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예수교 청주 대농교회 남선교회 회칙 ◆
제1장 총칙(總則)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농교회 남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 목적은 교회성도 간의 교제와 신입교우의 신앙생활을 돕고, 인화·단결로써 예수사랑을 실천함에 있다.
제3조(구성)
본회는 대농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만20세 이상의 기혼 남성으로 구성하며, 연령별로 제1, 제2, 제3 남선교회로 구성하여 그룹모임을 가지며, 자체활동을 할 수 있다.
제4조(의무)
1항: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리스도예수의 사랑을 구현한다.
2항: 연령․지위를 막론하고 교회의 봉사 및 전도활동에 년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3항: 모든 회원은 회비를 반드시 납부하여 하며,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도와야 한다.
제2장 회의(會議)
제1조(회의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 월례․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1항: 정기회의는 년 2회 상반기(6월 4주차), 하반기(12월 1주)에 개최한다.
2항: 월례회의는 2개월에 1회(당월 4주차 점심 식사 후)개최한다.
3항: 임시회의는 임원회에서 필요할 때, 회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4항: 모든 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주제, 시간, 장소를 주보, 유선,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2조(토의사항)
1항: 모든 의결은 회의 참석인원 중 2/3의 찬성으로 한다.
2항: 정기회의는 임원선출, 결산보고, 회칙수정에 관한 사항을 토의한다.
3항: 임시회의는 일반사업 및 교회의 사역과 봉사에 관한 사항을 토의한다.
제3장 임원(任員)
제1조(구성) 본회의 업무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각 1인을 임원으로 선출한다.
1항: 연합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대내외 활동을 주관하고, 의결집행권과 임시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2항: 부회장은 각 남선교회별로 1명씩 선출하며, 의결집행권과 임시회의 소집권을 갖는다.
3항: 총무서기는 각 남선교회에서 선출된 신임연합회장이 임명하며, 회의록 작성, 회계(회비수납, 지출)업무, 회의소집 통보의 총괄적인 책임을 갖는다.
4항: (기타) 필요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임원선출 및 임기)
1항:(임원선출)
1)연합회장: 본교회에 등록 후 만3년 이상된 집사이상의 직분을 가진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2)각부회장: 본교회에 등록 후 만2년 이상된 집사이상의 직분을 가진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3)총무서기: 본교회에 등록 후 만2년 이상된 집사직분을 가진 회원을 연합회장이 지명한다.
(단, 각 남션교회별로 필요에 의해 총무를 임명할 수 있다.)
2항:(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가입)
1항: 대농교회에 등록함과 동시에 자동 남선교회 회원으로서 가입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신규 회원이 등록할 경우 임원은 "회칙과 명부"를 나눠 주고 환영회를 갖는다.
제4장 재정(財政) : 재정은 회원의 년 회비와 특별찬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