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상해 입원 후 통원일당(3일이상, 계속입원, 20일한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레디 For 레이디 2306.1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ZPB359010_0_20240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로 인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입원 후 통원」이 라 합니다)에는 통원 1일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 입원 후 통원일당(3일이상 계속입원, 20일한도)(이하 「상해 입원 후 통원일당」이라 합니다)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3일이상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경우
2.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제1호의 퇴원일(이하 「상해 입원 후 통원일당」의 「기준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병원 또는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 입원 후 통원일당」은 하루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에 한하여 지 급하며, 2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퇴원한 날의 다음날까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시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는 퇴원없이 계 속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퇴원일을 포함하여 2일이 지난 이후에는 피 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시 입원하더라도 상해 입원 후 통원일당의 기준일, 지급횟수 및 지급한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 입원 후 통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 제외)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 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 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치과 의원 및 한의원 제외)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레디 For 레이디(2306.1)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 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