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지식in 손해사정사 이윤석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분은 수상레저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와 보상금 산정방법인데요.
매년 여름은 수상레저, 겨울은 스키장 사고로 인한 보상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물론 저도 일을 시작한 2004년 부터 매년 이맘때면 수상레저로 인한 사고 상담과
보상처리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오늘은 수상레저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산정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저 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는?
일반적으로 수상레저 업체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한강이나 가평, 철원 등에서
수상레저를 많이 즐기시는 편입니다.
물론 웨이크보드나 땅콩보트, 바나나보트 등과 같이 종목에 따라 편중되는 장소의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어느 수상레저 업체를 이용하든 간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업체에서
보험이 가입된 기구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혜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인데요.
요즘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레저 업체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영업이 가능하지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가입한도액이 낮은 경우라면
충분한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가입한도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웨이크보드의 경우 앞에서 리드해주는 보트가 각각 보험에 부보되어야 하는데
새로 들여온 보트라 보험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는 보험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고 레저를 즐기셔야 한다는 사실~!

수상레저 사고 발생시 보상문제는 어떻게?
수상레저사고가 발생하면 레저업체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수된 보험사에서는 사고 조사를 위탁한 손해사정직원을 파견해서
사고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소득 등 제반사정을 조사합니다.
물론 이는 추후 있을 보상금 협의금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하기 위함인데요.
수상레저사고[웨이크보드, 땅콩보트-수상바이퍼,바나나보트] 발생시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산출됩니다.
1. 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는 적극손해와 소극손해가 있는데요. 적극손해는 쉽게 표현하면 치료비를 말하고
소극손해는 사고로 치료 받는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의 감소인 일실수익과
치료 이후 장해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장해일실수익으로 구분됩니다.
- 적극손해(치료비) - 후불 영수증 처리
수상레저사고[웨이크보드, 땅콩보트-수상바이퍼, 바나나보트]로 배상책임보험 처리 시 치료비는
후불 영수증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의료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병원에 치료비를 지불 한 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인데요. 배상책임보험은 교통사고시 지불보증과 같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배상책임보험 약관상 가지급보험금 청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 선처리가 어려울 경우
가지급금을 청구하면 50%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니 참고하시구요.
- 소극손해
소극손해는 치료기간 중 일실수익과 장해일실수익으로 구분되는데 자세한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기간 중 일실수익 => 월소득 X 치료기간 중 호프만계수 X 과실
이때 월소득은 제세액 공제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세금신고가 미비된 경우라면
실무상 입증되는 소득(장부, 통장거래내역 등)이 있을 경우 통계소득과 비교하여 유리한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장해일실수익
=> 월소득 X 장해율 X 장해잔존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X 과실
이때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결정하며
장해잔존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는 실제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제외한 후
잔존계수를 산정합니다.
2. 비 재산적 손해
대표적인 비재산적 손해는 위자료가 있으며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0만원 X 장해율 X {1-(과실 X 0.6)}
이때 8000만원은 각 법원마다 산정기준이 6000만원 - 1억원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장해율은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말하는데, 위 산식은 영구장해인 경우로,
한시장해인 경우 위자료를 감산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인 "과실"의 경우
정형화된 과실도표가 없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데,
판례에서는 업체 또는 업체의 소속 직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수상레저" 자체가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운동인만큼
피해자도 일정부분 사고에 대한 과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태도입니다.

수상레저사고 실제 처리사례 둘러보기
최근에 종결된 수상레저사고로는 피해자가 수상바이크[땅콩보트]를 이용 중 보트 운전자가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보트가 뒤집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면으로 떨어지면서 어깨뼈가 골절된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과실 40%를 주장했지만, 20%로 수정해서 과실을 적용하고,
공무원이시다보니 호봉승급에 따른 장해일실수익 및 일실퇴직금을 산정해야 했던 사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