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대 양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번호: 운15-3685 연구자: 책임자 강한구 참여자 강소영, 이남석, 권남연 연구기간: 2015. 7 ~ 2015. 11. 비밀등급: 평문 본 연구는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와 함께 군사시설을 이전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 “기 부 대 양여” 제도의 개선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이전대상 군사시설을 구축하여 군에 기부하면, 군은 용도가 폐지되는 국유재산을 대체시설 구축에 투입 된 비용(기부재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1997년에 도입되었다. 그간 군은 이 방식으로 34개 사업(기부재산 기준 1.7조 원)을 완료했으며, 현재 64개 사업 (동 6조 원)을 추진하고, 15개 사업(0.7조 원)에 대해 검토 중이다. 여기에 미군기지이전사업 비 3.4조 원을 포함하면 그 규모가 약 12조 원에 이르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최근 국회예산 정책처(2009), 감사원(2011, 2014), 국회국방위원회(2014), 국민권익위원회(2015) 등으로부터 문제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① 기부액과 양여액 간 불일치, ② 사업추진 과정 불투명, ③ 사업관리 불합 리, ④ 재정수입 확대에 부적합 등과 같은 지적은 왜 제기되며, 그 해소책은 무엇인지, 대책구 현을 위해 어떠한 시책이 필요한지를 규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국유재산법(제 13조와 제55조)은 “① 기부재산 이상으로 양여 불가, ② 기부재산과 불일치 허용, ③ 기부재산 보다 적게도 양여 가능함”을 의미하며, 기부재산 과다론은 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사업의 불투명, 사업관리 합리화, 재정수입 확대에 부적합 등의 지적은 이 제도가 ① 예산편성과정을 생략하는 비재정사업, ② 국유재산과 비국유재산(공유, 사유)의 물물교환, ③ 합의각서에 의한 사업계약, ④ 대체기능의 해석 여하에 따른 사업규모 변경가능 등의 구조 적 특징으로부터 야기된다는 것도 확인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① 이 방식에 의한 사업 최소화, ② 사업 선정기준 및 기능대체 적부 판단기준 설정, ③ 기부재산인 대체시설 규모의 적정성,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시 적용하는 단가 의 공시지가 대비 배율(필지별 단가/필지별 공시지가)의 균형 여부, 합의각서 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제도개선은 결국 「국유재산 법」및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대한 개정 으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