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 토지ㆍ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o 지상권ㆍ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임차권
o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등)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o 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3%(코스닥주식 등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코스닥주식 등 5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를 말함.
◇ 비상장 주식
o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 기타자산
o 특정(과점주주)주식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o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o 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사교장회원권 등)
o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ㆍ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