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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목 (창조컨설팅 전무 / 공인노무사)
1. 임금관련 개념 정립의 필요성
임금은 근로자의 주요 생계수단이며 근로계약의 주목적이므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분쟁의 주요원인도 임금을 둘러싼 갈등이다. 2009년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이 총 32만건인데 이가운데서 임금관련 신고사건은 30만여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신고사건의 98%에 이르는 수치다. 임금관련 신고사건 가운데 대다수는 단순체불 사건이지만 통상임금 산정 및 평균임금 산정을 둘러싼 다툼이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가 많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임금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과 함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에 관한 행정해석과 판례의 차이에 대한 비교 고찰이 필요하다.
2. 임금.통상임금.평균임금의 개념
1)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지침 및 행정해석에서 "근로의 대가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대가성 여부는 명칭을 불문하고 지급사유, 지급요건 및 지급방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예규 2007.11.28. 예규 제551호 통상임금산정지침'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서 각종 수당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고용노동부와 마찬가지로 근로의 대가성을 임금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사용자의 지금의무 여부에 무게를 두고 있다.
2) 평균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실제 임금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상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3)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임금.평균임금의 경우와 달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시행령 제6조는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종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통하여 발생된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정한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 즉, '계약상 임금'을 말한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의 표시도 근로계약시 정한대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금액의 형태로 표시되고, 실제 근로제공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매월 기본급 250만원과 직책수당 5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한달 내내 결근을 하였더라도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300만원인 것이다.
3. 통상임금.평균임금에 관한 판례와 행정해석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행정해석과 판례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평균임금의 개념에 있어서는 개별금품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판례와 행정해석의 차이 원인 분석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정의에 대하여 법원과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요소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고정성' 및 '금품의 성격'(대가성)에 대한 해석차이 및 '임금산정기간'에 대한 입장을 달리함으로써 실제 수당의 통상임금 산정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제공을 통하여 실제로 지급의무가 발생된 실제임금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행정해석과 판례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구체적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금품의 성격'(근로대가성)에 대한 해석차이로 인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법원이 노동부보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 수당에 대한 행정해석과 판례의 차이점 비교>
<판례와 행정해석의 차이원인 비교>
5. 결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을 둘러싼 다툼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법령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행법 아래서 다툼을 줄이는 방안은 사용자가 판례와 행정해석 가운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취하여 취업규칙에서 산정범위를 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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