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의 준수
차로의 준수
- 차로와 차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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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는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해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구부이며,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 그 경계 지점을 표시한 선을 말한다.
- 일반도로에서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트리스 믹서트럭은 제외),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우마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만 통행로를 제한하고 다른 차는 차로 제한없이 통행할수 있다.
- 차로 위반의 유형
- 진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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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는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등 급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
-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다고 해서 무단횡단 하는 경향이 있다
- 횡단보도를 통행하기보단 현 위치에서 횡단하려 한다.
- 두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행위
- 한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두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
- 진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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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상의 백색 점선 또는 황색 점선에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하며 터널안, 교차로 직전 정지선, 가파른 비탈길 등 백색 실설이 설치된 곳은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 좌,우회전, 횡단, 후진, 유턴 등의 차로 변경은 사전에 후방과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옆차로와 대각선으로 안전공간을 확보후 서서히 진로변경한다.
- 진로 변경시에는 뒤차와의 충돌은 피하기위해 변경하려는 지저믕로부터 30m이상(고속도로는 100m)의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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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대처방법
차로의 준수
♡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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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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