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최근 나온 통계를 보면 다른 일반적인 범죄들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성범죄의 경우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많아지는 성범죄 사건으로 법적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범죄의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요한 증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가장 초기 진술인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작성한다면 이후에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지거나 무고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성범죄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를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관련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
성범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대표적으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것 중 대부분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것 중 대부분은 강간죄나 준간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도 성폭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등을 가지고 음란한 말, 부호,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고 구성요건도 많은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구성요건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도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가 확실한 사건만을 수사와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된 이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즉시 수사
과거에는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어 고소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여기서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개정을 통해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게 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공판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았거나 고소하였더라도 이후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수사는 종료되지 않고 공판단계까지 진행되어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고소장 작성 방법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라면 우선 피해자를 고소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모든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고소가 필요합니다.
만일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를 꼭 처벌하고 싶은 경우라면 고소하게 됩니다.
고소장에는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홀로 작성할 경우 매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인데요.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가해자에 대한 단편적인 인적 사항밖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최대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다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과 처벌 의사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허위나 과장을 해서는 안 되고 피해 사실을 최대한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과장하거나 허위가 개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가해자를 무죄 방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의 범행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첨부하거나 경찰에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주는 것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피해로 고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고소가 필요하며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를 입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와중에 이러한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심리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피해사실을 홀로 곱씹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마음 아픈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 이후 고소인조사 및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이 고소장의 내용과 상반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약화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성범죄고소대리를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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