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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토지사유의 궁극적 결과로서의 노동자의 노예화
노예제가 부당하다면 토지사유도 부당한 것이다.
환경은 어찌되었던(실제거나 인위적이거나) 토지사용에 필요한 정도 만큼 토지의 소유는 항상 인간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대법칙을 단지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이 필요성이 절대화하였을 때 즉 기아로 인하여 궁지에 빠져서 토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인간의 소유를 내포(內包)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는 절대적인 것이 된다.
만일 도망구(逃亡口)가 없는 섬에 백 사람을 이주시켰다고 할 경우에 그 중의 한 사람을 아흔아홉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주로 하거나 혹은 섬의 토지의 절대적인 소유주로 하거나 그 사람이나 기타의 사람들에게 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 경우나 두번째 경우나, 이 사람은 아흔아홉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이 되는 것으로 이 사람의 권력은 생사(生死)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섬에서 생활하는 것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만으로서도 그들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원인이 관계는 더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목적에 대규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궁극적 결과인 노동자의 노예화는 타인의 배타적 소유로 취급되고 있는 토지에서 생활을 하도록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분명하여진 것이다.
한 사람의 수중에 토지가 소유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의 소유자가 토지를 분할하고 있으며, 또한 현대적인 생산에서와 같이 자본가는 노동자와 구별되고 있으며 제조업과 교환이 농업과 완전히 구별되고 있는 국가를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이 경우에는 전에 검토한 바 있는 섬의 경우보다는 덜 직선적이고 명백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인구의 증가와 생산기술의 향상에 편승하여서 토지소유주와 노동자의 관계는 섬의 경우와 같이 일방이 완전한 지배자가 되는데 반해서 노동자들은 비참한 무능력자로 전락하고야 마는 것이다. 즉 지대는 상승하는 반면에 임금은 하락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생산물 중에서 지주의 배당분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노동자의 배당분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더 값싼 토지로의 재이동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지면 노동자는 아무리 다량으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경우 생존이나 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또한 토지가 독점되고 있는 곳의 자유경쟁이란, 비록 자유에 대한 격식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노예의 자유에 불과한 것이다.
생산력이 거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현 세기에서도 증명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산업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이 노동자가 경우 노동조건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노예임금화의 경향이 있다고 하여서 하등 놀라울 것이 없는 것이다. 인간이 생활하고 있으며 인간이 생활자료를 구득(求得)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의 사람의 토지사용과 향락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딴 사람들을 재산화한 것과 같이 완전하고 빈틈없이 인간을 노예화하기 때문인 것이다.
생산이 주로 토지에 대한 직접 적용으로 구성되고 있었던 단순한 사회형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활을 의존하고 있는 토지의 배타권의 필연적인 결과인 노예는 스파르타의 노예제도나 농노차지제도나 혹은 농노제도에서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노예제는 전쟁포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노예제는 정도의 차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영역이란 비교적 적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노예의 효과란 토지전용(專用)에 기원을 두고 있는 노예형태가 초래하는 결과에 비한다면 미미한 것이다. 그리고 대량으로 동족의 노예가 된 일은 일찍이 없었으며 또한 정복을 당함으로 이런 종류의 노예로 전락한 일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어느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다수인이 소수인에게 무조건 굴복당하는 것은 토지가 개인재산으로 전유(專有)됨으로 발생하는 결과인 것이다. 토지를 소유하기만 하면 토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도 가능한 것이다. 이런 종류의 노예들은 현존하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거대한 유적으로 넉넉히 증명되고 있다. 이집트 왕이 기근(飢饉) 중에 주민의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성경 예화에서 나오는 것은 어렴풋한 전통적 노예인 것이다. 또한 역사의 여명기에서 그리스의 정복자들이 반도의 원주민을 토지사용료로 지대를 지불케 하므로 노예로 전락시켰는데 이들이 또한 이런 종류의 노예인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강장(强壯)한 성격으로 세계를 정복하였던 억센 농부들인 고대 이탈리아 주민들을 위축된 노예로 전락시킨 것은 대소유지제인 라티푼디아제가 성장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족장의 절대적인 재산으로 토지가 전유되었기 때문에 자유스럽고 평등한 골족, 튜턴족 및 훈족의 투사들의 후손들은 토지노동자나 천노(賤奴)로 전락하였던 것이며, 독립적인 슬라브족의 촌락공동체의 공민들이 러시아의 농노(農奴)나 폴란드의 농노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또한 상기와 같은 이유로 유럽과 동일하게 중국이나 일본에 봉건주의(封建主義)가 설립되었던 것이며, 대양주 동부의 제 도(島)의 최고추장들이 종족의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비교언어상으로 본다면, 인도-게르만족과 동일 혈통이면서 인도의 저지(低地)로 이주한 아리안족의 양치기나 투사들이 애원적이고 위축된 힌두인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는 저자가 전에 인용한 바 있는 범어의 산문시 즉 백색 양산과 자부심으로 도취된 코끼리는 토지양여의 정화인 것이다라는 시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때는 지배계급의 자부심과 대중들의 무보수적인 노역을 말해주고 있는 유카탄이나 과테말라의 거대한 유적 속에 매장되어 있었던 문명기록에 대한 비결을 발견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동원시켜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전유를 통하여 대다수의 국민을 소수인의 재산으로 만들어버린 노예제도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은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인이 된다는 보편적 진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예인 것이다.
노동과 토지와의 필연적인 관계 즉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토지소유에서 오는 절대적인 권력은 자유나 평등의 자연적인 개념과는 너무나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제도나 양식이나 관념 등의 성장이나 지속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인간이 생산한 물건에 정당하고 자연스럽게 부착되고 있는 개인소유의 관념이 토지에까지 확대된다면 남는 것은 발전의 문제뿐인 것이다. 가장 강력하고 교활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산에서가 아니라 전유에 의하여서 이런 종류의 재산에서 다량의 배당을 획득할 수 있으며 또한 지주가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주위의 인간에 대하여서도 주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야말로 귀족정치의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고귀하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에 고귀하게 되는 것이다. 중세 유럽의 귀족들이 향유하였던 거대한 특권은 토지소유자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던 것이다. 토지소유의 단순한 원리로 인하여서 한편에서는 지주가 발생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예속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한사람은 전권(全權)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사람은 권력이란 전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는 인정되며 유지되고 있으므로, 토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주가 제시한 조건 하에서만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시대사조에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 중에는 현물지대나 화폐지대뿐만 아니라 봉사와 지역(地役)도 포함되었으나 이들을 복종시킨 장본인은 토지소유인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권력은 토지소유제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사용에 대한 경쟁이 대단하여서 지주가 자의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이런 권력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현대의 영국지주들은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의 비호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선조인 봉건귀족들이 향유하였던 모든 권력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이 토지에서 추방당하지 않으려면 봉사나 지역(地役)형태의 지대에 순응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수한 양식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면 그대로 순종(順從)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여야 한다고 명하면 그대로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자제들을 특수한 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해야하는 것이며, 의견의 차이가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결정에 순복(順服)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뿐이랴. 지주가 말할 때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명하면 그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정복을 갖추고서 수행하라면 그대로 해야하는 것이다. 심지어 여자의 정조(貞操)를 바치라고 한다해도 그대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상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지주들이란 농민들이 토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조건만 내세우면 어떤 조건이라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들을 자유계약이나 자발적인 행동으로 승낙하는 것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률은 지주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지주를 방해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영국지주들은 시대사조에 적절하게 순응하면서 자기들이 소원하고 있는 권력들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을 담당할 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지주들은 이제 소작인들의 병역봉사는 필요없게 되었으며, 또한 부와 권력의 소유가 종자(從者)의 장구한 양성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지주들이 개인적 봉사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존경을 받는 교부”인 플렁켓 주교는 가난한 아일랜드 농민들이 자기 자녀들을 신교도 주일학교에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많은 이들을 퇴거시켰다, 레이트림 백작-복수의 여신이 훗날 암살의 총탄을 쏘아보냈던-은 훨씬 험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냉정한 탐욕의 독촉을 하면서, 오두막집들을 연이어 쓰러뜨리고 가족들을 줄줄이 거리로 내몰았다. 이와 같은 것을 가능케 한 원리는 야만시대였던 단순한 사회에 있어서 대부분의 인간을 매혹시켰으며 또한 귀족과 농민 간에 현격한 차이를 두게 한 원리와 동일한 것이다. 농민은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탄생한 신분의 이탈을 금지당하기만 하면 농노(農奴)의 지위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전에 검토한 바 있었던 섬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결과와 같은 것이다. 법외로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아일랜드의 농민과 러시아의 농노를 비교해 본다면 농노 편이 여러 점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농노들이란 하여간 굶주리지는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간단(間斷)없이 현재의 문명세계에서 노동하고 있는 다수의 노동자를 타락시키며 노예화하는 것도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적으로 증명되였으리라 믿는 바다. 이동(移動)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 개인적 자유는 도처에서 용인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 있어서도 정치적 내지 법적 불평등의 형적은 별로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균등의 커다란 원인은 잔존(殘存)하고 있으며 또한 부의 불균등한 분배에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예의 본질이란 노동자로부터 동물적인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 외의 노동자의 전생산물을 착취하는 것이며 또한 현존 상태 하에서 자유노동자의 임금을 최소임금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력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지대는 착실하게 생산력의 증가에서 오는 이득을 흡수하는 것이며 혹은 그 이상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명세계의 대다수 국민의 상태는 자유의 형태를 취하면서 실질적인 노예적 상태로 되고 있으며 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모든 노예 중에서도 이런 형태의 노예는 가장 참혹하고 비참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자기노동의 생산물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생존을 하기 위하여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이외에도 소위 상전(上典)들은 노동자들을 인간으로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있는 필요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노예의 노동의 대상자이며 노예의 임금의 원천자도 흔히 혹사를 당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노동자와 노동의 궁극적 수익자와의 계약은 분열되며 개성도 상실되는 것이다. 주인이 노예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감 즉 절대다수의 인간에게 부드러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책임감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을 간단없이 무보수로 혹사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특수한 어떤 사람도 책임질 수 없는 “수요공급의 불가피한 법칙”인 것이다. 노예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의 노동을 착취한 후에는 노예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로마의 감찰관 카토의 격언은 노예소유가 일반화되었던 참혹한 시대에 있어서도 혐오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와 같은 격언은 이제 일반법칙화하였던 것이다. 더욱 이기적 견지에서 노예를 위안시키고 노예의 복지를 염려하던 관심도 상실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는 노동은 상품화되였으며 노동자는 일종의 기계로 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주인도 없고 노예도 없으며 또한 소유자도 없고 피소유자도 없다. 있다면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을 뿐이다. 이제는 각 분야가 시장화되어 버렸다.
미국남부의 노예소유자들이 가장 문명한 선진국가에서 가난한 자유노동자의 상태를 관망한다면 노예제도가 훌륭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이다. 미국남부의 농촌노역자들은 영국의 농촌노동자들 보다는 의식주에 있어서 비교적 훌륭한 편이며 걱정이 덜한 반면에 오락과 향락은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북부도시를 방문하는 노예소유자는 소위 자기들의 노동조직 하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있기도 하는 것이다. 노예해방 전의 남부 제 주에 있어서는 자유국가에서 대다수의 백인남여를 노동하게 하며 생활하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흑인을 노동시키며 생활시켰던 주민들을 파렴치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여론이 작용하지 않았더라도, 노예인 재산의 건강과 능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실제로 자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재물과 생명을 희생하였으며 또는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동물을 학대하면 체포되고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런던이나 뉴욕이나 보스턴에서는 남루(襤褸)한 옷을 걸친 어린이들이 맨발로 겨울철에도 거리에서 뛰어다니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남부의 노예소유자들이 노예의 행방을 마치 위선의 공염불(空念佛)이라고 생각한 것은 조금도 기이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노예제가 폐지되었는데도 남부의 농장경영자들은 하등 손해보는 것이 없는 것이다. 자유민이 살아가야 할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이들은 도리어 어떤 때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여야할 책임감에서 해방되었으면서도 이전과 같이 노동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흑인들은 도리가 없어서 이주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대이동은 전주곡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토지가 폭등하게 됨에 따라서 농장경영자들은 노예제 하에서 보다도 노동자의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반면에 노동자들은 소부분만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예제에 있어서는 노예들은 그래도 건강을 훌륭하게 유지할 수 있었으나, 영국같은 국가에 있어서는 육체적인 건강도 유지할 수 없는 노동자가 다수 있는 것이다.(주1)
주인과 노예 간에 인간적인 관계만 있었으면 노예혹사를 완화하고, 주인으로 하여금 노예에 대하여 권력을 최대한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시키고 있는 제 영향력은 유럽 발달의 초기의 특징이었던 소박한 농노형태에도 나타났던 것이다. 또한 한편으론 종교의 도움을 받으며 한편으론 노예제에서와 같이 주인의 세련된 이기심과 관심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농노나 농민으로부터 강탈할 수 있는 한계를 일반적으로 설정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생존수단에 접근하려는 생존수단의 무소유자의 경쟁으로서도 궁핍과 타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아닌 것이다. 즉 그리스의 천노(賤奴)들이나 이탈리아의 분익(分益)농부들이나 러시아와 폴란드의 농노(農奴)들이나 봉건하의 유럽 농노들은 자기의 생산물이나 노동 중에서 고정부분만을 공납(貢納)하였으며 그 이상으로 착취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주의 강탈력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부의 농장경영자들이 자기소속 흑인들을 볼보아 주는 관습과 같이 현재도 영국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 즉 병약자가 발생하면 약품과 위로품을 보내는 것이나, 혹은 예하 농민들의 경제사정을 돌보아주는 것을 지주나 그의 가족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타나는 영향력은 농노들이 보다 복잡한 현대적인 생산과정에서 나타내고 있는 정묘하면서도 덜 분명한 형태로 인하여서 상실되고 만 것이다. 이와 같은 형태는 수다한 과정을 통하여서 노동을 전유자로부터 노동을 전유당하고 있는 개인을 광범위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또한 두 계급의 관계를 직접적이고 특수한 관계로 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일반적인 관계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경쟁은 노동자에게서 노동자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량을 강요하도록 자유자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부유하고 산업화된 국가 내의 하층계급의 상태를 관찰한다면 이 처참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하계급의 상태가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대륙에 지금까지 비옥한 토지가 개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부분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토지는 미국 동북부의 인구증가에 대한 도망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럽에 있어서도 압력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던 것이다. 즉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에 있어서는 이민이 대규모적이었기 때문에 인구를 실제로 감소시켰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해결책이 영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벌써 길은 폐쇄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 길이 막히게 된다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압력이란 점차로 심하여질 것이다.
라마야나라는 인도의 유명한 서사시에 나오는 부샨다라는 까마귀는 “세계의 도처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또한 태초부터 만사를 알고 있는” 영리한 까마귀이다. 이 까마귀가 법열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상의 이익을 경멸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극심한 빈곤이 가장 곤란한 고통이라고 선언한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선진 문명국가의 대다수 국민의 운명처럼 되어 있는 빈곤은 성인(聖人)들이 애써 찾으며 철학자들이 찬양하는 것과 같이 고뇌나 유혹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고결한 성품을 손상시키며 인간의 섬세한 감정을 우둔케 할 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거절하는 행동을 고통당하면서도 행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금수(禽獸)와 같이 타락한 노예로 되게 하는 것이다. 더욱 이와 같은 무능하고 절망적인 빈곤으로 인하여 남성들은 용기를 분쇄당하는 것이며 여성들은 정숙함을 파괴당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순진성과 즐거움을 박탈당하는 것이며 노동자계급은 반항할 수도 없으며 무자비하게 작용하고 있는 힘에 농락(籠絡)당하고 있는 것이다. 소녀 종업원에게 시간당 1센트를 지불하고 있는 보스턴의 카라제조업자는 이 소녀 종업원들을 동정할 수는 있으나, 소녀 종업원들이나 제조업자는 경쟁법칙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또한 교환은 감정으로써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을 더 지불하여서 공장을 경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나 혹은 지대형태로서 보상없이 노동소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있어서까지 하층계급을 궁핍한 노예의 위치로 전락시키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바람이나 조류와 같이 논쟁이나 토론을 감히 전개시킬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준엄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노예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전체를 위해서 마련되고 있는 것을 일부 사람이 독점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토지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는 자유 속에는 필연적으로 노예가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의 사유제가 폐기되기 전에는 아무리 독립선언서가 있고 (노예)해방령이 있다고 하여도 다 소용없는 것이다. 타인도 생존하여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서 한 사람이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노예는 존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 진보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노예제도 성장하여 심각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전 장에서도 착실하게 그 과정을 검토한 바도 있지마는 이것이 현재 문명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토지사유는 맷돌의 아랫돌이며 물질적 진보는 맷돌의 윗돌인 것이다. 이 두 맷돌 사이에 끼워있는 노동자계급은 점차적으로 증대하여가는 압력을 받으면서 맷돌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주1) 반(反)노예운동가인 코린스 대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스코틀랜드의 한 공업도시에서 많은 청중을 앞에 놓고 연설하면서, 미국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일부 주의 노예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노예의 최소식량을 제시하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으나, 그는 곧 청중들의 대부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점강법(漸降法)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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