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 수뢰죄, 사전수뢰죄
1.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한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뇌물죄의 보호법익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직무행위의 공정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다수설, 판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판 2003.6.13, 2003도1060)
2. 제1항 - 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진정 신분범)
3. 공무원(판례)
서울지하철공사의 임직원, 농어촌진흥공사 직원, 정기적 급여를 받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 지방공기업법상 임직원, 국회의원, 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의회 의장,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과장급 직급에 있는 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4. 제 2항 - 사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뇌물수수 등을 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가능하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는 객관적 처벌 조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