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를 운전하다보면 도로상에 교통사고 현황 표지판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의 교통사고 또는 현재의 교통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인원수를 알려주고 있죠?
교통사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해도 하루에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20만건 이상 발생하는 교통사고, 차만 다치고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인사상 사고의 경우 민사합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내 보험사도 있으니 상대측 보험사를 상대로
내 권리를 잘 주장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보험사는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에 나를 대신해 피해자를 상대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할 뿐 "내가 피해자"인 경우까지 나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잘해주겠지?
어떤 분들은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너무 싹싹하다며 그분이 잘해준다고 했으니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간혹 있는데요. 이는 굉장히 안일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가해자이고, 보험사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보험회사의 주주, 보험료내는 가해자 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도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이는 어쩔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어떻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경상해"와 "중상해"로 나뉘는데요.
상해의 정도에 따른 합의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해 교통사고
제가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불상의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다행히 별다른 이상이 없어 "경미한 타박상 및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본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를 경우 위자료는 염좌진단에 따라 15만원,
2주동안 입원한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실의 80%,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 1회당 8000원을 보상합니다.
이 외에 조기에 합의를 보게 될 경우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향후 물리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추가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향후치료비라고 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합의 이후 발생하는 물리치료비용은
건강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 산정시 건강보험 적용시 치료비가 아닌
일반수가 적용시 치료비로 산정하여 가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와 쟁점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선임해도 큰 실익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중상해 교통사고의 합의금 계산
만약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지만 정신이나 육체에 심각한 후유증상이 남게 될 경우라면
교통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실무상 중상해 교통사고는 초진 기준으로 6-24주 까지의 진단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 "중상해"의 의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중상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합의금 산정시 경상/중상을 나누기 위한 기준이 될 뿐입니다.
통상적으로 골절이나 인대파열로 수술을 한 경우라면 중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해를 돕기위해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홍길동군이 일을 끝나고 귀가하던 중 음주차량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당시 40살로 제과점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과실은 없으며
발목의 복잡골절에 대한 치료 후 장해판정결과 14%의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면
약관상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합의금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