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마포용강시범아파트를 시작으로 강남구 압구정동 아크로빌이 완공되어 사용중에 있다.
현재 방배동 삼호아파트 14동, 용산구 이촌동 로얄아파트가 리모델링 공사중에 있다.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주민동의 등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중인 아파트는
20여개 단지에 이르고 있다.
최근 공포된 주택법,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과거 9평의 평수 제한규정을 삭제되어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 시공사례
기존 아파트의 구조시스템은 기둥-보 또는 플랫슬래브의 라멘구조이고
현재까지 벽식구조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례는 없으며,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일부 단지에서 벽식구조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의 리모델링 사례에서 발견된 주요 구조적인 문제점은 건물 구조체의 설계도면 부재,
콘크리트 구조체의 열화 및 철근부식의 가능성, 구조체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
수평 및 수직증축에 따른 기존건물 구조체의 하중증가, 건물하중 증가로 인한 기초보강,
기둥간격 또는 층고등 구조체의 시공오차의 문제가 있고
이를 항목별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3. 설계도면의 부재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거나 추진중인 건물은 대체로 설계도면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설비도면 또는 건물 관리를 위한 부분적인 건축도면이 전부이고,
건축도면을 포함하여 구조도면까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드문것이 현실이다.
설계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부재의 배치, 규격, 철근배근, 콘크리트 및 철근의 설계강도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구조부재는 기둥, 벽체, 보, 슬래브, 기초로 구성되고 벽식구조의 경우에는 기둥, 보 없이 벽체,
슬래브, 기초만이 존재한다.
구조부재의 배치, 규격은 육안과 줄자로 시공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나
구조체 내부의 철근배근, 콘크리트 및 철근의 강도는
일정한 규모의 파괴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철근배근은 각 구조부재의 철근배근 탐지기를 사용한 비파괴조사에 의거 1차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철근직경, 개수, 배근간격을 확인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부분적인 파취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철근강도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강도시험, 시료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으로 설계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구조도면은 해당 건물의 구조안정성 평가가 가능한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콘크리트 구조체의 열화
30여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 마포 용강 시범아파트의 경우
- 과거 1970년대에 시공된 것으로 당시의 경제상황, 콘크리트 제조기술, 시공기술 등을 고려할 때
1980년대에 시공된(20여년 경과) 공동주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에 시공된 공동주택은 손비빔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아 구조체 내부로의 공기(이산화탄소 함유)등 침투로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초래되고
결과적으로는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부식이 발견되기도 한다.
구조체의 중성화에 대하여는 금회 리모델링 이후 30년 정도는 대단위 개보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20~30년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시간경과에 따라 일정량의 콘크리트 중성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경험적으로 볼 때 중성화깊이는 20~30mm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리모델링후 30여년간 개보수를 않는다면 추가의 중성화에 따라 50mm 이상의 중성화가 진행
될 수 있고 철근의 피복두께가 20mm(슬래브/벽체), 40mm(기둥/보)를 고려하면 중성화에 따라
철근부식이 시작되어 일정한 정도의 부식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철근부식이 시작되면 부식으로 인한 콘크리트 내부에서 철근의 부피팽창이 발생되고 콘크리트 균열
을 초래한다.
균열이 발생되면 균열틈새를 따라 공기중의 습기, 이산화탄소 유입이 촉진되어 중성화촉진,
철근부식 촉진의 현상이 수반된다.
이와 같은 콘크리트 중성화, 철근부식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공사시 콘크리트의
알칼리회복 공사를 하여야 한다.
알칼리회복은 약액에 의한 방법, 중성화된 콘크리트부분을 파취하고
해당부분을 폴리머시멘트몰탈로 복구하여 외기와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구조부재의 결함이 너무 커서 중성화, 철근부식이 너무 커서 도저히 설계하중을 부담할 수 없다면
탄소섬유 등에 의한 보강은 어렵고 단면의 일정부분을 증타하여 구조부재의 단면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
콘크리트 구조부재는 균열의 발생을 피할 수 없고 균열의 발생원인만 하여도 콘크리트 타설,
양생단계에서부터 사용중의 단계까지 수많은 원인이 있다.
구조부재의 균열을 면밀히 조사하고 해당균열에 대한 구조균열의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균열을 보수하거나 탄소섬유 등으로 보강 조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구조보강은 콘크리트의 단면증타, 탄소섬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철판보강은 공동주택에서는 사용키 어렵다.
공동주택의 구조부재는 구조체 표면에 벽지를 붙여 마감을 완료하므로 만일 철판을 붙인다면
철판위로 돌출된 볼트머리가 미관을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구조체위에 석고보드 등 별도의 마감재를 붙이는 경우에는 철판보강도 가능하다고 하겠다.
5. 수평 및 수직증축에 따른 건물 구조체의 하중증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직증축의 길이 열렸다.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로티 구조로 전용하는
경우 최상층 상부에 증축허용”으로 법규가 개정되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인 단지에서
이미 1층을 피로티로 하여 1개층 수직증축의 설계안이 보이고 있고,
향후 리모델링 공동주택은 1개층 수직증축을 전제로
전용세대의 앞뒤를 수평증축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콘크리트 중성화, 철근부식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공사 시 콘크리트의 알칼리회복 공사를 하여야 한다. 알칼리회복은 약액에 의한 방법,
중성화로 예상된다.
수직증축, 수평증축은 모두 건물의 기존 구조체에 하중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하중은 고정하중, 적재하중에 의한 연직하중이 있고 건물의 중량증가 및 층수증가와 관련한
지진하중이 있다.
이들 하중의 증가는 이를 지지하는 구조부재 기둥, 벽체, 기초의 보강을 필요로 한다.
이중 연직하중 증가로 인한 구조부재의 보강은 하중의 증가가 크지 않고 기존 건물 구조체가
부담하던 저항능력(저항 축하중, 모멘트, 전단력)의 일부로 약 20~30%로 추정된다.
물론 설계안에 따라 이 범위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이 범위안에서 증가된다.
연직하중의 증가에 대하여는 탄소섬유 또는 철판으로 보강이 가능한데,
위 4장에서와 같이 철판보강은 보강이후 볼트머리가 철판위로 노출됨에 따라 벽지 등으로 마감하는
경우는 미관을 해칠 수 있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중증가의 정도에 따라 탄소섬유 등으로 보강이 불가능한 경우는 구조체 단면을 키우는 단면증타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면증타시에는 내부에 신규철근을 배근하고 철근배근, 이음, 콘크리트 타설 등 제반공정에서
신축공사에서의 시공과 같이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수직 및 수평증축으로 건물의 중량이 증가하여 기존 건물 구조체에 작용하던 지진하중의 크기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수직증축으로 건물의 높이가 증가되고 이는 건물의 내진저항 능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2005. 4. 6일로 개정 고시된 건축구조설계기준(KBC 2005)중 0306.1.1절에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 시
지진하중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구조물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 증축물의 경우, 아래 사항이 만족되지 않는 한
전체 구조물은 신축구조물에 대한 지진하중 규정을 만족하도록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고 기록되
어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서도 수평증축, 수직증축이 거의 동시에 수반되고,위 내진설계 조항에
서 “기존 구조물로부터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이라는 조항에 저촉되므로 개정 내진설계 규
정을 따라야 한다.
개정 내진설계 규정은 개정전 KS2000의 내진설계시 보다 일반적으로 지진하중이 50~300% 증가되
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지진하중의 증가는 지진의 재현주기 500년에서 2400년의 2/3으로 변경,
지반상태에 따라 지반가속도의 증폭효과에 주로 기인하고 기타 건물의 비정형성 등에도 영향받는다.
개정 내진기준에서는 벽체 등 수직 구조부재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피로티 구조에 대하여는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여 이 경우에도 지진하중을 크게 강화하였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 공동주택의 상당수는 20년 가량 경과되었고 내진설계 기준은 1987년에 도입되어
리모델링 대상의 공동주택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증축이 수반되므로 개정 내진설계 기준(KBC 2005)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진하중이 KS2000에 비하여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정 기준을 적용하여 설계 및 시공
하는 경우에는 구조벽체, 기둥, 기초의 상당한 내진보강이 필요하고 이로 인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공사비 증가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내진설계는
개정기준에 의하지 않고 개정전 KS2000에 의거 설계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개정기준에서는 “증축이 기존 부재에 작용하는 지진하중을 5% 이상 증가시키지 않으면
종전의 내진설계 규정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면 개정전 내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지진하중을 줄이는 방법은 세대의 앞뒤로 수평증축되는 부분에서 수직벽체를 가능한 많이 길게 배치
하여 증축으로 이한 중량증가, 건물높이 증가로 인한 지진하중의 증가를 이 부분에 상당부분 부담시
키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물의 중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슬래브위 온돌을 경량온돌(조립식온돌 등)으로 대체설계하여
마감하중을 줄이고 세대 내부의 벽체는 경량벽체로 하여 건물의 무게를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여 기존 건물 구조체의 지진하중이 5% 이내로 증가된다면 개정 전 내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 및 시공할 수 있고 부분적인 구조보강으로 비교적 경제적으로 시공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의할 사항은 피로티 구조를 피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피로티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에는 개정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6. 기둥간격 또는 층고등 구조체의 시공오차
구조체의 기둥간 또는 벽체간 사이의 수평간격은 설계도서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것은 세대간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구조부재 사이에 새로이 구조부재를 설치
할 때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구조부재의 간격이 실제 세대별로 또는 구조부재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새로이 설치되는 구조부재를 철골조로 또는 PC(Precast Concrete)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제작된 기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재간 간격의 차이로 조립이
되지않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사전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구조부재의 간격 차이가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만일 차이가 발견되다면 이를 구조설계에 반영하여 철골등 기성부재의 제작 또는 Shop Drawing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기존 건물 구조체에서 층고의 차이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의 경우도 구조체간 수평간격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 시공하여야 한다.
7. 사업추진상 구조관련 고려사항
사업의 주요대상 공동주택은 대부분 20내지 30여년이 경과된 아파트로서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
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건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별도
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 건물 구조체의 구조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수행되어야 한다.
안전진단은 사업초기 단계, 이주단계, 이주완료후 철거단계, 철거완료후 가능한 여러번 수행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기존 건물의 결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공사 중 설계도면을 변경
하여 결함을 복구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둘째, 리모델링 공사중 반드시 구조감리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개정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비상주감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리모델링 공사는 구조안전과 관련된 골조공사가 소규모로 공사된다. 시공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변경사항을 - 기존건물 구조체가 설계도면과 차이가 있는 경우 등 - 간과될 수 있고 이를 사전
막기 위하여 구조감리자가 시공상세(Shop Drawing)를 작성하고
시공자는 이에 근거하여 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리모델링의 설계를 포함하여 정밀안전진단,
구조감리는 건물안전의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일련의 과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설계, 안전진단, 구조감리자가 각각 달리 추진되는 경우는 각 단계별로 수행된 결과가 다른 단계로의
전달이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설계자 의도,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구조감리 또는 시공과정에 반영될 수 없을 것이고
구조안전확보가 어렵게 될 수 있다.
넷째, 설계도면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하에 작성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건물 구조체의 현황이 건물별, 단지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각각의
차이를 설계도면에 반영하고 적정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다섯째, 이를 위하여 시공자 중심하에 건물구조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분리발주되어야 한다.
건축설계와 통합발주의 경우는 발주단계별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적정 건축구조기술사가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는 주민동의, 이주, 철거, 시공의 일련과정에서 각 단계에 따라
안전진단, 설계, 감리가 적정한 시기에 적합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분리발주시 일련의 단계가 건축구조기술사의 참여하에 적정 시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