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
요약 1882년(고종 19) 8월 조선과 청(淸)나라가 맺은
두 나라 상인의 수륙 양면에 걸친 통상에 관한 규정.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민씨(閔氏)정권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한 청나라는,
그 해 8월 23일 '조청상민무역장정'을 맺고 조선에 대한 경제침투를 강화하였다.
서두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명시한 이 장정은,
조선 정부의 비준조차 생략된 채 치외법권은 물론
개항장이 아닌 서울 양화진(楊花津)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호조(護照: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륙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하였다.
이밖에도 국경무역에서 홍삼을 제외한 5% 관세,
청나라 기선의 조선 파견권,
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 인정 등
청나라의 특권으로 일관된 불평등조약이었다.
청나라에 의존한 민씨 정권에 의해 체결된 이 장정은 이후에 체결되는 통상조약,
특히 조선과 일본 및 영국과의 조약 개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조약의 체계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참조항목
[네이버 지식백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첫댓글 내지무역 치외법권 가능
護照
호조
護 도울 호
照 비칠 조
1. 옛날, 외국(外國) 사람이 길을 다닐 때 정부(政府)에서 그 사람에게 내준 여행권(旅行券).
章程
장정
章 글 장 程 한도 정
1. 조목(條目)으로 나누어 정(定)한 규정(規定).
2. 사무(事務) 집행(執行)의 세칙(細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