉴저지주) - 쓰레기 톤당 1.5달러 부담(뉴저지주) - 30%으 쓰레기 감량(플로리다주) - 리싸이클 불가능한 용기는 ·1센트 지불(플로리다주) ⑧ 플라스틱 요기의 코드제 실시 - 용기의 재질을 용기에 표시(19개주에서 실시)
관계업체들의 대응 ① GE plastics - 관련회사 폴리마렌드를 통하여 회수ㆍ재생 - 미국포드사의 자동차 중 60%에 장착된 PC와 PBT의 알로이로 제작한 범퍼 2,500개를 시장에서 회수 하여 파쇄한 후 재생 펠렛으로 사용
② Dart Container - 발포 컵의 가장 큰 메이커인 동사는 재생능력 5,000톤/년으로 컵, 용기, 포장재의 재생 ③ Acme United - 가정용 가위, 자의 메이커 - 커피컵, 버거용기, 점심 트레이에 사용한 폴리스틸렌을 모아 재생한 수지를 90%사용하여 자, 가위를 판매 ④ Jhonson Controls - 6,350톤/년의 능력을 갖은 재생 공장은 재생 펠렛을 Amway용(비식품용), 카펫트용, 화이버휠, 자동차 부품등에 사용 ⑤ Wellman - 세계 최대의 PET리싸이클 업체 - 82,000톤/년 리싸이클, 최근 BFI(브라우닝 펠리스 인더스트리, 폐기물 수집처리회사)와 수집재생의 합자회사를 설립 ⑥ Du pont - WM(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폐기물 수집처리회사)와 폐플라스틱의 세정에서 파쇄까지 담당하는 회사 PRA(플라스틱 리싸이클링 아라이안스)를 설립 - PET 수지는 카펫트, 스키자켓, 침낭용 섬유로 재생 ⑦ 코카콜라, 펩시콜라 - PET를 정제한 후 중합하여 용기에 사용, 회수운동에 보조금을 내고 지원하여 회수 촉진 ⑧ Shell oil - 자동차용 윤활유 용기를 HDPE제 우유용기의 재생수지로 제조한 1L짜리 보틀에 사용 ⑨ Occidental chemical - PVC제의 다 사용한 용기를 회수하여 지하에 매립할 PVC 파이프 용으로 사용 ⑩ Heinz - 케찹 등 조미료의 용기를 PP에서 재생 가능한 PET 용기로 대체 ⑪ Dow Chemical - 플라스틱을 AERT(advanced Environmental Recycling Technologies)의 복합건재 라인의 원료로서 리싸이클 할 것으로 공동사업추진
관계기관의 대응 ① SPI(플라스틱 공업협회) : 용기에 대한 재질분류 표시 자율적 추진 ② EPRP(플라스틱 리싸이클링 연구센타) : PET병의 리싸이클링 기술개발 ③ PIA(아메미카 플라스틱 협회) : 리싸이클일 기술보급 ④ NAPCOR(플라스틱 용기 회수연맹) : PET용기 50%회수(1987년 설립) ⑤ CSWS(고형폐기물대책협의회) : 광고활동(1988년 설립), 정부대책, 기술개발 등 ⑥ PRCNJ(뉴저지 플라스틱 회수회사) : 자금은 NAPCR과 뉴저지 청량음료협회가 부담, 플라스틱음료 용기의 회수와 리싸이클링 실시 ⑦ PRCC(캘리포니아 플라스틱 회수회사) : 용기 제조메이커가 조직한 회사 ⑧ PRF(플라스틱 리싸이클 재단) : 1985년 설립
2. 유럽
이탈리아 ① 밀라노시에서 처음으로 협회가 발족되어 PET, PVC 및 PE 보틀을 대상으로 리싸이클 개시 ② 산업계 폐플라스틱의 재생 40만톤과 PE사용량의 1/3 매물봉투의 반, 검은 쓰레기 봉투는 100% 재생품으로 사용토록 계도
독일 ① 플라스틱 용기에 대한 강제적 부담금 제도 실시 ② 플라스틱 메이커, 자동차 메이커, 철강 메이커,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협의하여 자동차 부품의 폐플라스틱 활용방안 등을 강구 ③ 년도별 회수 재활용율 목표를 정하여 시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
덴마크 ① PVC를 다른 수지로 사용토록 자율적 규제 ② 법률에서 맥주와 미네랄 워터의 용기는 재충전이 가능한 용기 이외는 사용금지
네덜란드 ① 재생공장운영 및 PET병의 설계변경 - 베이스 컵 : HDPE에서 PET로 - 본 체 : 착색에서 무색으로 - 라 벨 : 수용성으로 ② PVC 규제의 움직임
스위스 ①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 예치금제도 실시 ② 재사용율을 92.5%까지 강화
오스트리아 ① 중금속을 사용한 안정제, 바륨, 카드륨 사용규제 ② 1회용 염비 제품규제(의료, 의약품 제외) ③ 염비제품 PVC마크 표시 의무화 등
유럽 관련단체의 대응 ① APME(구주플라스틱 제조자 연맹) - 포장재의 감량화, 리싸이클 촉진, 폐기물 처리연구 촉진 ② ECVM(비닐제조자 구주회의) - PVC의 생산, 사용에 관한 기술, 환경정책상의 정보제공 ③ PWMI(플라스틱 처리 촉진협회) - 폐기물의 수집처리, 리싸이클링, 기타 처리기술 매립 등에 대한 연구 개발촉진 ④ ERRA(유럽 리싸이클 협회) - 업계, 업종을 초월한 협회로써 용기 폐기물 처리, 재자원화, 에너지회수, 대국민 홍보 등
3. 일본
플라스틱 처리 촉진협회 ① 폐플라스틱 처리 기술연구 ② 폐플라스틱 유효이용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③ 폐플라스틱 전용소각로 건설 및 실험 ④ 폐플라스틱 수집 운반 처리 ⑤ 폐플라스틱 유효이용 사업자에 대한 채무보증 ⑥ 폐플라스틱 조사통계 ⑦ 관계기관과의 유대관계 유지
후생성 - 쓰레기의 감량화, 재자원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품제조 및 유통관련 사업자에 회수, 처리 루트 확립촉구(순환형, 사회형성)
지방자치단체 - 천연자원의 보호 및 유효이용의 관점에서 쓰레기 처리를 소각, 매립 방법에서 재자원화로 전환, 회수 단체에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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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
규 제 사 항 |
한 국 |
PVC로 라미네이션 또는 코팅한 포장재의 사용금지 완구, 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할 때 발포PS 사용금지 |
이 태 리 |
비분해성 플라스틱의 쇼핑백에 대해 100리라의 과세 액체 식품용기의 재활용 의무화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권장 |
독 일 |
PET병에 대해 50페니히의 데포지트 부과 혹은 80%의 재활용 의무화 지방에 따라 PVC 병의 사용금지 |
덴 마 크 |
원웨이 포장재료에 PVC 사용금지 재사용이 불가능한 음료병의 사용금지 |
스 위 스 |
PVC병 스틸 캔, 알루미늄 캔의 사용금지 법안 재활용체계가 불가능한 용기의 사용금지 |
오스트리아 |
PVC 포장재의 사용금지 법안 PET병, 알루미늄 캔의 데포지트 |
미 국 |
9개주에서 플라스틱병에 데포지트 16개주에서 음료수병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허용 1개주에서 생분해성 백의 사용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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