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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치원교사 | 초등학교교사 | 특수학교교사 | 합 계 | |
유치원 | 초등 | ||||
일 반 | 84 | 284 | 14 | 52 | 434 |
장애인 | 6 | 20 | 1 | 3 | 30 |
합 계 | 90 | 304 | 15 | 55 | 464 |
※ 장애인 구분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2항
※ 상기 법령에 의거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 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분야별 일반응시자에서 충원하지 않습니다.
나. 사립학교
법인명 | 학교명 | 선발분야 | 선발구분 | 모집인원 |
성신학원 | 성신초등학교 | 초등학교교사 | 일반 | 2 |
영훈학원 | 영훈초등학교 | 초등학교교사 | 일반 | 1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소속광성교회 | 누리학교 | 특수학교교사 (유치원) | 일반 | 2 |
동천학원 | 서울동천학교 | 특수학교교사 (초등) | 일반 | 2 |
주몽재단 | 주몽학교 | 특수학교교사 (초등) | 일반 | 2 |
밀알복지재단 | 밀알학교 | 특수학교교사 (초등) | 일반 | 2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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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시행 안내》 ○ 위 사립학교 법인들의 임용시험 제1차 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 단, 제2차 이후 시험 및 최종 합격자 결정 등은 해당 법인의 자체 시험 계획에 의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법인소속 학교로 임용됩니다. ○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공·사립 동시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공고문의 『4.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공·사립 동시지원 1합격제] 시행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채용 시스템】(https://edurecruit.sen.go.kr/)을 통하여 접수합니다. ○ 사립학교의 교사 선발예정 분야, 응시자격, 배점, 세부 일정, 합격자 결정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임용예정 학교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선발예정 분야별 응시자격
구 분 | 응시자격 요건 | |
유치원교사 |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1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초등학교교사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1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
특수학교 교사 |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1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초 등 | ․특수학교(초등)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1년 2월말 이내 취득 예정자 |
나. 응시연령: 제한 없음. 단,「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장애인 구분 선발 응시자격 및 일반시험 응시가능 여부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0. 10. 8.(목) 18:00〕현재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된 자
2)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선발에 관계없이 일반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라. 현역군인 및 재외국민 응시자격
1)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자
4)「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자
5)「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1] 표시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7)「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바. 결격자 판단 기준일: 최종시험 시행일
가. 시험일정 및 장소
일반응시자
구분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대 상 |
제1차 시험 | 2020. 11. 7.(토) | 교직논술 | 09:00∼10:00 (60분) | 2020. 10. 30.(금) <홈페이지 안내> | 선발예정 분야별 응시자 |
교육과정A | 10:40∼11:50 (70분) | ||||
교육과정B | 12:30∼13:40 (70분)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제2차 시험 | 2021. 1. 13.(수)
~
2021. 1. 15.(금) [3일간] |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홈페이지 안내> | 선발예정 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자 | |
교 직 적 성 심층면접 | |||||
수업실연 | |||||
영어수업실연 및영어면접 | 초등학교 교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장애인 응시자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
구분 | 시험일자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장소 | 대상 | |
1.5배 연장 | 1.2배 연장 | |||||
제1차 시험 | 2020. 11. 7.(토) | 교직논술 | 09:00∼10:30 (90분) | 09:00∼10:12 (72분) | 2020. 10. 30.(금) <홈페이지 안내> | 선발예정 분야별 응시자 |
교육과정A | 11:10∼12:55 (105분) | 10:52∼12:16 (84분) | ||||
교육과정B | 13:35∼15:20 (105분) | 12:56∼14:20 (84분) |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제2차 시험 | 2021. 1. 13.(수)
~
2021. 1. 15.(금) [3일간] | 교수·학습 과정안작성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홈페이지 안내> | 선발예정 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자 | ||
교 직 적 성 심층면접 | ||||||
수업실연 | ||||||
초등학교 교사 제1차 시험합격자 | ||||||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
※1차 시험일(2020. 11. 7.)에는 별도의 점심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간식(또는 개인도시락) 및 먹는 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장애 응시자에게 공통 적용되며, 간식 등의 섭취는 쉬는 시간 활용)
코로나19 감염병 추이에 따라 시험일정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나. 합격자 발표
구 분 | 일 시 | 장 소 |
제1차 시험 합격자 | 2020. 12. 9.(수) 10:00 (예정)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시험안내-교원임용시험안내 |
최종 합격자 | 2021. 2. 2.(화) 10:00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