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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
이틀전... 회식후 집에 오는길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제 신호에 맞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 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 제차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차는 앞이 거의 나가버렸고요 제차는 뽑은지 2주된 k5입니다. 다행히 제차는 앞에만 조금 구겨졌지요..그리고 저는 입원을 하였고 현재 이곳저곳 검사중이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1. 제 차량 이제 한달도 안된 제 애마를 신차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1-1. 보상이 불가능하다면 수리비가 대략 15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냥 수리비만 청구하고 말아야 하나요?
1-2. 이제 뽑은지 2주된 제차.. 사자마자 사고경력있는 중고차가 되었는데 얼마까지 추가 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2. 제가 병원에 입원했으니 보험사에서 대인보상을 해주겠죠?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2-1. 제가 퇴근길에 다친거라 산재처리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제 연차를 사용해서 입원중이거든요.. 저의 하루 일당을 다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3. 아직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고하는게 나은건가요?
3-1. 제가 신고할 경우 가해자에게 몇점의 벌점과 얼마의 벌금이 나오게 되나요?
3-2. 제가 합의를 안하면 가해자가 감옥에 가나요?(워낙 사고처리에 무지해서..^^;;)
4. 보험사에서 보상받는거 이외에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나. 답변
1. 신차로 보상받기는 불가능해 보이네요. 실손보상의 원칙상 수리비 및 대차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신차라고 해서 특별히 더 보상되는 것은 없구요. 다만,출고된지 2년 내 차량의 경우차량가액의 20%이상의 수립가 지출된 경우에는 수리비용의15%를 지급하는 규정(시세하락손해)이 있으나, 님에게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합의금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않습니다.(공지사항 참고)
3. 중앙선 침번한것만으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명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보통 벌금형이고, 심한경우는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필수사항은 아님니다. 고로 피해자 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형사합의를 보는 목적은 형벌의 감경목적입니다. 가해자가 그냥 형벌의 경감을 원치 않으면 합의를 안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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