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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요양보호사전국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커피향(연합회장)
<재가서비스 이용 합리화를 위한 수가기준 개선(7월1일자 시행)> ❍ 농어촌 등 취약지원 간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원거리교통비 지원 ❍ 방문목욕 수가기준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
<가족요양보호사 관련 규정(8월1일자 시행)> ❍ 가족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 1일 비용 청구시간(90분→60분) 및 청구일(월 최대 31일→20일) 축소
※ 단, 특수한 사유(수급자의 치매,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급여를 제공 등)가 있는 경우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처럼 1일 90분 급여비용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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