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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일보](현장중개) 문희상 의원 입법정책토론회 개최…'전자정부사업 PMO 도입과 감리의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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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전자정부사업 PMO 도입과 감리의 역할'에 관한 입법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희상 국회의원, 박병석 국회부의장,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 김현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정보통신기술사 및 감리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배선장 ISO국제심사원협회 사무총장(입법정책연구회 선임연구원) 사회로 고려사이버대학교 박대하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건국대학교 한기준 교수,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를 대표하여 임득수 부회장, 정보시스템감리협회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키삭 이종호 대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을 대표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신 한병준 부회장,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를 대표하여 이태형 부회장, 그리고 안행부 추천한 고려대학교 이석주 교수등 여섯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입법정책토론회를 주최한 문희상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전자정부사업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로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한 것은 감리가 크게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안행부가 전자정부법 제57조제1항의 단서조항 개정안의 근거로 감리와 PMO의 역할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PMO에 위탁한 사업은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감리와 PMO는 그 역할이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감리를 생략할 경우 부실도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자정부사업에 있어서 PMO와 감리의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입법정책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박병석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자정부 구축은 피할 수 없으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안행부의 무리한 추진을 경계했다. 또 "감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과 PMO와 감리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교수는 "사업의 중요한 사업의 경우 당연히 PMO와 감리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하드웨어 중심일 경우에는 PMO와 감리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준 교수는 발제 내용에 대해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보시스템 감리와 PMO 기능의 12가지를 면밀히 비교하며, PMO와 감리는 그 정의부터 상이하기 때문에 안행부가 주장하는 유사성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소한 그 기능이 유사하므로 감리를 생략하겠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 정도는 같아야 하는데, 10%도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함. 오히려 지금 시행중인 상주감리가 PMO와 그 기능이 유사하다"고 역설했다. 또 "사업관리 품질 저하, 제도화 미흡 문제 등을 지적하며 PMO가 감리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임득수 부회장은 "이석주 교수의 주장 중 하드웨어 비중이 많을 경우 PMO와 감리 둘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하드웨어라 할지라도 감리는 꼭 필요하다"며 "PMO에도 기술 전문가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 본격적 시행도 되지 않은 현시점에 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회장은 발제에 대해 동의하며 전자정부 품질 확보차원에 중점 두어 토론을 진행했다.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과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중 전문가 평가 관련부분을 소개 감리와 PMO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과실 등에 대한 책임에서도 감리는 벌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PMO는 없다"며 "PMO와 감리가 다른 핵심사항은 제3자 독립성이며, 감리와 PMO의 도입추지부터 상이한데도 안행부가 유사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안대로 할 경우 정보체계의 부실화로 국민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며 "감리를 PMO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종호 대표는 "감리와 PMO제도 취지와 역할의 근본 차이점을 법적근거, 관점, 역할 등으로 구분하여 감리와 PMO는 유사하지 않다"며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관련단체의 5차례에 걸친 비판과 전자공청회에서는 의견 개진자 267명 전원이 반대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고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더불어 "PMO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여 사업 안전성 확보의 근간인 감리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한병준 이사장은 "PMO로 감리를 대체할 경우 예산이 절감된다는 안행부의 주장은 허구"라며 "오히려 부실을 막기 위해 책임감리와 운영감리제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PMO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감리를 없애고 PMO를 할 수는 없다. PMO 도입은 감리와 별개의 문제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국제적으로 감사와 보증 활동은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안행부는 이를 역행하고 있다"며 "IT거버넌스 보증을 위해 감리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후 질의에 나선 한 감리원은 "2013년 4월부터 발효된 PMO 도입시 안행부는 국회와 언론을 통해 PMO와 감리는 기술적임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며 "법을 통과시겼는데,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PMO와 감리가 유사하다는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은 안행부 주장이 스스로 거짓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정행정부를 대신하여 참석한 이석주 교수에게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교수는 "지난 4월 공청회에서 PMO와 감리가 유사하다는 주장은 없었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감리를 생략할 경우 사업 일정 지연과 실패여지 확대 등으로 오히려 예산이 증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객석의 질문에 이종호 키삭 대표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한 질의자는 좌장을 맡은 배선장 사무총장은 소방기계 및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이자, ISO선임심사원인데, 소방과 ISO에서는 감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배 총장은 "소방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모두 감리를 하고 있다"며 "사이버테러 등은 소방의 비상사태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자정부사업 시행시 감리를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또 "ISO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해당 기업체의 컨설팅을 하였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근무 또는 자문 경력이 있는 경우 ISO심사원이 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세계 1위의 전자정부사업이 계속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전자정부사업의 발전을 위해 PMO와 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안행부는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소위에서 토론회와 관련된 전자정부법이 수정되어 안행위 전체회의를 통과되었다. 문희상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법안 통과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안전행정부는 PMO를 할 경우 안행부장관령으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지난 9월 30일 제출했다.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감리를 생략할 경우 부실과 사이버테러에 취약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여, PMO를 할 경우 안행부장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수정하고, 그 기준 금액을 안행부는 10억으로 제시했으나, 5억으로 낮추었다. 대통령령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단서 조건을 달아 통과 시켰음다고 설명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백재현 국회의원은 오늘 열린 문희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입법정책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안행부에 공식 요청했다. | |||||||
황민호기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