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전원마을. 농어촌뉴타운 귀농귀촌 어디가 좋을까
올해도 귀농귀촌의 행렬이 증가추세로 보인다.
귀농귀촌세미나와 전원주택박람회에 예년과 달리 많은 인파로 북세통을 이룰정도로 붐볐다.
이미 시작된 베이비부머들이 제2인생을 전원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과 웰빙생활을 찾아 시골 떠나려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골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려면 대개는 개별 땅을 사거나, 아니면 전원주택단지 내 부지를 분양받아 집을 짓는다. 물론 매물로 나온 기존 전원주택이 마음에 들어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분양 받을수 있는 전원주택부지도 있는데 전국 각 지자체마다 도시민을 유치하기위한정책도 중앙정부의 보조와 지원정책을 보다 체계적인 방안을 만들어 정착에 성공할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마을과 농어촌뉴타운에 눈을 돌려보면 도움이 될수있다.
정부의 귀농귀촌정책을 적극적인 전국 시군은 40여곳으로 아직도 수도권과 대도시주변 시.군지역은 도시민 유치에 소극적인 지자체가 대부분이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2014년도에는 전체 40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
귀농귀촌과 관련된 전원주택과 전원마을은 비숫하지만 다르게 해석된다. 사업형태는 전원주택단지와 전원마을은 택지공급방식으로 전원주택단지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투입되는 모든 토목공사. 기반시설공사등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며 전원마을은 귀농귀촌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에 공공가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단지를 개발할 때 단지 가구수에 따라 기반시설비용을 차등 보조받아 분양하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아직도 전원생활터전을 멀리 있는곳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도시 주변을 선호한다. 그래서 전원주택단지는 대도시주변에 대부분 개발되는게 현실이고 전원마을은 대부분 지방에 입지해 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외곽이나 인접한 강원도, 충청도 지역에 주말주택(세컨드하우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원주택단지 내 부지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전원주택단지 내 부지의 장점은 대도시 접근성이 좋으며 도시문화에 익숙한 입주민들끼리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다는 점, 개발업자가 도시민의 취향에 맞는 부지와 집을 제시한다는 점,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 등을 직접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 방범 및 보안에 유리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분양면적에 실사용 면적 외에 도로 지분 등 공유면적이 포함된다는 점, 분양가격에 개발업체의 사업이익이 포함되어 분양가격이 비싸는 점, 집 간격이 좁아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도 있다.
전원주택단지는 주로 민간업체들이 개발하고 있지만, 전원마을은 입주자주도형과 공공기관주도형으로 분류되는데 공공기관주도형 전원마을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해 분양하기도 한다. 지자체의 전원마을 및 농어촌뉴타운사업의 경우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귀촌)을 촉진하고자 도입됐다. 이를 위해 세부설계를 포함한 마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및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공원, 마을회관 등) 조성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조성가구 수에 따라 △20~29호 10억 원 △30~49호 15억 원 △50~74호 20억 원 △75~99호 25억 원 △100호 이상 30억 원이 지원되며,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여 전원마을사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정부에서 보조되는 기반시설비용을 관리집행 한다.
2013년부터는 조성되는 신규마을 사업은 택지공급의 전원마을처럼 단순 주거타운 보다는 입주자와 지역경제 및 지역주민과 연계에 초점에 맞춰진 마을사업으로 철저한 사업계획과 마을조합이 구성되어야 가능하다.
신규마을조성사업은 2013년에 전국 5개지구에 확정되었으며 신규마을도 전원마을처럼 단지내 기반시설비용을 보조받아 사업부지를 개발 할수 있으며 주택조합원이 단지내 에서 주거와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가능하여 정착하는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신규마을 사업자 괴산 디지로그 유기농예술원은 충북 괴산군 소수면 소암리지역에 2만여평사업부지로 주거단지 5천여평 생산단지9천여평에 식물공장으로 기존의 재래식농작물재배생산방식에 따르지 않고 6차농업, 분자농업, 기능성 작물재배, 물재배 등의 컴퓨터 정밀농법을 통하여 농업혁신을 제고하면서 도시에서는 아방가르드와 그린힐링(병원)카페를 도시 곳곳에 설치하여 로컬푸드 매장화 하고 생산과 유통의 혁신을 꾀하면서 사람+기술+단지개발로 일자리창출과 고부가가치의 6차산업화를 국내외에서 선도하려는 사업계획으로 조합원 80가구를 2개월만에 모집을 완료하여 기반시설지원금 30억원 보조가 집행시 2014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이다.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귀촌 보다는 귀농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젊은 도시민 등을 농어촌으로 유치해 농어업의 핵심주체로 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살맛나는 농어촌을 조성하고자 도입됐다. 이 사업은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과 농어촌주택을 건설공급 하는 것으로 택지공급방식 전원마을과 다르다.
농어촌뉴타운 입주 조건은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승계 등을 통해 갖추고자 하는 자로, △해당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만 25~55세 도시민(고령 농어업인 도시거주 귀농희망자녀 포함) △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경영규모, 연령 조건 예외) △해당 지역 거주 만 25~55세 농어업인 △농수산물 가공유통 및 식품산업 종사 농어업인(경영규모 조건 예외) 등 이다.
공공기관주도형 전원마을은 민간이 조성하는 전원주택단지에 비해 보조금 및 세제혜택,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시골에 전원생활 터를 구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각 지구별로 분양중인 전원마을 및 농어촌뉴타운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전원마을은 강원도 강릉시 샛돌 전원마을(총 54가구), 충북 충주시 달두루 전원마을(총 57가구), 충북 제천시 원마루 전원마을(총 51가구), 전북 익산시 신대 전원마을(총 42가구), 전남나주지구,경북 성주군 벽진 전원마을(총 50가구) 등으로 2012년까지 5개 사업지구가 미분양 되었는데 2013년에 2개지구(충주,제천)남았다가 2014년3월경에 분양완료 되었다.
농어촌뉴타운은 충북 단양군 옛단양 농어촌뉴타운(총 76가구중 잔여가구) 분양중이다.
단양군 단성면중방리 산9번지일대에 들어서는 옛단양 농어촌뉴타운은 단독주택 61가구와 테라스하우스 15가구로 구성된다. 단독주택은 100㎡(30평)과 86㎡(26평)로 구분되며 주택과 택지가 포함된 분양가는 각각 1억3000만원, 1억5000만원이다. 테라스하우스는 86㎡(26평)로 분양가는 1억1000만원 선으로 잔여 가구가 빠르게 분양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전원마을 및 농어촌뉴타운도 분양가격이 인근의 민간 전원주택단지나 개별 땅에 비해 과연 저렴한지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그동안 분양률이 저조해 가격을 내려 재분양에 나선 곳이 많아 잘 고른다면 직접 땅을 사서 개발 하는것 보다 저렴하게 입주할수 있다 . 그러나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시골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등 입지 체크도 필수다.
농어촌 뉴타운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많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취향에 맞는 지역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교육과 친교, 영농지원 등 젊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에 유리한 점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은퇴자와 고령자에게는 분양조건이 부합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농어촌 뉴타운은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커뮤니티 센타 등 각종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전액을 지원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귀농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지방비를 추가하는 곳도 있어 가격이 저렴하다.
분양가격은 대지규모 및 주택구조 등에 따라 1억2600만원∼2억100만원 수준이다. 특히 다양한 타입의 주택을 만들어 분양하고 있어 입주자 취향에 맞는 지역과 주택형식을 선택할 수 있고 입주 이전에 본인 소유 주택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입주자가 원하면 일부 보완도 가능하다.농어촌 뉴타운에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보육원과 유아원, 체력단련실, 카페공간, 회의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입주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농어촌 주택자금을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의 조건으로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농지 구입과 농업시설 등 농업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받는 것도 가능하다.
농어촌 뉴타운은 영농인력 감소 등 공동화 문제해소와 미래 농산업의 핵심인력 육성 차원에서 25세부터 55세까지의 주로 젊은 귀농인에게 입주자격을 주고 있다.
입주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췄거나 경영승계 등을 통해 갖추게 될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인 시·군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농어촌 뉴타운 분양과 관련한 정보는 당해 시군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에 정책 중점두어 증가하는 귀농귀촌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2014년도에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대상 시군을 40개소(’13년 35개소),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4개소(‘13년 2개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귀농귀촌 ‘14년도 예산을 859억원 확보(전년대비 14.4% 증액) 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13년부터 귀농귀촌활성화 지원대책으로 귀농귀촌대상자를 시골에 귀향하는 농어업외 귀촌자 주거생활목적도 포함되었으며 귀농귀촌 정책자금은 3주이상 100시간교육과 기타요건 충족시 농지구입 최대2억원 주택5천만원 년3% 저리로 지원된다.
또한 귀농귀촌창업자금은 농업외 다른직종 퇴직예정자도 지원되는데 2-3년내에 귀농귀촌이행시 가능하고 귀농귀촌정책지역 시지역 읍단위까지 포함하여 수도권일부 도농복합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귀농귀촌인 대상 세제 혜택도 귀농귀촌후 3년 이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되고 농어촌지역에 대지660m²(200평), 단독주택150m²(45평)이하 공동주택116m²(35.09평)이하 취득가 2억원이하 구입후 3년 이상 보유하면 1가구 2주택자도 도시의 일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도시를 떠나 전원속에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교통여건이 좋은 대도시주변이든 자연환경 여건을 찾는 지방이든 도시민을 유치하려는 정부정책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글 (주) 대정하우징 대표 박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