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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소득 종류 | 적용 기준 |
종합과세 |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 소득 합산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종합과세 |
근로,사업부동산임대, 일시재산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
종합과세 | 연금소득 | 6백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종합과세 | 기타소득 | 3백만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
분류과세 |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 과세 |
분류과세 | 퇴직소득 | 퇴직소득에 대해서 별도 과세 |
따라서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배당소득(금융소득)이나 6백만원및 3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당초 이자나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문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또한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소득 발생 즉시 각각의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 예를 하나 들어보자.)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이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갑, 을,병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갑50%,을30%, 병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병의 소득금액은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 944천원, 을은 324천원, 병은 84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甲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4,144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792천원이나 차이가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 주의:
특수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이 명의분산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시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
1)공동사업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2)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또한,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말해, 한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것이다.<끝>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43조,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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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보고 갑니다. 자세히 읽으보니 이해가 약간 갑니다. 종합소득세는 저하고는 관련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잘하고 갑니다~~~수고하이소