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이혼&부정행위(상간) 소송입니다.
상간소송 주 내용은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고, 피고로서는 '원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들며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소송은 제가 많이 다뤄온 소송이기도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느끼는 바는, 소송이 난이도가 있다기보단, 의뢰인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원고 입장에서는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저지른 피고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고, 혹시라도 부정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므로,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진행방향이나 결과에 대한 예측을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피고 입장에선,
'실제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야 할 것이고,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다 해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반박 항변'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10년간 상간소송의 원고를 대리할 때 부정행위를 인정했던 피고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보통 상간소송 피고는 법정에 나오기 부담스럽다 보니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 피고는 변호사 선임도 없이 법정에 나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서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도 피고의 사과를 받고, 재판부도 통상적인 부정행위 손해배상 금액보다 상당히 감액된 선고를 했습니다. 물론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기에, 제가 수많은 소송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정행위 손해배상 사건 >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의뢰하면서, 상간자에 대한 부정행위 소송도 의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사건은 별도로 조정으로 처리가 되었고, 상간소송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 상간자는 대부분 그렇듯,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거나,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태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 ① 부정행위 사실 ② 부정행위와 혼인파탄과의 인과관계 입증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
*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의 항변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부정행위의 인정
2. 피고 항변사유의 배척
3. 선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