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턴형 : 채용 기업에게 약정서에 정한 약정 임금의 50% (최대 45만원)를 최대 3개월 + 3개월(인턴 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시) 동안 지원. → 인턴 지원금 : 45만원/월 * 6개월 = 최대 270만원 ○ 연수형 : 3~4시간/일, 14시간/주, 56시간/월 이내 연수 가능(1인당 30만원 *3개월 지원) <---업체는 고용인에게 4대 보험 가입 불필요 ※인턴형 : 근무시간, 주당 근로일수는 기업에서 자율 운영 가능, 꼭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 (최저 임금 : 5,210원/시간, 1,088,890/월 40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