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을 해소하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1. 사실혼 부부라 함은 결혼식을 올리고 살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부부를 말합니다.
최근 들어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시는 분 중에는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끝내 헤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경력이 6개월 미만인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까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더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향인 것 같은데 혼인신고를 한 사람보다는 헤어지기는 더 쉽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혼인신고한 부부처럼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는 일은 없으므로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끊임없는 협박과 추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으니 상담전용전화 042-581-1366번으로 전화하시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가 해소될시에 법률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처럼 유책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고 재산분할신청도 가능하니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를 주시고 호적등본 그리고주민등록등본과 기타 증거서류를 준비하시고 직접방문하여 자세히 상담 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건으로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2. 혼인신고를 하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같이 신고하여야 되고 다른 일방 모르게 신고하면 혼인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의 경우 상대방과 계속 살려고 하면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받아 승소할 경우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까지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살 것인가는 상담을 거치고 신중히 생각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 사실혼 부부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상대방이 바람피우고 간통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는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청구는 할 수 있으며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재산을 가압류 할 수도 있습니다.
4. 사실혼 부부사이에 자녀를 둔 경우에는 자녀의 어머니 호적에 자녀를 출생신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자녀의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으며, 아버지의 호적에 자녀의 생모이름을 올리고 자녀는 혼인 외의 자로서 입적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자녀의 아버지가 호적에 올려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녀를 강제로 자녀의 아버지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5. 비록 사실혼부부라도 남편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이거나 선원으로서 사망을 하였을 때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제3자가 사실혼부부의 일방과 불륜행위를 하거나, 제3자의 불법행위로 어떤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