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50대 남성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대로 성실하게 변제를 모두 마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제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동법 제625조 제2항), ‘책임의 면제’는 ‘채무의 소멸’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채무가 소멸된다는 것은 그 채무가 없어지게 된다는 의미인 반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은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가 당해 채무를 더 이상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을 하는 것 또는 채무를 강제로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게 되나 채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자연채무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자연채무를 임의로 이행하게 될 경우 이는 유효한 변제로 되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할 수도 있고, 경개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동법 제625조 제1항). 면책결정에 대해 항고가 제기되지 않고 항고기간이 도과하거나, 항고가 제기되었더라도 그 항고가 기각되는 때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게 됩니다.
이밖에도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625조 제3항).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이에 따라 귀하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는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며, 개인회생채무는 면책제외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해당한다거나 면책취소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자연채무로 되어 귀하는 이를 이행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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