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마을 관리 휴양지 등의 관리 조례
[시행 2017.07.13]
(일부개정) 2017.07.13 조례 제2371호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80-335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 계곡 등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0.4.17, 92.7.7, 96.6.17, 97.7.11, 2004. 4. 3, 2007. 8.3, 2010.5.10, 2014. 1. 2, 2016.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90.4.17, 97.7.11, 99.7.5, 2004.4.3, 2014. 1. 2.>
1. "산간 계곡 등(이하 "마을관리휴양지 등"이라 한다)"이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5.10, 2014. 1. 2.>
2.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0.5.10, 2014. 1. 2.>
3. "공공시설"이란 주차장,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관람시설,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5.10, 2014. 1.2.>
4. “이용객”이란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구역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5.10, 2014. 1. 2.>
제3조(지정)
① 마을관리휴양지 등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개정 90.4.17, 92.7.7, 97.7.11, 2004.4.3, 2007.8.3, 2010.5.10, 2014. 1. 2.>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7.7.11, 2010.5.10, 2014. 1. 2.>
제4조(마을관리휴양지 등의 폐지 및 구역 변경 <개정 2010.5.10.>)
① 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마을관리휴양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0.4.17, 97.7.11, 2010.5.10, 2016.2.23>
② 군수는 마을관리휴양지 등을 폐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7.11, 2010.5.10, 2016.2.23.>
제5조(관리)
① 마을관리휴양지 등은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관리(시설물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 ·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6.17, 97.7.11, 2010.5.10>
②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7.7.11, 2010.5.10>
③ 위탁관리의 경우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단, 마을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6.6.17> <단서신설 2010.5.10>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⑤ 군수 또는 읍 ·면장이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0.4.17, 96.6.17>
제6조(행위의 허가 및 제한)
①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4.17, 97.7.11, 2010.5.10, 2014. 1. 2.>
1. 부지의 사용
2. 공작물의 설치
3. 물품판매 및 상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 1. 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0.4.17, 2014. 1. 2.>
③ 군수는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0.4.17, 97.7.11, 2010.5.10>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4.17, 2014. 1. 2.>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0.4.17. 개정 2014. 1. 2.>
⑥ 행위의 허가 및 제한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신설 90.4.17, 개정 2014. 1. 2.>
제7조삭제 <90.4.17>
제8조(허가취소)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0.4.17, 97.7.11, 2014. 1. 2.>
1.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4. 1. 2, 2016.2.23>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사업의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6.2.23>
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6.2.23>
5. 부당한 요금을 받는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하게 한 경우 <개정 2010.5.10, 2016.2.23>
6. 그 밖에 마을관리휴양지등의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0.5.10, 2016.2.23>
제9조(권리양도의 제한)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
제10조(수수료) 쓰레기 수수료는 마을관리휴양지 이용객에게 쓰레기 수수료종량제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10]
제10조의2(시설이용료)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관리휴양지 등에 공공시설(주차장, 야영장, 관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97.7.11] <개정 2010.5.10, 2014. 1. 2.>
제11조(수수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 <개정 2010.5.10>)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90.4.17, 96.6.17, 97.7.11, 2004.4.3, 2010.5.10, 2014. 1. 2.>
1. 쓰레기 수수료는 마을관리휴양지 이용객에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라 징수하며, 시설이용료는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청소의무자에게 징수하는 쓰레기 수수료는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5.10>
2.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0.5.10>
제12조(시설이용료의 감면 <개정 2010.5.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0.4.17, 97.7.11, 99.7.5, 2010.5.10, 2014. 1. 2, 2016.2.23>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4. 1. 2.>
2. 해당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0.5.10, 2014. 1. 2.>
3. 6세미만인 사람 <개정 2014. 1. 2.>
4. 65세이상인 사람. 단, 통일전망대 시설사용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4. 1. 2.>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4. 1. 2.>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 1. 2.>
②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주민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97.7.11> <개정 2010.5.10, 2014. 1. 2, 2016.2.23>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2. 그 밖에 지역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개정 2014. 1. 2.>
③ 자원봉사마일리지증 또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제10조의2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8.4> <개정 2010.5.10, 2014.1.2, 2016.2.23, 2017.7.13.>
④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후 전역한 군장병중 전역증을 소지한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10조의2에 따른 통일전망대의 시설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0.5.10, 개정 2014. 1.2, 2016.2.23>
제13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4.17, 97.7.11, 2014.1.2, 2016.2.23>
1. 전염병 질환자
2. 시설이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개정 2010.5.10, 2014.1.2.>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0.5.10, 2014.1.2.>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사람<개정 2014.1.2.>
5. 그 밖에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5.10, 2014.1.2.>
제14조(시설이용료의 반환 <개정 2010.5.10, 2014.1.2.>) 이미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7.7.11, 2010.5.10, 2014. 1.2.>
제15조삭제 <2010.5.10>
제16조(수수료 및 시설이용료의 사용 <개정 2010.5.10.?>)
① 징수된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는 마을관리휴양지 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7.7.11, 2010.5.10>
②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교부금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90.4.17, 96.6.17, 97.7.11, 2010.5.10, 2014. 1.2.>
1.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운영에 따른 청소인건비 <개정 2010.5.10>
2.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
3. 그 밖에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운영에 직접 필요한 경비 <개정 2010.5.10, 2016.2.23>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4. 4. 3, 2014. 1.2, 2016.2.2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6.11>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6.14>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제1호서식 (마을관리휴양지 사용허가신청서)
2. 별지제2호서식 (마을관리휴양지 사용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