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된 원격대학, 경찰대학, 사관학교에서 학점 취득
- 대학재적생이 아닌 경우, 시간제등록생으로 학점 취득
- 독학사시험에 합격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이수한 후 학점은행
제를 통한 학점 인정
○ 학점은행제란 ?
- 평가인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표준교과과정에 따라 법학과목을 이수하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 평가인정받은 교육훈련기관이 어디인지, 표준교과정으로 분류된 법학과목이 무엇인지 등
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www.edubank.kedi.re.kr)를 참조하거나 전화
(02-3460-0425)로 문의하시기 바람
○ 부동산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증이 있는 경우
- 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학점은행제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사법시
험 응시자격으로서의 법학과목 학점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음
- 왜냐하면 위 제도는 법학교육 과정을 밟게 하는 것이 근본취지이기 때문임
법학석사의 법학과목 이수 증명
79 관리자 2002.05.15 1506
□ 질문요지
저는 학부에서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대학원에서는 법학을 전공하여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응시자격으로서 35학점의 법학과목이수를 별도로 하지 않고, 법학석사학위
증명서만으로 법학과목 35학점취득이 증명되어 응시자격이 인정되나요?
□ 답변
고등교육법상의 대학이라 함은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학부
과정에서 취득하든지 대학권과정에서 취득하든지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하면
됩니다.
다만, 법학사의 경우에는 법학사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저 전공과목 학점이 통상 35학점 이
상이지만, 법학석사는 24학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로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
점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으나, 법학사 학위가 없는 법학 석사는 해당 학교에서 법학
과목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응시자격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외국대학의 법학과목 이수의 학점인정여부
78 관리자 2002.05.15 999
□ 질문요지
저는 일본에서 4년제 대학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이수한 법학과목 학점이
2006년도부터 시행하는 응시자격으로서 법학과목이수학점으로 인정됩니까?
□ 답변
사법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된 35학점의 법학과목학점 취득을 할 수 있는 학교는 고등교육
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한합니다. 외국대학은 원칙적으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대학에서 취득한 법학과목학점은 원칙적으로 사법시험응시자격으로 규정된
법학과목학점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공동운영에관한 규정(교육부 고시 제1997-4호)에 의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과정으로 공동운영되는 외국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
내대학의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시험에 응
시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 및 기관에서 법학과목의 이수
77 관리자 2002.05.15 1742
□ 질문요지
저는 이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법학과목을 이수하여 20학점을 취득하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나머지 15학점을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취득하거나 교육부가 인
정한 학점인정기관에서 취득하여도 2006년도 시행되는 사법시험에 응시자격이 인정되나요?
□ 답변
귀하가 취득한 학점외에 부족한 학점을 고등교육법상의 대학등 학교에서 취득하면 각 학점
을 취득한 대학교가 다르더라도 상관없으며, 독학시험의 일부과목에 합격하거나 교육인적자
원부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원의 학습과정을 이수한 다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점은행제
도를 이용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한 법학과목 학점이 동일교과목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중복 인정되지 아니하므
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법학과목의 중복여부
76 관리자 2002.05.15 1855
□ 질문요지
저는 법학 비전공자인데 법학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에서는 24학점밖에
취득할 수 없어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두 곳에서 과목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복되는 경우에 학정인정은 어떻게 됩니까?
□ 답변
법학과목 중 중복이 되는 과목은 법학과목 취득학점수에서 제외되지만, 중복여부를 판정함
에 있어서는 과목명과 강의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법총
칙, 물권법, 채권법 등과 민법연습은 엄연히 다른 과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개 대학원에서는 학부강의보다 세분화된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원 강의의
과목명 및 강의내용이 학부나 학점은행의 그것과 다르다면 별개의 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
니다.
이수학점으로 인정되는 법학과목의 기준
75 관리자 2002.05.15 3330
□ 질문요지
2006년도부터는 35학점이상의 법학과목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법학과목은 어떤 과목을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귀하가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자로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법학과목의 기준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와 평생교육법상
의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 및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다만 ,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된 과목이라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
이 아닌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학위과정으로 개설된 과목 또는 교양과정으로 개설된 과목이
라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과목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사법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
저희 법무부는 법학과목의 기준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학(대학원 포함)등을 상대
로 개설과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다음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2003년
까지는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심의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귀하가 이수한 과목 중 어느 교과목이 법학과목
으로 인정되지 않게 될지는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비법대생이 2005년도 시행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2006년도 시험의 응시자격인정여부
74 관리자 2002.05.15 4665
□ 질문요지
비법대생인 제가 2005년도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2006년도에 제2차 시험에 합
격할 수 있나요?
□ 답변
2006년부터는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
니다.
따라서 2005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
득하지 못하였으면 2006년도 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RE]답변
관리자 2003.09.18 129
원칙적으로 학교나 평가인정받은 학원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중복되지 않는한 합산이 가능
합니다. 다만 무엇을 법학과목으로 할 것인지는 올 하반기경에 일응의 기준을 제시할 예정
입니다.
법학과목 학점이수 증명서는 원서 접수시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답변
관리자 2003.09.22 99
학점취득증명서 제출시기는 당해 시험년도 응시원서 접수시까지 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학
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답변
관리자 2003.09.19 155
독학사 시험이란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 학위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법학학점취득과 관련하여는 FAQ 78번을 참조하시고, 독학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
신대학 독학학위검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답변
관리자 2003.09.16 83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그 법학과목 학점은 국내에서 취득
한 것이어야 힙니다.
감사합니다.
[RE]답변
관리자 2003.09.16 211
현재 사법시험을 응시하는데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2006년도 부터는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