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양도된 주택청약통장으로 당첨받을 아파트 분양권을 샀을 경우 매입자가 불법양도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이 취소되 미 분양권으로는 입주할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는 다른사람의 청약통장을 사드려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제 3자가 매입했다 건설사가 불법양도 청약통장을 이유로 계약을 파괴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분양권 전매계약시 주의가 요구된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분양열기를 틈따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을 비롯한 투기세력들이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드려 여러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웃돈을 받고 받고 되파는 일이 암암리에 성행해 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 합의 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21일 웃돈을 주고 아파트 청약통장을 매입했다 건설회사로부터 분양취소통보를 받은 강모씨가 H건설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주택건설 촉진법 조항에 따라 원고의 분양권은 무효이며 이 법은 강행법규이므로 원고를 수분양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청약통장 명의자가 불법양도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선의 악의와 상관없이 공급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