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역이란 넘이 머리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몬말인지도 모르겠고... ㅎㅎㅎㅎ
일단 개념만 잡아 놓고 보면 어렵거나 까탈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만 보겠습니다.
공역이란 땅이나 물위에서 부터 정해진 일정한 높이까지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왜 정했냐하면 날라댕기는 것들이 항공기, 초경기 등이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공역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등급으로 나눈 것이 있습니다. A, B, C, D, E, G 입니다.
* F등급이 있었는데 최근 삭제되었답니다. 정확히 말하면 F등급을 우주의 의미로 정의했었는데 과거 없던 것을 만들었다가 다시 삭제했다고 되어 있네요.
정리하면 공역의 등급은 A,B,C,D,E,G급입니다.
이렇게 나뉜 것은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선 2차선 3차선..... 버스전용차로, 추월차로, 주행차로 등등...........ㅎㅎㅎㅎ
물론 각각의 등급내에서 날아다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선은 9인승 이상의 차량만 주행가능한데.. 15인승 이상은 탑승자 수와 관계없지만 14인 이하 9인승 이상은 운전자포함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지요.
관제를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서 관제공역(A,B,C,D,E등급)과 비관제공역(G등급)으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는
1, 관제공역 : 관제는 받는 곳이지요. 관제소와 교신을 유지해야 하므로 반드시 무선통신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트랜스폰더와 ELT가 필요합니다.
가. 관제권 : A,B,C,D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해 항공교통업무 제공
나. 관제구 : A,B,C,D,E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해 항공교통업무제공
* 관제권은 비행장이나 공항을 중심으로 관제소에서 입출항관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관제구는 좀더 큰 의미로 일정한 지역입니다. 관제권은 비행장을 중심으로 반경 몇마일 고도 몇천피트로 정하고 관제권을 포함한 넓은 지역으로 우리나라 하늘을 십여개로 나눠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지역을 오산관제구라고 정했고 그 관제구내에서는 수원비행장 관제권. 오산비행장관제권. 평택비행장관제권이 있습니다. 청주공항과 중원비행장은 중원관제구에 속합니다.
2, 비관제공역 : 관제를 하지 않는 구역
가. 조언구역 : 항공교통주건 제공
나, 정보구역 : 비행정보업무 제공
3. 통제공역 : 각 이유로 인해 자유롭게 날 수 없는 구역입니다.
가, 비행금지 : 국방,안전상 항공기 비행금지.(수도권이나 국가주요시설 등) 알파벳 P와 숫자로 표기합니다. P73, P518 등
나, 비행제한 :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이 있어 이런 위험으로 부터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행행허가를 받아야 비행가능한 구역으로 주로 군사적 목적. 뭐시기 렌지라고 하는 곳이죠. R과 숫자로 표시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경기도 매향리 미군사격장(R-79)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FA) : 초경기가 자유롭게 비행하라는 곳. 즉 타 항공기로부터 초경기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철새보호지역같은 ㅋㅋㅋㅋ 경량항공기도 초경기와 함께 운항가능합니다. UFA로 표시하고 화성 시화호는 UFA-19 입니다.
라, 훈련구역 : 민간항공기가 자유롭게 비행훈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전국 5-6곳 정도로 전북 고창을 서해 제주 남쪽, 양양 동쪽 바다위에 있습니다. CATA로 표시합니다.
마, 군작전구역 : 딱 아시겠죠. 군 항공기가 훈련하는 곳으로 주로 공군이고.. MOA로 표시합니다.
바, 위험구역 : 지상 시설물이 위험한 곳으로.. 대규모 유류저장소, 군 탄약고 등 D로 표시
사, 경계구역 : 쪼매 조심해줬으면 하는 구역으로 대규모 훈련이나 비정상 항공활동 구역으로 서산지역이나 중원.. 김포지역등에 있으며 A로 표시합니다.
* 사용목적에 따라 구별할 때 지도나 호칭을 알파벳과 숫자로 합니다. 영어단어를 조금 생각하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ㅎㅎㅎ 저도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니
P = Prohibit.
R = Restrict.
UFA = Ultra light vehicle Flight Area
CATA = Civil Aircraft Training Area
MOA = Military Operation Area
A = Alert
D = Danger
그리고 공역(구역)은 3차원으로 그 범위를 정합니다. 혹 지도는 2차원이라 금지나 제한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3차원상에 높이와 넓이로 정해졌습니다.
MOA의 경우 군공역입니다. 지상에서 볼때 군기지나 군훈련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간인은 출입금지이지요. ㅎㅎ 그렇지만 높이 20,000피트에서 30,000피트까지 중심으로 반경 5nm이라고 한다면 그 밑으로는 비행이 가능합니다. ㅎㅎ
오늘은 여기까지... 즐비안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