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변호사자격시험이 기존 사법시험보다 지나치게 어려워져 로스쿨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과목이 현행 사법시험보다 늘어난데다 1차 객관식시험과 2차 논술형시험간의 여유기간도 없어져 수험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종전 시험중심의 법조인선발을 교육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로스쿨의 원래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해 현재 국회법사위에서 심사중인 변호사시험안은 변호사시험을 현행 사법시험의 제1차 및 제2차시험과 유사한 객관식과 논술형 시험으로 구성하고 있다.
사법시험의 1차시험과 대비되는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이다. 현행 사법시험의 제1차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및 선택과목과 비교하면 과목수는 줄었다. 하지만 실제로 공부해야 할 분야는 2배이상 늘었다. 변호사시험법의 공법에는 헌법과 행정법이, 민사법에는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이 포함된다. 형사법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각각 공부해야 한다. 결국 수험생 입장에서는 종래 사법시험 1차에서 치르지 않던 행정법, 상법, 민사·형사소송법까지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게다가 이들 과목 모두 논술형시험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변호사시험이 1차시험과 2차시험간에 4개월간의 학습기간을 두는 현행 사법시험과 달리 두 시험을 '같은 시험기간내에 연속하여 치르는 것'으로 규정한 것도 수험생의 부담을 더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규정에 대해 "3~4일간의 시험기간을 두고 선택형과 논술형을 이어 치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로 신사법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법학전공자와 비전공자가 합격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로스쿨 3년과정인 비전공자가 처음으로 신사법시험을 치른 2007년의 경우 비전공자 합격률은 32.3%이었다. 같은해 전공자는 46%가 합격했다. 비전공자 합격률은 2008년에 더 떨어져 22.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 김창록 교수는 "일본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떨어뜨리기 위한 선발시험으로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며 "우리도 교육에 의한 법조인양성이란 로스쿨 취지를 달성하려면 로스쿨 졸업성적이 상위30%이상인 사람에게는 논술형 필기시험을 면제해 시험을 가볍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자격시험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나뉘어 시험이 치뤄지지만 형사법의 경우만 예를 들어도 시험문제는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재판실무 문제가 혼합되어 출제되고 거기에 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출제할 것이므로 난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시험을 통과하고도 다시 연수원에서 2년간의 실무교육을 마친 후 다시 하루 8시간의 시험을 일주일간 치루는 현재의 법조양성시스템에 비추어 변호사 자격시험을 만일 사법시험보다 쉽게 출제하는 것은 로스쿨 변호사의 자격을 스스로 다른 전문법조직인 법무사나 노무사 변리사 등에 비하여 그 가치를 떨어뜨리게 됨과 동시에 소송 당사자나 피고인에게 인생에 있어 중요한 법률분쟁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돌팔이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인데도 단지 기득권의 폐지와 법조진입장벽의 약화만을 들어 이를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