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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영역 설명 |
하위 범주 |
논증에 대한 비판 및 반론 |
⋅남의 논설이나 비난, 논평 따위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능력 |
1. 논쟁의 쟁점을 파악하거나 공통의 가정 내지 전제를 파악하기 2. 주어진 논증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기 3. 비판이나 반론에 대하여 논증을 수정 보완하거나 재구성할 방안을 찾기 4. 갈등이나 역설의 논리적 기반을 파악하거나 그 해소 방안 찾기 |
Ⅰ. 논증4 (비판 및 반론2)
1. 논증 평가와 오류 논증
1) 오류 논증의 의의
논증 평가의 세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논증을 나쁜 논증 또는 오류 논증이라고 한다. 즉, 오류 논증은 전제가 받아들일 만하지 못하다든가, 전제가 결론과 관련이 없다든가, 전제가 결론을 충분히 지지해 주지 못할 때 생긴다. 오류 논증의 근거는 반론의 근거가 된다.
2) 반론 근거로서의 논증 평가 기준
① 수용가능성의 오류 : 전제가 받아들일 만하지 못할 때 생기는 오류들 ② 관련성의 오류 : 전제가 결론과 관련이 없을 때 생기는 오류들 ③ 불충분성의 오류 : 전제가 결론을 충분히 지지해 주지 못할 때 생기는 오류들 |
첫 번째 평가기준3) (수용가능성의 오류) |
두 번째 평가기준 (관련성의 오류) |
세 번째 평가기준 (불충분성의 오류) |
① 부적합한 권위에의 호소 ②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③ 거짓 딜레마(=흑백논리) |
① 논점일탈의 오류 ② 사람에의 호소 - 인신공격성 사람에의 호소 (발생적 오류) - 정황적 논증 (피장파장의 오류, 우물에 독풀기) ③ 대중에의 호소 ④ 감정(힘)에의 호소 ⑤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⑥ 무지에의 호소 |
ⓛ 전건부정의 오류, 후건긍정의 오류 ②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③ 편향된 통계의 오류 ④ 선후 관계와 인과 관계를 혼동하는 오류 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오류 ⑥ 공통 원인의 무시 오류 |
3) 오류의 올바른 학습 방법
① 오류는 반드시 논증 평가의 일환으로서 학습하여야 한다. ② 어떤 논증이 오류가 되는 형식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논증이 제기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
2. 전제의 수용 가능성 판단 (반론의 근거)
전제들은 믿을 만해야 한다. 전제가 설사 확실하게 참이라고 알려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제들이 거짓이거나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만한 증거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라 할 수 있다.
1) 초기 전제로 수용될 수 있는 5가지 진술
① 우리 자신의 경험 :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진술들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다.
② 선험적으로 참인 진술 : 그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 감각 경험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진술을 선험적(a priori)이라고 부르고 경험에 의해 그것의 참을 확인해야 하는 진술은 경험적 또는 후험적(a posteriori)이라고 한다.
③ 상식 : 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지식을 상식이라고 한다. 상식에서 생긴 진술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이상의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④ 증언 : 다른 사람 또는 매체(신문・방송・인터넷・잡지 등)에서 들은 말을 증언이라고 하고 증언이 전제로 나오면 그 전제는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
⑤ 전문가의 의견
2) 전제의 수용과 관련된 오류들
① 부적합한 권위에의 호소
②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
③ 거짓 딜레마(=흑백논리)
3. 전제와 결론의 관련성 판단(반론의 근거2)
전제들이 결론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결론의 참을 옹호하는 증거를 적어도 약간이나마 제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전제들은 결론을 증명한다고 간주되는 증거나 이유 등을 말해야 한다. 전제들은 논증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상관없거나 벗어나 있는 측면을 기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논증 평가 기준에서 전제들이 결론과 관련성이 있는가는 다른 기준들과 견주어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전제들의 관련성이 없다면 아무리 전제들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하더라도 그 전제들은 소용없는 것이 되고, 결론의 충분히 강한 근거가 되기는커녕 아예 근거 자체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논증에서 전제가 결론과 관련이 없다고 공격한다면 그것은 완벽하게 반박하는 셈이 된다.
4. 전제의 증거력 강약 판단(반론의 근거3)
전제들은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이 말은 전제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이다. 전제들은 결론에 대한 증거로 간주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 또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Ⅱ. 예제
다음 중 (가)에서 제시된 견해에 입각하여 (나)에 제시된 입장을 가장 적절하게 반박한 것은? |
[LEET 1차 예시] |
(가) 예방 원리(Precautionary Principle)란,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기술이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만약 그 상황이 충분히 파국적이라면, 그러한 파국적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리라는 확실한 과학⋅기술적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 미리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상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해된 예방원리는 미래의 불확실한 파국적 상황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 자체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남겨두게 된다. (나)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나노 기술은 우리 몸이 통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세 입자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작은 미립자들을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아주 작은 미립자가 인체에 미칠 수도 있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불충분하며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 결정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 위험이 실현될 경우 우리의 삶에 미칠 부작용은 너무도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방 원리에 따라 나노 입자의 생산을 즉각 중단하고 나노 기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나노 기술 개발을 일시 중지(moratorium) 해야 한다. |
① 나노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은 나노 기술 개발 중단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낮은 가능성을 가진다.
② 나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따른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기술 개발을 계속해야 한다.
③ 나노 입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불확실한 증거에 입각하여 나노 기술 개발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
④ 나노 기술 연구를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선 그 조치에 따른 예상 이익과 예상 손실을 따져본 후 일시 중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나노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책은 기술 개발을 일시 중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술 개발의 위험 요인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주어진 논증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기 | |
반박하는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먼저 문장을 분석하여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의 논증을 적절하게 반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언급되어 질 수 있다. 첫째, 전제의 수용 가능성 측면, 둘째 전제와 결론과의 관련성 측면, 셋째, 전제가 결론을 얼마나 지지하는 가의 측면에서 반박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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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입장 주장(논지) - 우리는 예방원리에 따라 나노 입자의 생산을 즉각 중단하고, 나노 기술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나노 기술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 근거(논거) - 나노 기술은 아주 작은 미립자들을 대량으로 생산해 낼 수 있다. 아주 작은 미립자가 인체에 미칠 수도 있는 악영향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험 가능성 존재하고 이 위험 발생 시 부작용은 너무도 심각하다. 우리는 예방원리에 따른다.
(가)의 예방 원리 개발 중인 기술이 초래할 상황이 충분히 파국적이라면,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러한 상황에 대해 미리 비용편익분석 상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 증거가 없다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미리 비용편익분석 상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방원리는 그 상황이 충분히 파국적이라면,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 자체는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남겨두게 된다. → 결국 조치 시행여부는 정치적 판단을 통해 결정한다.
(나)에 제시된 입장 반박 예방원리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그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예방 조치 시행여부 결정에 앞서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나)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근거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심각성 측면만을 부각하여 특별한 정치적 판단 없이 바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의 입장을 (가)의 예방원리에 입각하여 반박한다면, 우선적으로 정치적 판단(= 이해관계를 따져 결정)을 한 후에 예방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 「나노 기술 연구를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선 그 조치에 따른 예상 이익과 예상 손실을 따져본 후 일시 중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이다. 정답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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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LEET 2차 예시] |
영국의 화학자 프리스틀리는 플로지스톤 이론에 의해 연소 현상을 설명했다. 플로지스톤 이론에 따르면 모든 탈 수 있는 물질은 플로지스톤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 물질이 탄다는 것은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밀폐된 용기에서 가연성 물질을 태우면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와 밀폐된 용기를 가득 채워 포화상태에 이르면 플로지스톤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어 연소가 중단된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밀폐된 용기 안에 들어 있는 공기 속에 산소가 들어 있어서 탈 수 있는 물질과 결합하면서 연소 반응을 일으키다가 산소가 소모되어 더 이상 결합할 산소가 없어지면 연소 반응이 끝난다는 라부아지에의 설명 방식과 대립했다. |
프리스틀리의 연소 현상에 대한 설명을 반박하기 위한 실험으로 적당한 것은? |
① 같은 질량의 황을 좀 더 큰 밀폐된 용기에서 태우면 연소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인다.
② 연소 반응 전후에 내용물을 포함하는 밀폐된 용기 전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인다.
③ 강철솜을 밀폐된 용기 속에서 연소시켰을 때 강철솜의 질량은 증가하고 공기의 전체 질량은 감소하는 것을 보인다.
④ 연소 반응 전 양초의 질량이 연소 반응이 끝난 후에 남아 있는 양초의 질량보다 크다는 것을 보인다.
⑤ 밀폐된 용기에 집어넣은 공기의 질량이 연소 반응이 중단된 후에 증가하는 것을 보인다.
주어진 논증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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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틀리의 연소현상은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오는 과정으로 물질의 질량이 감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① (X) 좀 더 큰 용기에서 태우면 연소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프리스틀리의 설명을 지지할 뿐 아니라 라부아지에의 설명도 지지한다. ② (X) 내용물을 포함한 용기 전체의 질량을 가지고서는 프리스틀리의 설명을 반박할 수 없다. ③ (O) 강철솜의 질량이 증가하는 것은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가 질량이 감소해야 한다는 프리스틀리의 설명을 반박할 수 있는 실험이 될 수 있고 공기의 전체 질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플로지스톤이 빠져나왔다기보다는 공기 중의 산소가 물질과 결합하였다는 라부아지에의 설명을 지지한다. ④ (X) 반응 전 양초의 질량이 크다는 것은 플로지스톤이 빠져나간다는 프리스틀리의 설명을 지지한다. ⑤ (X) 공기의 질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프리스틀리의 설명을 지지한다. 정답 :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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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믿음의 정당화에 관한 갑과 을의 논쟁이다. |
[LEET 2차 예시] |
갑 : 많은 믿음의 정당화는 지각적 믿음에 의존한다. 예컨대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믿음은 궁극적으로 관찰을 통해 형성한 많은 지각적 믿음들을 토대로 정당화된 믿음이다. 반면에 지각적 믿음은 기초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해 줄 수 있는 더 기초적인 믿음이 없다. 따라서 지각적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직접적인 감각경험에 의해 정당화된다. 감각경험은 외부의 인과적 자극에 의해 우리의 감각기관이 갖게 되는 상태이고, 따라서 이 자체는 아직 어떤 명제적 판단을 하기 이전의 상태이다. 을 : A가 B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A가 참이라는 것으로부터 B가 참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는 말이다. 참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구는 둥글다’, ‘장미는 꽃이다’ 등과 같이 오직 명제적인 것뿐이다. 따라서 감각경험은 명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 즉 믿음은 감각경험이 아니라, 믿음들 사이의 정합관계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갑 : [ ㉮ ] |
㉮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은? |
① 지각적 믿음은 감각경험을 통해 세계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감각경험은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믿음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
② 우리는 우리의 믿음체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므로, 다른 믿음체계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어떤 믿음이든 우리 믿음체계에서 정합적인 것이면 그것으로 족하다.
③ 믿음의 정당화와 믿음의 진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진리는 정당화 보다 더 실질적 개념이다. 어떤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해서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그 믿음이 참이란 주장과 다르다.
④ 서로 양립하지는 않지만, 각기 정합적인 믿음체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단지 어떤 믿음이 정합적이라고 해서 참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물리적 세계와 믿음체계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경험적 판단을 비교함으로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어진 논증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기 [평가요소] 내용 영역-인문학, 인지 활동 유형-논증(비판 및 반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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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의 논쟁의 핵심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갑 : 믿음 ←【정당화】지각적 믿음 ← 【정당화】감각경험 (명제적 판단 이전의 상태) 을 : A가 B를 정당화 한다는 것은 A(참) → B(참)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감각경험은 명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정당화 할 수 없다. 믿음은 믿음들 사이의 정합관계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4). (명제는 명제들 간의 정합관계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2. 갑이 할 수 있는 반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겠으나 선택지를 고려하여 언급한다면, 을의 주장 중 정당화의 의미를‘A가 참이라는 것으로부터 B가 참일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과‘믿음들 사이의 정합관계에 의해서만’믿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반론을 가할 수 있다. 즉, A가 거짓이라는 것으로부터도 B가 참일 개연성이 높다는 추론도 가능하고 반대로 A가 참이라는 것으로부터 B가 거짓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므로 믿음들 사이의 정합관계에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참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이 선택지 ④ 「서로 양립하지는 않지만, 각기 정합적인 믿음체계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이 동시에 참일 수 없으므로, 단지 어떤 믿음이 정합적이라고 해서 참인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고, 이러한 명제 간 관계가 대당사각형에서의 반대관계(전칭긍정명제와 전칭부정명제의 관계)이다.
3. 선택지 검토 ① (X) 감각경험이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명제인 믿음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을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치 않다. 그냥 다시 자신(갑)의 주장만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단지 지각적 믿음과 감각경험이 인과적 관계라는 점만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② (X) 믿음들 사이의 정합체계만이 믿음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한 을의 입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특별히 을에 대한 갑의 반론으로 볼 만한 내용이 없다. ③ (X) 이것은 선택지 ④ 갑의 반론에 대한 을의 재반론으로 적절한 내용이다. ④ (O) 정합관계라 하여 모두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다. 즉, 을의 주장도 그렇게 타당한 주장은 아니라는 반론이다. 반례로 든 것이 대당사각형에서의 명제 간 반대관계이다. ⑤ (X) 갑의 입장이라 볼 수는 있으나 을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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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자신이 정한 도덕적 행위 원칙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바꿀 만한 이유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09년 LEET 예비시험] |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한 피해자가 사고의 책임이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운전자의 변호사 A는 사고 때문에 그 피해자에게 대동맥 이상비대증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병은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A는 피해자의 변호사가 이러한 정보를 얻게 되면 상대는 더 많은 손해 배상금을 요구할 것이고, 자신은 변호를 더 잘 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변호사로서의 자신의 명성도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A는 피해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 행동이 알려진다고 해도 업무상 얻은 소송 의뢰인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변호사 윤리 강령’에 의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는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다른 어떤 대안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A는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대동맥 이상비대증이 생겼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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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A가 사실을 감추어 피해자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추후에 알려지게 되면 그가 직업적인 성공을 위해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 변호사라는 나쁜 평판을 얻을 개연성이 높다. ㄴ.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제공하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 A는 그 행동으로부터 얻게 될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였을 뿐 자기 자신의 동기가 사회의 도덕규범에 부합하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ㄷ. 내가 선택한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면 그 행동은 동일한 상황에서 타인이 하였을 때에도 정당하다고 인정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이 유사한 정보를 감추어 A가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상대를 비난한다면 A는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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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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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나 반론에 대하여 논증을 수정 보완하거나 재구성할 방안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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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의 [A는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다른 어떤 대안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더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A의 도덕적 행위 원칙은 자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이기주의론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가 제시문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1) A가 정보 제공시 손해 배상금 추가 요구로 변호에 어려움이 따라 결국 자신의 명성이 손상될 것이라고 판단 2) A가 정보 제공치 않을 때 큰 문제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이기주의적 행위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따라서 A가 자신의 도덕 원칙인 이기주의[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바꾸려면 정보를 제공치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가 된다는 것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ㄱ(O) A가 사실을 감추는 것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므로 자신의 결정을 바꿀만한 이유가 된다. ㄴ(X) 자기 자신의 동기가 사회의 도덕규범에 부합하는지를 고려치 않았는데, 자신의 도덕원칙인 이기주의에 따르면 자기 자신의 동기여부와 사회의 도덕규범 부합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자체로 결정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 ㄷ(X) 이 내용은 의무론에 해당하는 것인데, 만약 A가 의무론을 자신의 도덕적 행위 원칙으로 삼았다면 이러한 이유로 자신의 결정을 바꾸어야 했겠지만, A는 이기주의적 도덕적 행위원칙을 갖고 있으므로 자신의 결정을 바꿀 만한 이유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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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우 추리논증 입문강의 ★ | |
1. 일정 : 11/18(화) ~ 12/26(금) [12회] 매주 화,금 저녁 7:30~10:30 2. 장소 : 강남 합격의 법학원 3. 교재 : LEET Joe & You 추리논증 (저자, 인해 刊) | |
4. 특징 |
1) 수험적합성 최고의 체계적 강의 2)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닌 문제해결에 이용되는 핵심이론 위주의 입문 강의 3)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추리논증의 기본체계를 잡을 수 있는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