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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감각신경성난청’으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이라는 소견에 따라 1미터 이상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인 제14급제11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
(2004-1210호, 2004. 11. 2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 |
사 건 : |
2004재결 제1210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청 구 인 : |
강○○ (남, 58세, 생산직(조선기술공), △△중공업(주), 입사 : 1982. 3. 5) |
원처분기관 : |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4. 6. 1.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중공업(주)에 1982. 3. 5.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약 20여년간을 근무하다보니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청력장해에 대하여는 6분법에 의하여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37db, 우측 40db의 청력 소실을 보이므로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4급제11호로 결정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해등급 제14급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상위의 장해등급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기관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두 귀의 청력소실이 평균 40db 이상으로인 장해등급 11급에는 못미치지만 한 귀의 청력소실이 40db 이상의 장해가 남은 장해등급 14급보다 높은 두 귀의 청력소실이 평균 40db 이상으로 장해등급 11급에 가까운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12급은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현재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보다 상위의 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4. 9. 16.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4. 9. 23. 원처분기관)
2. 장해급여청구서 사본(2004. 1. 15. 청구인)
3. 장해급여사정서 사본(2004. 6. 1. 원처분기관)
4. 특진의뢰회신 사본(2004. 3. 2. 동아대학교병원)
5. 진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2004. 5. 6. 부산대학교병원)
6 심사결정서 사본(2004. 9. 6. 심사기관)
7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시행령 제31조제1항[별표2]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시행규칙 제42조관련 [별표4]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기준’에서는 장해등급 제10급제5호는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db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장해등급 제11급제4호는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db 이상 80db 미만인 사람 또는 한 귀의 평균 손실치가 50db 이상이고 최고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장해등급 14급제11호는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한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급여사정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재해 및 요양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사에 1982. 3. 5.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약 20여년간을 근무하다보니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 바,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청력장해에 대하여는 6분법에 의하여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37db, 우측 40db의 청력 소실을 보이므로 한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4급제11호로 적용 처분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의 장해상태와 관련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장해급여청구서상 동강병원의 주치의는 2004. 1. 15. 소견서에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부위 : 청각,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귀에 61db(6분법 : 63db), 좌측 귀에 59db(6분법 : 61db)의 청력 소실 소견 관찰되며, 청성 뇌간유발반응 검사에서도 유사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이고, 원처분기관에서 부산대학교병원에 특진 의뢰하여 2004. 5. 6. 회신된 소견서에서 “본원에서 실시한 자기계기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표준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40db, 좌측 37db의 청력소실을 보이며, 최고 어음 명료도는 우측 60db에서 100%, 좌측 60db에서 100%를 보이고, 현재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을 동반한 이명을 호소하고 있으나 환자의 이명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이라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의 자문의는 “특진 결과 우측 40db, 좌측 37db의 청력 소실을 보이며, 어음명료도는 양측 100%임”이라는 소견이고, 심사기관의 자문의는 “특별진찰기록 및 청력 검사 기록을 검토한 바,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37db의 청력 소견을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두 귀의 청력소실이 평균 40db이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에 거의 가까운 상태로 이명을 포함하면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요양신청 없이 장해급여를 청구한 상태로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에 의하여 산출된 평균 청력손실치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특진의 소견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상 평균 청력손실치가 좌측 37db, 우측 40db이고 양측 귀의 60db에서 최고 어음명료도가 100%이며, 이명에 대하여는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인 것으로 회신되고, 청구인의 경우 우측 귀에만 평균청력손실치가 40db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장해등급은 한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특진의 절차와 방법 및 그 내용에 있어서 특별히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처분기관에서 장해등급을 제14급제11호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