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2012.11.28.자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를 개정 의결하고 회계처리 사례를 예시하였다. 해당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는 실무자들도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이에 2회에 걸쳐 해당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하고자 한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개정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
1) 개정취지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여 실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인식 시점은 ① 근무용역 제공시점, ②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보상금 확정시점, ③ 실제 보상금 지급시점으로 다양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2) 개정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문단 신설
(문단 21.5의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문단 결21.22)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당해 연도에 일정 기간을 근무한 종업원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며, 종업원은 차기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차기연도에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종업원의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관련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는 문단 21.5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문단 21.5의2).
②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신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2.11.28.)
1. 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문단 21.5의2는 201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 문단 21.5의2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 전에 인식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비용과 부채는 문단 21.5의2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한다.
3) 회계처리 관련 Q&A
①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구체적 적용시기는?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2.11.28.) 문단 1에서 알 수 있듯이 2012.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결산일이 12.31.인 경우 2012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인가?
과거 실무관행에 따라 전기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비용과 부채를 전기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기업인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개정으로 인한 회계정책변경의 효과 전액을 해당 회계연도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도에 비용과 부채로 인식한 기업은 과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다.
③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근무용역을 제공한 연도에 종업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다음연도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1일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다음연도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영하지 않는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⑴ 직전연도에 근로를 제공하여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기업의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 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일수에 대해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해당 급여는 근로자가 직전연도에 근로를 제공하여 기업이 지급할 의무가 발생된 것이므로 직전연도의 비용(부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연도에는 전기에 이미 인식한 부채의 소멸로 처리하되 실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추가 보상의무는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기업이 추가로 인식해야 할 비용(부채)은 없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⑵ 해당연도에 근로를 제공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차유급휴가
기업의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 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일수에 대해 급여가 지급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근로를 제공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은 해당연도에 지급할 의무가 발생된 것이므로 결산시점에 당기비용(부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② 미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차유급휴가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추가 보상의무는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기업이 결산시점에 추가로 인식해야 할 비용(부채)은 없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될 급여는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⑴ 직전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여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기업의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1. ⑴. ①.’과 동일하다.
②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추가 보상의무가 존재하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전기에 이미 인식한 부채의 소멸로 처리(실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은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미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재무상태표에 확정부채(예 : 미지급금)로 계상되어야 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⑵ 해당연도에 근로를 제공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차유급휴가
기업의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1. ⑵. ①.’과 동일하다.
② 미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차유급휴가
기업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추가 보상의무가 존재하므로, 기업은 결산시점에 해당 금액을 당기비용(부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될 급여는 해당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사용촉진제도 시행 여부 vs 연차유급휴가 관련 회계처리
구분 |
사용촉진제도 시행 |
사용촉진제도 미시행 |
해당연도 연차유급휴가 사용분 |
해당연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함(유급휴가)→전기에 인식한 부채를 차감 *1) |
해당연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 |
⑴ 근무분에 대한 급여
해당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 지급시 해당연도 비용처리
⑵ 추가 보상의무
→ 없으므로, 회계처리도 없음 |
⑴ 근무분에 대한 급여
해당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 지급시 해당연도 비용처리
⑵ 추가 보상의무
① 지급시 : 전기에 인식한 부채를 차감*1
② 미지급시 : 해당금액을 확정부채(예: 미지급금)로 계상 |
다음연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추정분 |
다음연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함(∵유급휴가)
→ 해당연도 결산시 당기비용(부채)을 인식*2, 3 |
다음연도 미사용추정분 |
⑴ 근무분에 대한 급여
다음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 지급시 다음연도 비용처리
⑵ 추가 보상의무
→ 없으므로, 회계처리도 없음*2 ) |
⑴ 근무분에 대한 급여
다음연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 지급시 다음연도 비용처리
⑵ 추가 보상의무
→ 있으므로, 해당연도 결산시 당기비용(부채)을 인식*3 ) |
해당연도 결산시 당기비용(부채)을 인식*3
*1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당기비용(급여)에 반영한다.
*2 결론적으로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금(또는 평균임금)만을 당기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게 된다.
*3 결론적으로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해당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여된 전체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당기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게 된다.
2. 회계처리에 대한 사례연구
앞서 살펴본 내용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계처리 예시(일부 수정)를 통해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1) 배경정보
1. A사는 20×1.1.1. 창립되었으며, A사 종업원의 법정근무일수는 1년에 300일이라고 가정함.
2. A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연도에 법정근무일수의 80%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연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은 결산시점에 지급한다고 가정함.
3. 20×1년 종업원 甲은 법정근무일수 300일을 모두 근무하여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받았으며, 20×1년말 현재 20×2년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60%(9일)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4. 20×2년 종업원 甲의 실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는 9일로 20×1년의 예상과 일치하며, 이외 법정근무일수 291일을 모두 근무함.
5. 20×2년말 현재 종업원 甲은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부여받았으며, 20×3년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80%(12일)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6. 종업원 甲의 법정근무일수 1일에 대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일급 금액은 10이며, 임금상승은 없다고 가정함.
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각 시점별 회계처리
(1) 20×1년
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종업원 甲은 20×1년 300일의 법정근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급여 3,000(=300일×10)을 지급받는다.
(차) 급여 3,000 (대) 보통예금 3,000
② 20×1년 연차유급휴가 관련
20×1년에 사용하도록 부여된 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다.
③ 20×1년 결산시점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20×2년에 사용하도록 부여받은 연차 중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9일에 대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90(=9일×10)만을 비용과 부채로 인식한다.
(차) 급여 90 (대) 미지급비용 90
(2) 20×2년
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종업원 甲은 20×2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 9일을 제외한 291일의 법정근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급여 2,910(=291일×10)을 지급받는다.
(차) 급여 2,910 (대) 보통예금 2,910
② 20×2년 연차유급휴가 사용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
20×2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 9일에 대해 급여 90(=9일×10)을 지급받는다. 다만 해당 금액은 20×1년도에 이미 부채로 인식하였으므로 해당 부채를 차감처리한다.
(차) 미지급비용 90 (대) 보통예금 90
③ 20×2년 결산시점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20×3년에 사용하도록 부여받은 연차 중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12일에 대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120(=12×10)만을 비용과 부채로 인식한다.
(차) 급여 120 (대) 미지급비용 120
[참고]
20×2년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적 대안
20×2년도 기중 급여지급액을 당기 비용인식 금액과 전기 인식한 부채의 차감금액으로 구분하는 대신 실무적으로 기중에 종업원에게 급여지급 시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지급액 전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 후, 결산시점에 당기말 추정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금액과 전기말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금액과의 차액만을 조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이에 따른 20×2년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급여지급 시 : (차) 급여 3,000 (대) 보통예금 3,000
2. 결산시점
⑴ 전기에 인식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의 환입
: (차) 미지급비용 90 (대) 급여 90
⑵ 당기에 인식해야 할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설정
: (차) 급여 120 (대) 미지급비용 120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각 시점별 회계처리
(1) 20×1년
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종업원 甲은 20×1년 300일의 법정근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급여 3,000(=300일×10)을 지급받는다.
(차) 급여 3,000 (대) 보통예금 3,000
② 20×1년 연차유급휴가 관련
20×1년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다.
③ 20×1년 결산시점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2년에 사용하도록 부여받은 연차의 사용 여부 추정과 관계없이 부여받은 연차 전체 15일에 대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150(=15일×10)을 비용과 부채로 인식한다.
(차) 급여 150 (대) 미지급비용 150
(2) 20×2년
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 시
종업원 甲은 20×2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 9일을 제외한 291일의 법정근무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급여 2,910(=291일×10)을 지급받는다.
(차) 급여 2,910 (대) 보통예금 2,910
② 20×2년 연차유급휴가 사용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
20×2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 9일에 대해 급여 90(=9일×10)을 지급받는다. 다만 해당 금액은 20×1년도에 이미 부채로 인식하였으므로 해당 부채를 차감처리한다.
(차) 미지급비용 90 (대) 보통예금 90
③ 20×2년 결산시점
20×2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대가 관련
20×2년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 6일에 대해 미지급급여 60(=6일×10)이 지급된다.
(차) 미지급비용 60 (대) 보통예금* 60
* 만약 20×3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부채에 해당하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정대체한다.
20×3년에 사용하도록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관련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20×3년에 사용하도록 부여받은 연차의 사용 여부 추정과 관계없이 부여받은 연차 전체 15일에 대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150(=15일×10)을 비용과 부채로 인식한다.
(차) 급여 150 (대) 미지급비용 150
[참고]
20×2년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적 대안
‘2)’에서 제시한 실무적 간편법에 따라 ‘3)’의 20×2년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급여지급 시 : (차) 급여 3,000 (대) 보통예금 3,000
2. 결산시점
⑴ 전기에 인식한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의 환입
: (차) 미지급비용 150 (대) 급여 150
⑵ 당기에 인식해야 할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설정
: (차) 급여 150 (대) 미지급비용 150
⑶ 20×2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대가 지급 시
: (차) 급여 60 (대) 보통예금 60
4) 회계처리 요약
주어진 사례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사용촉진제도 시행 |
사용촉진제도 미시행 |
20X1년 |
근무일수 |
300일 |
300일 |
지급된 급여 금액 |
3,000 |
3,000 |
급여(당기비용) |
3,090 |
3,150 |
미지급비용(결산시점) |
90 |
150 |
20X2년에 사용하도록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 |
15일 |
15일 |
20X2년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9일 |
9일 |
20X2년 |
근무일수 |
291일 |
291일 |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
9일 |
9일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6일 |
6일 |
지급된 급여 금액 |
3,000 |
3,060 |
급여(당기비용) |
3,030 |
3,060 |
미지급비용(결산시점) |
120 |
150 |
20X2년에 사용하도록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 |
15일 |
15일 |
20X2년에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차유급휴가일수 |
12일 |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