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어 문의 드립니다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내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전용 면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용시 부담금이 있는지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수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며, 보건진료소를 농지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내에서 농지전용허가권자로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위와 같이 농업진흥구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100%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농지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또는 메일(02-500-1724, khnam@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